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 거래
몇 년 전 책값 잔금을 내라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꼭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그 내용대로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고, 안 갚는다고 사기죄로 처벌되지도 않습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므로, 변제기나 마지막 일부 변제일부터 3년이 지났다면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원래 약정한 지급기한과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날짜부터 확인하십시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약정한 지급기한이나 마지막으로 일부를 갚은 날 중 늦은 날부터 3년을 셉니다.
내용증명에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고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반드시 회신해야 한다는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씨는 2021년 3월 방문판매 업체에서 전집을 60만원에 사면서 그해 12월 31일까지 대금을 나눠 내기로 했습니다. 2021년 11월까지 40만원을 보낸 뒤 형편이 어려워 나머지 20만원을 내지 못했고, 그 뒤로 업체와 연락한 일도 없었습니다. 2026년 9월 업체가 잔금 20만원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D씨는 갚아야 하는지, 형사처벌을 받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그 내용대로 갚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내용증명우편은 누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누구에게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하는 제도일 뿐입니다. 발송 사실만으로 문서에 적힌 채권이 확정되거나 새로운 채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계약해제 통지나 채권양도 통지가 담겨 있다면 그 통지 자체의 효과는 따로 생길 수 있습니다.
등기로 보낸 우편은 반송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무렵 받은 사람에게 배달되었다고 봅니다. 받지 못했다는 주장은 반송 기록 같은 자료가 있어야 받아들여집니다.
물품대금 소멸시효는 언제 완성되나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 대금은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사례에서 약정 기한은 2021. 12. 31.이고 마지막 일부 변제는 2021년 11월이었습니다. 일부 변제는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중단시키지만, 그 뒤 새로 진행한 시효도 약정 기한인 2021. 12. 31.부터 3년이 되는 2024. 12. 31.에 완성됩니다. 2026년 9월의 청구에는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021. 3.
전집 60만원 구입
2021. 11.
마지막 일부 변제(누적 40만원)
2021. 12. 31.
약정 지급기한, 시효 진행
2024. 12. 31.
3년 소멸시효 완성
2026. 9.
잔금 20만원 내용증명 도달
출처 - 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8조 제3호. 단순 예시 계산
내용증명에 의한 청구는 민법상 최고로 봅니다. 최고를 한 뒤 6월 안에 소송 제기나 압류·가압류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 효력이 없고, 이미 완성된 시효를 되살리지도 못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대금을 못 갚으면 사기죄로 처벌되나요?
계약할 때는 갚을 생각과 능력이 있었는데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 일부를 못 갚은 경우라면 사기죄가 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얻을 때 성립하므로,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물건을 산 경우에만 문제됩니다. 이 사례처럼 40만원을 실제로 갚아 온 기록은 계약 당시 변제 의사가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내용증명 물품대금 청구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계약서나 영수증으로 원래 지급기한을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마지막 변제일 확인 - 계좌이체 내역으로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날짜를 찾습니다. 일부 변제는 승인이 되어 시효를 새로 시작시킵니다.
- 추가 변제 보류 -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보이면 확인 전까지 돈을 보내거나 갚겠다는 문자를 보내지 않습니다.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 회신 여부 결정 - 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절한다는 회신을 보낼지 정합니다. 회신은 의무가 아니고, 보낸다면 시효 완성 사실만 짧게 적습니다.
- 지급명령 대비 - 업체가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하면 기한 안에 이의신청이나 답변서로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매자가 상인이 아닌 개인이거나 할부거래·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경우라면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청구 소송과 지급명령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내용증명을 받은 분들은 대개 「공식 문서가 왔으니 법적으로 확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둘러 돈을 보냅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이 발송 사실을 증명할 뿐이고, 채권의 존재나 금액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효가 지난 뒤 조금이라도 갚으면 스스로 불리한 사정을 만듭니다.
결론은 날짜로 갈립니다. 원래 약정한 지급기한, 마지막으로 돈을 보낸 날, 업체와 마지막으로 연락한 날,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을 계좌 내역과 문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곧 갚겠다」는 문자 한 통이 채무 승인으로 평가되어 시효를 새로 시작시키는 일이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 이의나 소송에서 시효 완성 항변의 근거가 됩니다. 시효는 채무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하므로, 서류를 받고 기한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시효가 지난 채권으로도 확정판결이 나고 강제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대여금 청구와 지급명령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기한과 변제 내역으로 시효 기산점을 먼저 확정한 뒤 시효 완성 항변과 집행 대응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내용증명, 구매 계약서나 영수증, 대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업체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는지, 그 사이 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는지, 사기죄 문제가 생길 여지가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법 제168조 제3호
- 민법 제111조 제1항
-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1758 판결
- 민법 제174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