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채권을 사들였는데 채무자가 채권의 문제점을 말하지 않았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가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양수인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채권의 내용과 위험을 조사할 책임은 양수인에게 있다고 보았으므로, 지금은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는지부터 승낙서 문구로 확인하십시오.
채권을 양수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에게 확정일자 있는 승낙서를 받으면서 대금 지급 조건, 해제·상계 사유, 기존 분쟁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받으십시오. 양수 후에 드러난 사정을 채무자 책임으로 돌리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묻지 못하더라도,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다면 양도인에 대한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으니 채권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년 9월 한 운용사로부터 선박 용선료 채권 30억원을 양수했습니다. 채무자인 해운사는 채권양도에 이의 없이 승낙한다는 서면을 냈지만, 용선계약에 조기 해지 조항이 있어 채권 규모가 줄 수 있다는 사정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2025년 용선계약이 해지되자 E사는 해운사가 위험을 숨겼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양도를 승낙한 채무자는 채권 문제를 알려 줘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알려 줄 의무가 없습니다. 채권의 내용이나 양수인의 권리 확보에 위험이 되는 사정을 조사하고 확인할 책임은 양수인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자는 양수인이 채권 내용과 원인 관계를 잘 알고 있다고 보고 승낙 여부만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채무자가 채권의 성립이나 소멸에 영향을 주는 사정을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채무자에게 이를 알려야 할 신의칙상 주의의무가 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이의를 보류하지 않은 승낙에는 어떤 효과가 있나요?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하면 양도인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항변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 따른 효과이며, 양수인 보호는 이 조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 구분 | 채무자 항변 | 제3자 대항 |
|---|---|---|
| 이의 보류 없는 승낙 | 양도인 항변 차단 | 확정일자 있으면 가능 |
| 이의 보류 승낙 | 양도인 항변 유지 | 확정일자 있으면 가능 |
| 양도인 통지만 있음 | 통지 전 사유로 대항 | 확정일자 있으면 가능 |
- 이의 보류 없는 승낙
- 채무자 항변: 양도인 항변 차단
- 제3자 대항: 확정일자 있으면 가능
- 이의 보류 승낙
- 채무자 항변: 양도인 항변 유지
- 제3자 대항: 확정일자 있으면 가능
- 양도인 통지만 있음
- 채무자 항변: 통지 전 사유로 대항
- 제3자 대항: 확정일자 있으면 가능
출처 - 민법 제450조, 제451조 제1항
다만 채무자가 채무를 없애려고 양도인에게 이미 준 것이 있으면 되찾을 수 있고, 양도인에게 부담한 채무가 있으면 그 불성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 승낙 이후에 새로 생긴 해지·해제 사유는 이 효과와 별개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적극적으로 거짓 정보를 주었거나, 양수인이 채권 내용을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를 이용해 이익을 얻으려 한 경우처럼 신의칙상 고지의무를 인정할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은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이 근거입니다.
단순히 묻지 않은 사항을 먼저 말하지 않은 것은 여기에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양수인이 질문했는데 채무자가 사실과 다르게 답했다면 그 답변 기록이 특별한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채권 양수인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나요?
채권에 흠이 있었다면 우선 양도인을 상대로 채권양도계약상 담보책임이나 진술·보장 위반을 따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양도계약서에 채권의 존재와 금액, 해지 사유 부존재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양도의 대항요건도 함께 점검합니다. 양도는 양도인이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해야 채무자와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그 통지나 승낙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채권 양수 분쟁 대응 순서
- 승낙서 확인 - 채무자의 승낙이 이의를 보류한 것인지 문구로 확인합니다. 보류하지 않았다면 양도인에 대한 항변이 차단됩니다.
- 항변 시점 분리 - 채무자가 내세우는 사유가 승낙 전에 있었는지, 이후에 생겼는지 나눕니다. 이후 사유는 따로 다투어집니다.
- 양도인 책임 검토 - 양도계약서의 보장 조항과 담보책임을 확인합니다. 흠 있는 채권의 1차 책임자는 보통 양도인입니다.
- 고지의무 사정 수집 - 채무자가 거짓 답변을 했거나 오인을 이용한 기록을 모읍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불법행위가 됩니다.
- 청구 기한 관리 - 불법행위 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양도인에 대한 계약상 청구 기한도 함께 계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양수 과정에서 채무자가 직접 실사 자료를 제공했거나 별도 확인서를 써 주었다면 그 서류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채권 회수를 둘러싼 민사 소송과 채권추심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을 사들인 쪽은 채무자가 승낙까지 했으니 채권에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는 승낙이 채무자의 항변을 막는 효과만 있을 뿐, 채권의 품질을 채무자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양수 전 확인 기록이 중요합니다. 채무자에게 보낸 질문과 받은 답변, 승낙서의 문구, 확정일자를 받은 날짜, 양도인이 제공한 실사 자료 목록을 날짜별로 남겨야 합니다. 이 기록이 있어야 나중에 누가 무엇을 알았는지를 따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채무자의 항변 차단 범위와 양도인의 보장 책임 범위를 함께 정합니다. 확정일자 있는 승낙이 있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와 경합할 때도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어 압류·추심 단계까지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채권양도와 부실채권 회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승낙서 문구와 항변 발생 시점을 먼저 정리한 뒤 채무자와 양도인 가운데 책임 주체를 가려 청구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양도계약서·채무자의 승낙서·양수 전 주고받은 질의응답 자료·채무자의 항변 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채무자 불법행위 성립 여부·승낙의 항변 차단 범위·양도인 책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4다49241 판결
- 민법 제450조 제2항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451조 제1항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450조 제1항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