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이의 없이 승낙한 채무자도 먼저 양도된 사실로 두 번째 양수인을 막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네, 막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양도인에 대한 항변만 잃게 할 뿐이고,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다는 귀속 문제는 확정일자 있는 통지나 승낙의 선후로 정해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지금은 첫 번째 양도통지서의 확정일자와 두 번째 양도에 승낙한 서면의 날짜부터 대조하십시오.
두 번째 양수인이 청구서를 보내오면 첫 번째 양도통지서(내용증명)의 확정일자와 도달일을 먼저 확인하십시오. 확정일자 있는 통지가 앞서 있으면 그 금액만큼은 두 번째 양수인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의 없이 승낙했다고 해서 양수인이 두 명이 되는 것도, 두 번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승낙서에 서명했다는 사실만으로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임차인 A씨는 2024년 5월 임대인 C씨에게 가진 보증금반환채권 1억원 중 4,000만원을 B씨에게 양도했고, 내용증명으로 C씨에게 양도통지가 도달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25년 3월 같은 보증금반환채권 1억원 전부를 D씨에게 다시 양도했고, C씨는 확정일자 없는 승낙서에 이의 없이 서명했습니다. 2026년 7월 계약이 끝나자 D씨는 C씨에게 1억원 전액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24년 5월
4,000만원 양도, 내용증명 통지
2025년 3월
1억원 전부 재양도, 확정일자 없는 승낙
2026년 7월
두 번째 양수인이 1억원 청구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은 어떤 효과가 있나요?
채무자가 이의 없이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던 항변을 양수인에게는 주장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양도인에게 이미 일부를 갚았거나 상계할 채권이 있었어도, 이의 없이 승낙했다면 그 사유로 양수인의 청구를 막기 어렵습니다. 다만 양도인에게 준 돈은 양도인에게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은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고, 원안 이후 내용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채권이 이미 넘어갔다는 사실도 막히는 항변인가요?
아닙니다.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은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으로 잃는 사유는 채권의 성립·존속·행사를 막는 사유뿐이고, 채권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었다는 귀속 문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는 두 번째 양도를 이의 없이 승낙했더라도 첫 번째 양도로 먼저 넘어간 부분은 두 번째 양수인에게 줄 수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귀속 문제는 양수인끼리의 우열 문제입니다. 민법은 이 우열을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나 승낙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느 쪽이 먼저인지로만 정합니다.
두 번째 양수인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요?
두 번째 양수인은 자기 양수금액에서 먼저 확정일자 통지를 갖춘 첫 번째 양수인의 몫을 뺀 금액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도는 채무자가 승낙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지만, 확정일자가 없으면 첫 번째 양수인 같은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합니다.
| 양수인 | 양수 금액 | 대항요건 | 청구 가능액 |
|---|---|---|---|
| 첫 번째 양수인 | 4,000만원 | 확정일자 있는 통지 | 4,000만원 |
| 두 번째 양수인 | 1억원 | 확정일자 없는 승낙 | 6,000만원 |
- 첫 번째 양수인
- 양수 금액: 4,000만원
- 대항요건: 확정일자 있는 통지
- 청구 가능액: 4,000만원
- 두 번째 양수인
- 양수 금액: 1억원
- 대항요건: 확정일자 없는 승낙
- 청구 가능액: 6,000만원
출처 - 민법 제450조 제1항·제2항,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에서 보증금반환채권 1억원 중 4,000만원은 확정일자 통지를 갖춘 첫 번째 양수인 몫이므로, 두 번째 양수인이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6,000만원입니다.
양수인끼리 다툼이 크면 채무자는 어떻게 하나요?
누가 진짜 채권자인지 판단이 어려우면 변제공탁을 검토합니다. 채무자가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도달일이 서류로 분명하면 공탁 없이 몫을 나누어 지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중 양도 채권 대응 순서
- 양도통지서 모으기 - 첫 번째·두 번째 양도통지서와 승낙서를 한데 모읍니다. 청구가 들어온 순서대로 정리해 둡니다.
- 확정일자 대조 - 각 서면에 확정일자가 있는지, 도달일이 언제인지 표시합니다. 내용증명이면 우체국 확정일자가 찍혀 있습니다.
- 양도 금액 계산 - 양수인별로 넘어간 금액이 겹치는 부분과 겹치지 않는 부분을 나눕니다. 겹치는 부분에서 우열이 갈립니다.
- 답변서 작성 - 두 번째 양수인에게 먼저 양도된 부분을 뺀 금액만 지급하겠다고 서면으로 답합니다. 근거 서류 사본을 붙입니다.
- 공탁 검토 - 양수인들이 서로 자기 몫이라고 다투면 공탁을 검토합니다.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확정일자가 두 양도에 모두 있거나 도달일이 같은 날이면 통지서 원본과 도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양수금 청구를 둘러싼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의 없이 승낙서에 서명한 채무자는 두 번째 양수인에게 모든 것을 내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승낙으로 잃는 것은 양도인에게 할 수 있던 변제·상계 같은 항변이고, 누가 먼저 채권을 받았는지는 여전히 다툴 수 있습니다.
그 다툼은 날짜로 결론이 납니다. 첫 번째 양도통지서가 내용증명으로 도달한 날, 두 번째 양도 승낙서에 확정일자가 있는지가 모두 서류로 확인돼야 합니다. 통지서 봉투와 우체국 배달 기록까지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양수금 소송에서 채무자가 이 서류를 내면 두 번째 양수인의 청구는 겹치는 금액만큼 기각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 단계에서도 첫 번째 양수인에게 지급한 영수증이 이중 지급을 막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양수금 청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양도통지서의 확정일자와 도달일을 먼저 대조해 양수인 사이의 우열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첫 번째·두 번째 양도통지서, 채무자가 서명한 승낙서, 원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확정일자 선후·양수인별 청구 가능 금액·공탁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35551 판결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451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487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