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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 부금상무가 회사 명의로 배서한 어음, 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가 명의만 빌린 부금상무라서 회사를 대리해 어음에 배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아 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같은 업계에서 부금상무와 여러 차례 거래해 온 대주는 배서 권한이 없음을 알았다고 보아 회사 책임을 부정했습니다. 지금은 배서한 사람이 부금상무라는 사실을 언제 어떻게 알았는지부터 정리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회사가 배서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답해 왔다면, 어음 원본을 보관하고 배서한 사람과 그동안 나눈 거래 내역과 문자를 날짜순으로 모으십시오. 회사를 상대로 할지, 배서한 사람을 상대로 할지는 이 자료로 정합니다.

회사 직인이 찍혀 있다는 것만으로 회사가 당연히 책임을 지지는 않지만,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해서 어음금을 받을 길이 모두 막히는 것도 아닙니다. 권한 없이 배서한 사람이 스스로 어음상 책임을 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건설 자재업을 하면서 B건설의 「상무」 C씨와 여러 차례 돈을 주고받아 왔습니다. C씨는 B건설 명의로 공사를 따내 자기 계산으로 공사하고 공사금의 10%를 회사에 내는 이른바 부금상무였고, A씨를 소개한 지인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5. 2. C씨는 A씨에게 7,000만원을 빌리면서 자기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B건설 대표이사 직인을 찍어 배서해 주었습니다. 2026. 3. C씨가 연락을 끊자 A씨는 B건설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금상무가 회사 직인으로 한 어음배서는 회사에 효력이 있나요?

부금상무에게 어음배서 권한이 없었다면 그 배서는 무권대리이고, 회사가 추인하지 않는 한 회사에 효력이 없습니다. 부금상무는 공사도급계약을 맺을 때만 회사 직인을 쓸 수 있도록 허락받는 경우가 많아, 돈을 빌리면서 회사 명의로 배서하는 것은 그 권한 밖의 행위입니다.

다만 권한 밖의 행위라도 어음을 받은 사람이 배서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로 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도급계약 체결 권한은 기본대리권이 될 수 있으므로 결론은 정당한 이유 유무에서 갈립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26조가 이 기준을 정합니다.

어떤 사정이 있으면 정당한 이유가 부정되나요?

어음을 받은 사람이 배서한 사람이 부금상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는 부정됩니다.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19184 판결은 대주가 지인의 소개로 부금상무와 10여 차례 넘게 금전거래를 해 왔고, 소개한 지인이 부금상무라는 사실을 알았으며, 대주가 같은 지역에서 같은 건설업에 종사해 업계 실태를 잘 아는 위치에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표현대리를 부정했습니다.

위 사례의 A씨도 같은 업계에서 C씨와 여러 번 거래했고 소개한 지인이 C씨의 지위를 알고 있었으므로, B건설에 어음금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A씨가 업계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었고 C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회사 이름으로 어음을 건넸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책임지지 않으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권한 없이 회사 대리인으로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그 어음에 의해 스스로 의무를 집니다. 권한을 넘어 배서한 경우도 같습니다. 약속어음에도 이 규정이 준용되므로 A씨는 C씨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C씨가 어음의 발행인이기도 하므로 A씨는 발행인 책임과 무권대리인 책임을 함께 주장할 수 있습니다. C씨의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가압류를 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명의를 빌려준 회사에 명의대여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회사를 영업주로 오인하고 거래한 사람이라면 명의대여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부금상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이 책임도 묻기 어렵습니다. 명의대여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해 거래한 제3자에 대해서만 명의를 빌린 사람과 연대해 변제할 책임을 집니다.

부금상무 어음배서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보관 - 어음 원본과 배서란을 사진으로 남기고 원본을 보관합니다. 청구와 집행에 원본이 필요합니다.
  • 인식 경위 정리 - 배서한 사람이 부금상무라는 사실을 언제, 누구에게서 들었는지 정리합니다. 정당한 이유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회사 관여 자료 확인 - 회사 사무실에서 어음을 받았는지, 회사 직원이 배서를 확인해 주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표현대리를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 배서한 사람 재산 가압류 - 배서한 사람의 예금이나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무권대리인 책임을 실제로 회수하려면 재산 확보가 먼저입니다.
  • 청구 상대 결정 - 회사와 배서한 사람 가운데 누구에게, 어떤 근거로 청구할지 정해 소를 냅니다. 둘 다 상대로 할 때는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게 정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사가 부금상무에게 어음 발행이나 자금 차입까지 맡겨 온 관행이 있거나 회사 계좌로 차용금 일부가 들어갔다면 회사 내부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채무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회사 직인이 찍힌 어음을 받은 사람들은 「도장이 진짜니 회사가 책임진다」고 믿습니다. 법원은 도장이 진짜인지보다, 어음을 받은 사람이 그 도장을 찍은 사람의 실제 지위를 알고 있었는지를 봅니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유형의 사건은 거래 이력이 결론을 정합니다. 배서한 사람과 몇 번이나 돈을 주고받았는지, 그때마다 누구 명의 계좌를 썼는지, 소개한 사람이 무엇을 말해 주었는지가 모두 정당한 이유의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청구하는 쪽에게 불리하게도 쓰일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먼저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자료가 회사를 상대로 한 표현대리 주장에서는 약점이 되고, 배서한 사람을 상대로 한 무권대리인 책임 청구에서는 청구 금액과 경위를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회사 청구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배서한 사람의 재산을 먼저 가압류하고 그를 상대로 어음금을 청구하는 쪽이 실제 회수에 가깝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사 명의가 쓰인 어음·차용 거래의 책임 주체를 다투는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을 받은 사람의 인식과 거래 이력을 먼저 확정한 뒤 회사에 대한 청구와 배서한 사람에 대한 청구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높은 쪽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진·배서한 사람과의 거래 내역·소개한 사람과 나눈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표현대리 정당한 이유 인정 가능성·배서한 사람의 어음법상 책임·가압류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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