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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 관계의 대가로 넘겨준 땅을 소유권을 근거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불륜 관계의 대가로 증여하고 등기까지 넘긴 땅은 부당이득으로도,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로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불법원인급여는 형식을 불문하고 복구를 청구할 수 없고 그 반사적 효과로 소유권이 받은 사람에게 귀속한다는 것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입니다. 지금은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 더 컸는지 판단할 기록부터 모으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에게 넘긴 부동산을 돌려받으려 한다면 소송부터 내기 전에 증여 당시의 경위, 누가 먼저 무엇을 요구했는지를 적은 기록과 문자를 먼저 모아 두십시오. 결론은 불법의 원인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증여계약서에 「대가」라는 표현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불법원인급여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B씨와 내연관계를 이어 가면서 2024년 관계를 계속하는 대가로 자기 소유 임야 2천㎡를 B씨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습니다. 2026년 관계가 끝나자 A씨는 증여가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이니 임야를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B씨는 거절했습니다. A씨는 부당이득반환이나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 소송이 가능한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불륜 대가로 넘긴 땅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불륜 관계를 맺거나 유지하는 대가로 재산을 준 증여는 선량한 풍속에 반해 무효이지만,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법의 이념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복구 주장을 법원이 도와줄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103조와 제746조는 원안 당시와 같습니다.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되, 그 무효를 이유로 한 원상회복은 막아 두 조항이 짝을 이룹니다.

증여가 무효이니 소유권에 기해 돌려달라고 할 수는 없나요?

할 수 없습니다. 급여한 사람은 원인행위가 무효라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유권이 여전히 자기에게 있다며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나 등기말소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그 반사적 효과로 급여한 물건의 소유권은 받은 사람에게 귀속합니다.

민법 제746조는 부당이득 장에 있지만 부당이득만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라,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은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주장해 그 형식이 무엇이든 복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정한 것이라는 것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임야 소유권이전등기가 끝난 뒤에는 말소등기 청구, 진정명의회복 이전등기 청구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불법원인급여인데도 돌려받을 수 있는 예외가 있나요?

있습니다.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 받은 사람의 불법성이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크고 준 사람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는 반환을 막는 것이 공평과 신의칙에 어긋나므로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됩니다.

불법원인급여 반환청구 가능 여부
양쪽 모두 불법, 급여 완료
반환청구: 불가(소유권도 수익자 귀속)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음
반환청구: 가능
수익자 불법성이 현저히 큼
반환청구: 가능
급여 전(약속만 한 상태)
반환청구: 이행 거절 가능

출처 - 민법 제746조, 대법원 79다48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95다49530 판결

이 판결은 계획적으로 내기바둑에 끌어들이고 사기적 방법과 폭리로 도박 채무를 불린 수익자에게 주택을 넘긴 사안에서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불륜 관계는 보통 양쪽의 불법성이 비슷하다고 보아 이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면 관계를 끝내면서 위자료나 생활비 명목으로 준 재산은 관계 유지의 대가가 아니어서 불법원인급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급여 반환 검토 순서

  • 급여 목적 확인 - 재산을 준 이유가 관계 유지의 대가인지, 관계 청산의 대가인지 정리합니다. 청산 대가면 불법원인급여가 아닐 수 있습니다.
  • 불법성 비교 - 누가 관계와 급여를 주도했는지, 기망이나 강요가 있었는지 봅니다.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면 예외가 됩니다.
  • 등기 경위 확인 - 등기 원인과 날짜, 증여계약서 문구를 확인합니다. 급여가 끝났는지가 정해집니다.
  • 이행 전 단계 확인 - 등기를 아직 넘기지 않았다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무효인 증여를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 청구 방식 선택 - 예외에 해당하면 부당이득반환이나 말소등기를 청구합니다. 해당하지 않으면 소송 비용만 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여 뒤 새로운 합의로 반환을 약속받았거나 상대방이 관계를 빌미로 재산을 요구한 사정이 있으면 합의서와 대화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증여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재산을 넘긴 사람은 계약이 무효이니 당연히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불법원인급여에서는 계약이 무효라는 사실이 오히려 반환을 막는 근거가 되고, 소유권까지 상대방에게 넘어간 것으로 봅니다. 소송을 내면 무효 주장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옵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급여 당시의 사정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누가 먼저 관계를 요구했는지, 재산 이전을 누가 요구했는지, 기망이나 협박이 있었는지를 보여 주는 문자·녹음·제3자 진술이 필요합니다. 증여계약서의 표현도 관계 유지의 대가인지 청산의 대가인지를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불법성 비교에서 결론을 정하고, 급여 뒤 새로 반환 약정을 했다면 그 약정의 유효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급여가 끝나기 전이라면 같은 기록으로 이행 거절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수 있어 등기 이전 전후를 나눠 정리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증여의 효력과 반환을 둘러싼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 목적과 양쪽의 불법성 정도를 먼저 정리한 뒤 반환청구의 실익을 따져 대응 방향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증여계약서·당시 주고받은 문자와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불법성 비교에 따른 예외 가능성·청구 실익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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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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