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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해제 후 계약금을 상대방 대리인에게 돌려줬는데 또 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계약 체결만 대리했던 사람에게 계약금을 돌려주었고 그 사람이 돈을 가지고 사라졌다면 본인에게 다시 반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을 대리한 권한은 계약을 맺으면서 소멸하므로 그 대리인에게 해제에 따른 반환금을 받을 권한이 없고, 대법원은 이런 경우 표현대리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대리인이 반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위임장이나 본인의 확인이 있었는지부터 점검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 쪽 사람에게 돈을 돌려줄 때는 본인 명의 계좌로 보내거나 본인에게 수령 권한을 서면으로 확인받으십시오. 대리인 개인 계좌나 현금으로 건넨 기록은 나중에 변제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약 체결 때 대리인과 협상했다고 해서 해제 뒤 정산도 그 사람과만 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정산하는 것을 망설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5년 3월 한 업체와 폐기물 수거계약을 맺으면서 업체 대표에게서 계약 체결과 계약금 수수를 위임받은 실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8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양쪽이 계약을 해제했고, K씨는 계약금을 그 실무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실무자는 돈을 받고 연락이 끊겼고, 2026년 6월 업체 대표가 K씨에게 계약금 8천만원을 반환하라고 청구했습니다. K씨는 다시 줘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체결 대리인에게 계약금을 돌려주면 본인에게 효력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법률행위로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끝나면 소멸합니다. 계약 체결을 맡은 대리인이 계약을 체결하면 대리권의 목적은 달성되어 끝나므로, 그 대리인에게 해제에 따른 처분권이나 반환금을 받을 권한이 당연히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권한 없는 사람에게 돈을 준 것은 본인에 대한 변제가 되지 않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계약금 반환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표현대리를 주장하면 이중 지급을 피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추기 어렵습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므로, 반환금을 받을 때 이미 대리권이 소멸한 사람에게는 기본대리권이 없어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리인에게 준 반환금의 효력 판단
  1. 1

    반환 당시 대리권 확인

    계약 체결로 대리권 소멸 여부

  2.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현재 기본대리권이 있어야 성립

  3. 3

    대리권 소멸 후 표현대리

    선의·무과실 필요

  4. 4

    정당한 이유 판단

    반환 당시 사정을 객관적으로 판단

  5. 5

    결론

    불성립 시 본인에게 다시 반환

출처 - 민법 제126조, 제128조, 제129조, 대법원 2007다74713 판결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는 대리권 소멸을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게 하지만, 제3자가 과실로 소멸 사실을 몰랐다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대리권이 있었다는 이유로 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표현대리 권한을 넘는 행위에는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대방이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이 사례와 같은 사안에서, 계약금 반환 당시 실무자에게 위임받은 권한이 전혀 없었고 실무자가 계약 성립과 해소 과정에 관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반환금을 받을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계약금을 돌려준 사람은 본인에게 다시 반환할 책임을 졌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요건은 같습니다.

먼저 돌려준 돈은 되찾을 수 있나요?

권한 없이 돈을 받아 간 사람에게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을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돈을 가져갔다면 형사상 사기나 횡령으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그 사람이 재산이 없거나 잠적했다면 실제 회수가 어려워, 처음 반환할 때 수령 권한을 확인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 방법입니다.

계약금 반환 대리인 지급 대응 순서

  • 수령 권한 확인 - 반환금을 받는 사람이 본인인지, 반환금 수령 권한이 적힌 위임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권한이 없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 본인 계좌로 지급 - 반환금은 계약 당사자인 본인 명의 계좌로 보냅니다. 변제 사실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본인 확인서 받기 - 대리인에게 줄 수밖에 없다면 본인에게서 수령 권한 확인서나 문자를 받아 둡니다. 정당한 이유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 추인 여부 확인 - 이미 대리인에게 줬다면 본인이 그 수령을 인정한 말이나 문서가 있는지 찾습니다. 추인이 있으면 이중 지급을 피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상대 청구 - 본인에게 다시 반환해야 한다면 돈을 가져간 대리인에게 반환 청구와 고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로 먼저 묶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리인이 본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평소 대금 수령 업무를 계속 맡아 왔던 경우라면 위임 범위와 거래 관행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금·대금 반환 청구 소송과 이에 얽힌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약을 정리하는 쪽은 대개 「계약을 같이 한 사람에게 돌려줬으니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계약 체결 대리권은 계약을 맺는 순간 끝난다고 보고, 해제 뒤 반환금을 받을 권한을 따로 요구합니다. 권한 확인 없이 건넨 돈은 이중 지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툼은 돈을 건넬 때의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반환 당시 대리인이 위임장을 보여 주었는지, 본인에게 전화나 문자로 수령 권한을 확인했는지, 돈을 누구 명의 계좌로 보냈는지가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현금으로 주고 받은 영수증에 대리인 개인 서명만 있다면 정당한 이유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본인이 반환 청구 소송을 낼 때 표현대리나 추인 항변의 근거가 되고, 돈을 가져간 대리인을 상대로 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과 사기 고소에서도 증거가 됩니다. 대리인이 잠적한 뒤에는 회수가 어려우므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금·대금 반환 청구와 이에 얽힌 대리권 다툼, 사기 고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반환 당시의 수령 권한 확인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표현대리 항변과 대리인 상대 회수 절차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계약서와 위임장, 계약금을 돌려준 이체 내역이나 영수증, 대리인·본인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리인에게 준 반환금이 본인에게 효력이 있는지, 표현대리나 추인을 주장할 수 있는지, 대리인에게서 회수할 방법이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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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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