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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한 이유로 준 돈을 나중에 돌려주기로 따로 약속하면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불법원인급여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별도 약정으로 그 돈을 돌려주기로 했다면 그 반환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합니다. 대법원 2009다12580 판결은 반환 약정의 무효 여부를 약정의 목적, 당초 급여의 경위, 양쪽의 불법성 정도, 약정 체결 과정을 종합해 판단하고, 무효라는 점은 돈을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반환 각서의 작성 경위와 날짜를 보여 줄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돌려주겠다고 할 때는 원래 돈을 준 이유와 별개로, 반환 금액과 기한을 적은 각서나 차용증을 받아 두십시오. 원래 급여와 분리된 새 약정이어야 청구 근거가 됩니다.

원래 준 돈이 불법원인급여라는 이유만으로 나중에 받은 반환 약속까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두 행위를 나누어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9월 지인 B씨가 관공서 인허가를 빨리 받게 해 주겠다고 해 청탁 명목으로 3,000만원을 건넸습니다. 일이 성사되지 않자 A씨가 항의했고, B씨는 2025년 4월 「받은 3,000만원을 2025년 12월까지 돌려주겠다」는 각서를 따로 써 주었습니다. 기한이 지나도 돈을 주지 않자 A씨가 각서를 근거로 청구했는데, B씨는 원래 불법한 돈이라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법원인급여는 원래 돌려받을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청탁 명목으로 건넨 돈처럼 급여 원인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하면, 준 사람이 부당이득을 이유로 돌려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외로 불법원인이 돈을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같은 구조이고, 준 사람에게도 불법원인이 있으면 이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로 맺은 반환 약정은 왜 유효한가요?

반환 약정은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과 다른 새로운 약정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12580 판결은 급부를 받은 사람이 원인행위와 별도의 약정으로 급부 자체나 그 대가물의 반환을 약속한 것은, 그 반환 약정 자체가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가 아닌 한 유효하다고 보았습니다.

청구 근거별 가능 여부
부당이득 반환(원래 급여)
가능 여부: 원칙적으로 불가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음
가능 여부: 반환 청구 가능
별도 반환 약정에 따른 약정금
가능 여부: 약정이 반사회적이지 않으면 가능

출처 - 민법 제746조, 대법원 2009다12580 판결

반환 약정이 유효하면 준 사람은 부당이득이 아니라 약정에 따른 이행을 청구합니다. 불법원인급여 규정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막을 뿐, 받은 사람이 스스로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것까지 막지는 않습니다.

반환 약정이 무효가 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반환 약정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면 무효입니다. 판례는 반환 약정의 목적뿐만 아니라 당초 불법원인급여의 경위, 양쪽의 불법성 정도, 반환 약정의 체결 과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반환 약정이 불법 거래를 계속하려는 조건이거나, 반환을 명목으로 새로운 불법 행위를 강요하는 내용이라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반환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해 무효라는 점은 돈을 받은 사람(수익자)이 증명해야 합니다(대법원 2009다12580 판결). 따라서 청구하는 사람은 각서와 작성 경위를 제출하고, 상대방이 무효 사유를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대로 지급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청탁 명목 돈이면 형사 문제는 없나요?

형사 문제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주고받았다면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수사 과정에서 그 돈이 몰수·추징될 수도 있습니다. 반환 청구 소송을 내기 전에 형사 위험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불법원인급여 반환 약정 대응 순서

  • 반환 약정 문서 확보 - 각서·차용증·문자처럼 반환 금액과 기한이 적힌 문서를 모읍니다. 원래 급여와 분리된 약정이어야 합니다.
  • 작성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반환을 제안했는지, 강요나 새로운 불법 조건이 있었는지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무효 항변에 대비합니다.
  • 형사 위험 점검 - 원래 급여가 범죄에 해당하는지, 공소시효가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청구 방식과 시점을 정합니다.
  • 내용증명 청구 - 약정 기한이 지났다면 약정에 따른 이행을 내용증명으로 청구합니다. 지연손해금 기산점이 됩니다.
  • 약정금 청구 소송 - 지급하지 않으면 부당이득이 아닌 약정금 청구로 소를 냅니다. 상대 재산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반환 약정 자체에 새로운 불법 조건이 붙어 있거나 원래 급여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이라면 각서 원문과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정금·대여금 청구와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불법한 이유로 돈을 준 사람들은 돌려받을 길이 전혀 없다고 체념하고, 받은 사람은 「원래 불법한 돈」이라는 말로 약속을 뒤집습니다. 판례는 원래의 급여와 나중의 반환 약정을 나누어 보고, 반환 약정 자체에 새로운 불법이 없으면 약속을 지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환 약정의 모양이 중요합니다. 금액과 기한이 적힌 각서, 작성 날짜, 누가 먼저 반환을 제안했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가 있어야 합니다. 반환 약정이 원래 거래의 조건처럼 보이면 함께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약정이 이루어진 시점과 계기를 분리해 기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약정금 소송에서는 무효 사유를 받은 사람이 증명해야 하므로, 청구하는 쪽은 각서와 작성 경위만으로 출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 기록이 수사 자료로 쓰일 수 있으므로, 원래 급여의 형사 위험을 먼저 따져 본 뒤 청구 시점을 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정금·대여금 청구와 관련 형사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급여와 반환 약정을 분리해 효력을 검토하고 형사 위험을 함께 점검한 뒤 청구 방식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반환 각서나 차용증·돈을 건넨 계좌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반환 약정의 효력·무효 항변 가능성·형사 위험과 청구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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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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