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갚을 날을 안 정한 돈을 양수인이 청구하면 지연이자는 언제부터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입니다.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의 양수인이 통지 전에 소송을 냈더라도 소장 송달만으로는 지체 책임이 생기지 않고, 소송 중 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는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원래 채권자 명의 양도통지를 받은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모르는 사람에게서 소장을 받았다면, 원래 채권자에게서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적이 있는지와 그 통지가 도착한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지연손해금의 시작일이 그 날짜로 정해집니다.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돈이라도 지연손해금을 전혀 안 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소장을 받은 날이 곧바로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에게서 1,500만원을 빌리면서 갚을 날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2025년 초 A씨는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서 소장을 받았는데, 그 사람은 지인에게서 대여금 채권을 넘겨받았다며 원금과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A씨는 소송이 시작될 때까지 지인에게서 채권을 넘겼다는 연락을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양수인이 소송을 먼저 내면 그때부터 지연손해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이행기를 정하지 않은 채권을 양수한 사람이 채무자에게 소송을 내고, 소송 중에 채권양도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무자는 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집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의 판시입니다.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는 원래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그런데 채권이 양도됐을 때 양수인은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까지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므로, 양도통지 전 소장 송달만으로는 유효한 이행청구로 보지 않습니다.
채권양도 통지는 누가 해야 효력이 있나요?
양도인, 즉 원래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양수인이 스스로 「채권을 넘겨받았다」고 알리는 것은 대항요건이 아닙니다. 채무자가 양도를 승낙한 경우에도 대항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대항요건 규정입니다.
실무에서는 양수인이 양도인에게서 통지 권한을 위임받아 양도인 명의로 통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통지서에 양도인 명의가 드러나는지 확인합니다. 채무자 외의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통지하거나 승낙해야 합니다.
소송 중 양도 통지를 받으면 언제부터 이자를 내나요?
양도통지가 도달한 다음 날부터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소송 중 양도인 명의 통지서가 도착했거나, 양수인이 준비서면에 양도인의 통지서를 첨부해 송달했다면 그 도달일이 기준이 됩니다.
차용
변제기 정하지 않음
소장 송달
양도통지 전, 지체 책임 없음
양도통지 도달
양도인 명의 통지서 도착
다음 날
지연손해금 발생
출처 - 민법 제387조 제2항, 제450조 제1항,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채무자는 양도통지를 받을 때까지 원래 채권자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통지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일부를 갚았다면 그만큼 공제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이 계속되면 판결 선고 시 소송촉진법상 이율이 문제되는데, 의무의 존재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한 범위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채권 양수인 소송 대응 순서
- 양도 경위 확인 - 원래 채권자에게 채권을 넘겼는지 직접 확인합니다. 양수인의 말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 통지 도달일 특정 - 양도인 명의 통지서가 도착한 날을 우편 기록으로 확정합니다. 지연손해금 시작일입니다.
- 항변 정리 - 통지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갚은 돈이나 상계할 채권이 있는지 정리합니다. 양수인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청구 금액 대조 - 소장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이 통지 도달일 다음 날보다 앞서 있으면 그 부분을 다툽니다. 이율도 함께 확인합니다.
- 변제나 공탁 - 원금이 확실하다면 양수인에게 갚거나, 누가 채권자인지 불분명하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이후 지연손해금을 막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이 여러 번 양도됐거나 양도 전에 가압류가 들어와 있다면 통지와 송달 순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양수금 청구 소송의 원고와 피고 쪽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모르는 사람에게서 소장을 받은 채무자는 대개 「이 사람에게 갚을 이유가 없다」거나 반대로 「소장에 적힌 대로 다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채권이 양도됐는지, 대항요건을 갖췄는지에 따라 누구에게 얼마를 갚을지가 달라집니다. 특히 지연손해금 시작일은 소장 송달일이 아니라 양도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편 기록이 중요합니다. 원래 채권자 명의의 양도통지서가 언제 도착했는지, 그 전에 원래 채권자에게 갚은 돈이 있는지를 등기우편 조회 결과와 이체 내역으로 남겨야 합니다. 양수인이 보낸 문자나 소장만으로는 통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가 지연손해금 계산의 출발점이 되고, 통지 전 변제는 양수인에게도 주장하는 항변이 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판결에 적힌 기산일을 기준으로만 집행되므로, 변론 단계에서 날짜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양수금·대여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통지의 발신인과 도달일을 먼저 확인해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다시 계산하고 통지 전 항변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소장·채권양도 통지서와 우편 봉투·원래 채권자에게 보낸 이체 내역·차용 당시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양도 대항요건 구비 여부·지연손해금 기산일·통지 전 항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557 판결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387조 제2항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451조 제2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2항
- 민법 제48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