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계약 일반

내 이름으로 어음을 위조한 사람을 오래 고소하지 않았으면 추인한 건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위조 사실을 알고도 오랫동안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무권대리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추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도 할 수 있지만, 위조된 어음의 효과를 자기에게 돌리겠다는 뜻이 드러난 사정이 따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위조를 안 뒤 어음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일부라도 갚거나 만기 연장을 요청한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어음 소지인에게서 어음금 청구를 받았다면, 기명날인이 위조됐다는 사실을 바로 서면으로 밝히고 위조를 처음 안 날과 그 뒤 소지인과 주고받은 연락을 날짜순으로 적어 두십시오. 추인 여부는 그 뒤의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위조 사실을 알고도 고소하지 않은 기간이 길다고 해서 스스로 어음금을 떠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 여부와 추인 여부는 따로 판단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합니다. 경리 담당 직원 C씨가 2024. 5. B씨의 기명날인을 권한 없이 대행해 액면 5,0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D씨에게 건넸습니다. B씨는 2024. 8. 위조 사실을 알았지만 오래 함께 일한 직원이라 형사고소를 미뤘습니다. 2026. 6. D씨가 B씨를 상대로 어음금 청구 소송을 내면서 「위조를 알고도 2년 가까이 고소하지 않았으니 추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말없이 추인할 수도 있나요?

있습니다. 무권대리행위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지만, 추인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어서 명시적으로 하든 묵시적으로 하든 상관없습니다.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은 추인을 무권대리행위가 있음을 알고 그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려는 단독행위로 보고, 묵시적 추인도 인정했습니다.

추인이 있으면 무권대리행위는 원칙적으로 계약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면 본인은 처음부터 어음을 발행한 것과 같은 책임을 집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30조와 제133조가 이 구조를 정합니다.

오래 고소하지 않은 것이 묵시적 추인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은 무권대리행위가 범죄가 되는 경우 그 사실을 알고도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것만으로 묵시적 추인이 있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권한 없이 기명날인을 대행해 약속어음을 위조한 경우 추인을 인정하려면 추인의 의사가 표시됐다고 볼 만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고소를 미룬 이유는 가족이나 오랜 직원이라서, 회사 신용을 지키려고, 합의를 기다리느라 등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침묵은 위조된 어음의 효과를 떠안겠다는 뜻과는 거리가 멉니다. 소지인이 추인을 주장한다면 그 뜻이 드러난 구체적 행동을 소지인이 제시해야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면 추인으로 볼 수 있나요?

위조를 안 뒤 어음금을 일부 갚거나, 소지인에게 만기 연장을 요청하거나, 「내가 책임지겠다」는 확인서를 써 준 경우에는 추인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이런 행동은 어음 발행의 효과를 자기에게 돌리겠다는 뜻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위조 사실을 소지인에게 알리고 지급을 거절했다면 추인과는 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위조를 안 뒤의 행동과 추인 판단
장기간 형사고소를 하지 않음
추인 판단: 그것만으로는 추인 아님
소지인에게 위조 사실 통지·지급 거절
추인 판단: 추인과 반대되는 의사
어음금 일부 지급·이자 송금
추인 판단: 추인으로 볼 여지 큼
만기 연장 요청·책임 확인서 작성
추인 판단: 추인으로 볼 여지 큼

출처 -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2100 판결

추인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해야 그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위조한 직원에게만 「이번만 봐주겠다」고 말한 경우에도 그 말이 어음의 효과를 받아들이는 뜻인지, 형사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뜻인지부터 나눠 보아야 합니다.

위조한 사람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사람은 그 어음에 의해 스스로 의무를 집니다.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소지인은 위조한 사람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어음의 기명날인이 위조됐다고 주장하면 어음금을 청구하는 소지인이 그 기명날인이 진정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이 이 증명책임도 함께 밝혔습니다.

어음 위조 추인 다툼 대응 순서

  • 위조 사실 통지 - 소지인에게 기명날인이 위조됐고 지급할 뜻이 없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추인과 반대되는 의사를 기록으로 남기는 조치입니다.
  • 인지 시점 정리 - 위조를 처음 안 날, 알게 된 경위, 그 뒤 소지인·직원과 나눈 연락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소지인이 묵시적 추인을 주장하는 근거를 미리 확인합니다.
  • 추인으로 보일 행동 점검 - 위조를 안 뒤 어음금 일부 지급, 이자 송금, 만기 연장 요청이 있었는지 봅니다. 있었다면 그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따로 준비합니다.
  • 소송 대응 -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기명날인의 진정 여부를 다투고, 소지인에게 증명을 요구합니다. 묵시적 추인 주장에는 고소 지연만으로 부족하다는 판례로 대응합니다.
  • 위조자 조치 - 위조한 사람에 대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합니다. 고소 시점은 합의 가능성과 증거 보전을 함께 보고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위조를 안 뒤 그 직원에게 회사 도장을 계속 맡겼거나 비슷한 어음을 결제해 준 적이 있으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문서 위조 관련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 위조를 당한 사람들은 「고소를 미뤘으니 이제 와서 위조라고 해도 안 통한다」며 스스로 불리하다고 여깁니다. 법원은 침묵과 추인을 구별합니다. 고소를 미룬 기간보다, 위조를 안 뒤 소지인에게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보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그래서 위조를 안 날 이후의 기록이 사건의 전부라고 해도 과장이 아닙니다. 소지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은행에 제출한 사고신고서, 소지인과 나눈 문자의 날짜와 문구가 추인 의사가 없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일단 조금씩 갚겠다」는 문자 한 통이 추인의 근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청구 소송에서 묵시적 추인 항변을 막는 방패가 되고, 위조자에 대한 형사 절차에서는 피해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추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정되면 소지인은 위조한 사람에게 어음금을 청구해야 하므로, 본인은 그 소송에서 증인이나 자료 제공자의 위치로 물러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위조와 무권대리를 둘러싼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위조를 안 날 이후의 연락과 지급 내역을 먼저 확정해 추인 여부를 따진 뒤 민사 방어와 위조자에 대한 고소를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형사 방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조된 어음 사본·소지인과 주고받은 문자와 내용증명·은행 사고신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묵시적 추인 성립 여부·기명날인 진정의 증명책임·위조자에 대한 고소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