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대리 권한을 철회했는데 그 사람이 한도를 넘는 계약을 했다면 제가 책임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권한을 철회한 뒤 한 계약이라면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민법 제126조)만으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철회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어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면, 한도를 넘은 부분도 표현대리로 책임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철회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대리인에게 준 권한을 거둬들였다면, 그 대리인이 거래하던 상대방에게도 철회 사실을 서면이나 문자로 바로 알리십시오. 대리권이 없어졌다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 상대방에게 알린 기록이 있어야 책임을 막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에게 권한을 거둬들였다고 말한 것만으로 모든 책임이 끝났다고 믿을 필요는 없지만, 반대로 한도를 넘은 계약까지 모두 떠안는다고 체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9월 사촌에게 자기 소유 창고 임대와 관련해 1억원 범위에서 계약할 권한을 주고 위임장을 써 주었습니다. 두 달 뒤 사촌을 믿을 수 없게 되어 권한을 철회한다고 문자로 알렸지만 위임장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3월 사촌은 그 위임장을 보여 주며 거래처와 2억원 규모의 계약을 맺었고, 거래처가 G씨에게 계약을 이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과거에 가졌던 권한으로도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은 민법 제126조의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는 현재 대리권을 가진 사람이 그 권한을 넘은 경우에 성립하고, 현재 아무 대리권도 없는 사람이 과거에 가졌던 대리권을 넘어 대리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26조도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권한을 철회한 뒤 대리인이 한도를 넘어 계약했다면, 상대방은 제126조 하나만으로 본인에게 계약 이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철회 후 계약에도 책임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사실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이 철회 사실을 몰랐고 모른 데 과실이 없다면 본인은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로 책임을 집니다. 상대방이 과실로 철회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이 책임은 없습니다.
| 상대방 사정 | 한도 안 부분 | 한도 넘는 부분 |
|---|---|---|
| 철회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음 | 책임 없음 | 책임 없음 |
| 철회를 모르고 과실 없음 | 제129조로 책임 | 정당한 이유 있으면 제126조로 책임 |
| 정당한 이유 없음 | 제129조로 책임 | 책임 없음 |
- 철회를 알았거나 과실로 몰랐음
- 한도 안 부분: 책임 없음
- 한도 넘는 부분: 책임 없음
- 철회를 모르고 과실 없음
- 한도 안 부분: 제129조로 책임
- 한도 넘는 부분: 정당한 이유 있으면 제126조로 책임
- 정당한 이유 없음
- 한도 안 부분: 제129조로 책임
- 한도 넘는 부분: 책임 없음
출처 - 민법 제126조, 제129조,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그리고 제129조의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 그 권한을 넘는 대리행위가 있으면 제126조의 표현대리가 겹쳐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79다234 판결도 이 점을 함께 밝혔습니다. 즉 1억원 한도로 권한을 주었다가 철회했는데 대리인이 2억원 계약을 했다면, 상대방은 철회를 몰랐다는 점(제129조)과 1억원을 넘는 부분까지 권한이 있다고 믿을 정당한 이유(제126조)를 모두 갖춰야 2억원 전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대리행위 당시의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고 판단합니다. 한도를 두 배로 넘는 금액이라면 상대방이 본인에게 직접 확인했어야 한다고 볼 여지가 커서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대리인이 위임장을 보여 주었는데 한도가 적혀 있었다면 한도를 넘은 부분에 대한 믿음은 더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리인 본인이 상대방에게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이 책임도 없습니다.
대리권 철회 후 계약 대응 순서
- 철회 시점 확정 - 대리인에게 철회를 알린 날짜와 방법을 기록으로 정리합니다. 계약일보다 앞서야 합니다.
- 상대방 통지 확인 - 상대방에게 철회 사실을 알렸는지 확인합니다. 알렸다면 제129조 표현대리가 막힙니다.
- 위임장 회수 여부 - 대리인에게 준 위임장과 인감을 회수했는지 봅니다. 위임장이 대리인 손에 남아 있으면 상대방 선의가 인정되기 쉽습니다.
- 한도 초과 부분 구분 - 원래 한도 안의 부분과 넘는 부분을 나눠 책임 범위를 따집니다. 넘는 부분은 정당한 이유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 대리인 책임 추궁 - 본인이 책임지는 부분이 생기면 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위임계약 위반이 근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철회 뒤에도 대리인이 회사 명함이나 위임장을 계속 쓰고 있었거나 상대방과 오래 거래해 온 관계라면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표현대리를 둘러싼 계약 이행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인에게 권한을 거둬들인 본인들은 「이미 철회했으니 그 뒤 계약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래 상대방이 철회 사실을 몰랐다면 법은 상대방을 보호하고, 위임장이 대리인 손에 남아 있으면 상대방이 몰랐다는 주장은 더 쉽게 받아들여집니다. 철회는 대리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알아야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철회 이후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대리인에게 철회를 알린 날, 위임장과 인감을 회수한 날, 거래처에 철회 사실을 통지한 날과 방법이 모두 날짜로 남아야 합니다. 문자 한 통이라도 거래처에 보낸 기록이 있으면 제129조의 선의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상대방은 제129조와 제126조를 겹쳐 주장하고, 본인은 철회 통지와 한도를 넘은 금액의 크기로 반박합니다. 본인이 일부 책임을 지게 되면 대리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지므로, 대리인과 주고받은 철회 문자와 위임장 회수 기록은 두 소송 모두에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표현대리를 둘러싼 계약 이행 청구와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권 철회 시점과 상대방에 대한 통지 여부를 먼저 확정한 뒤 제129조·제126조 표현대리 성립 범위와 대리인 책임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위임장·철회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상대방과 대리인이 맺은 계약서·상대방에게 보낸 통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제129조 표현대리 성립 여부·한도 초과 부분의 정당한 이유·대리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79. 3. 27. 선고 79다234 판결
- 민법 제129조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35조 제1항
- 민법 제128조
- 민법 제13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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