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소유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은 대리인도 무권대리 책임을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서 대리인이 소유자를 사칭한 사람에게 속았더라도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135조 제1항과 대법원 판례는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 추인도 없으면 상대방 선택에 따라 이행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리인에게서 받은 위임장과 본인 확인 경위를 정리해 두십시오.
대리인과 계약했는데 본인이 계약을 부인한다면, 대리인에게 받은 위임장·인감증명서 사본과 계약 당시 대리권을 확인한 방법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대리인 책임을 물을지, 본인에게 표현대리를 주장할지가 이 자료로 갈립니다.
대리인에게 잘못이 있었는지를 채권자가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리권이 없었고 본인이 추인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3월 B씨에게 1억 2,000만원을 빌려주면서, 토지 소유자의 대리인이라는 C씨와 그 토지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었습니다. C씨는 소유자라고 자칭한 사람에게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 왔는데, 그 사람은 소유자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소유자가 2025년 말소 소송에서 이겨 근저당권등기가 지워졌고, A씨는 C씨에게 책임을 묻자 C씨는 자기도 속았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속아서 대리한 사람도 무권대리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에 대한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서, 대리권이 없는 데 대해 대리인에게 과실 같은 귀책사유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다른 사람의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하고 본인의 추인도 받지 못하면,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소유자를 자칭한 사람에게서 대리권을 받아 근저당권설정계약을 맺은 대리인에게, 그 무권대리행위가 제3자의 기망이나 문서위조로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자칭 소유자가 직접 계약했어도 같은 결과였을 것이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무권대리인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나요?
상대방은 계약의 이행과 손해배상 가운데 하나를 골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처럼 대리인이 스스로 이행할 수 없는 계약이라면 보통 손해배상을 선택합니다. 선택권은 상대방에게 있고 대리인이 정할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책임을 진 뒤 자신을 속인 사람에게 구상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대리인과 그 사람 사이의 문제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책임을 먼저 면하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권대리인 책임이 부정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상대방이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대리인이 제한능력자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임장만 보고 본인 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사정이 드러나면 대리인은 상대방이 알 수 있었다고 다툽니다.
- 1
본인 추인 확인
추인하면 본인에게 계약 효력
- 2
표현대리 검토
본인 관여가 있으면 본인 책임 가능
- 3
대리인 책임 청구
추인 없으면 이행 또는 손해배상 선택
- 4
예외 확인
상대방이 알 수 있었거나 제한능력자면 책임 부정
본인이 대리권을 준다고 표시했거나 기본 대리권이 있었던 경우라면 본인에게 표현대리 책임을 물을 여지도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본인이 아무 관여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 책임이 주된 방법입니다.
무권대리 책임 대응 순서
- 대리권 확인 자료 모으기 - 위임장, 인감증명서, 신분증 사본, 본인과 연락한 기록을 모읍니다. 대리권을 믿은 경위가 드러납니다.
- 본인 추인 여부 확인 - 본인이 계약을 인정할 뜻이 있는지 확답을 요구합니다. 추인하면 계약은 처음부터 본인에게 효력이 생깁니다.
- 청구 방법 선택 - 이행과 손해배상 중 하나를 정합니다. 담보 계약이면 보통 손해배상을 고릅니다.
- 손해액 산정 - 담보가 사라져 회수하지 못한 금액과 그 근거를 정리합니다. 주채무자에게서 받을 수 있는 부분도 함께 확인합니다.
- 대리인 재산 보전 - 대리인이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검토합니다. 그 뒤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법무사·중개사가 대리에 관여했거나 계약 당시 본인 확인을 어느 정도 했는지에 다툼이 있으면 계약 서류와 연락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무권대리·표현대리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대리인들은 자기도 위조 서류에 속은 피해자이니 책임이 없다고 말하고, 상대방들도 그 말에 청구를 포기하곤 합니다. 법원은 대리인의 과실을 묻지 않고, 대리권이 없었다는 사실과 본인의 추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을 인정합니다. 속았다는 사정은 대리인이 자기를 속인 사람에게 따로 따질 일입니다.
다만 대리인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 수 있었다고 반박할 수 있으므로, 계약 당시 무엇을 확인했는지 기록이 중요합니다. 위임장·인감증명서를 받은 날, 본인에게 연락을 시도했는지, 등기부와 신분증을 대조했는지를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기록은 상대방의 과실 여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확인 절차를 거쳤다는 자료가 있으면 대리인의 면책 주장을 막을 수 있고, 가압류 신청 때에도 청구의 소명 자료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무권대리·표현대리와 관련된 담보 계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대리권 확인 경위를 먼저 정리해 대리인 책임과 본인 책임 가운데 가능한 청구를 가린 뒤 보전처분과 소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근저당권설정계약서·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사본·말소 판결문·대리인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무권대리인 책임 성립·상대방 과실 주장 가능성·청구할 손해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213038 판결
- 민법 제130조
- 민법 제135조 제1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135조 제2항
- 민법 제126조
- 민법 제133조
- 민법 제12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