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채무자 이름을 도용해 받은 판결, 채권자가 대신 재심을 낼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낸 재심은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소송이 걸린 뒤의 개개 소송행위는 소송 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겨야 한다고 보아 상소와 마찬가지로 재심의 대위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채무자에게 성명모용 사실과 재심기간을 알리고 다른 회수 방법을 함께 검토하십시오.
판결문과 소송 기록을 떼어 채무자 이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하고, 채무자에게 성명모용 사실을 내용증명으로 알리십시오. 성명모용처럼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한 재심은 일반 재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재심은 채무자만 낼 수 있습니다.
채무자 이름으로 된 엉터리 판결을 보고 재심 소장부터 직접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가 대위해 낸 재심은 본안 판단 없이 각하되므로, 먼저 다른 회수 경로를 따져 보는 편이 낫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 업체 대표 A씨는 2024년 시공업자에게 자재대금 6,0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5년 시공업자 소유 토지에 가압류를 하려고 등기부를 떼 보니, 제3자가 시공업자의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해 받은 판결로 그 토지가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2026년 시공업자가 연락을 끊자 A씨는 채권자로서 시공업자를 대신해 재심을 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재심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재심의 소 제기는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어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낸 재심의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위한 채권자에게는 재심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의 결론입니다.
| 권리 | 대위 가능 여부 |
|---|---|
| 채무자의 실체법상 권리(대금·등기청구권) | 가능 |
| 소송 제기 전 소송법상 권리 | 가능 |
| 소송 계속 뒤 개개 소송행위 | 불가 |
| 상소 제기 | 불가 |
| 재심의 소 제기 | 불가 |
- 채무자의 실체법상 권리(대금·등기청구권)
- 대위 가능 여부: 가능
- 소송 제기 전 소송법상 권리
- 대위 가능 여부: 가능
- 소송 계속 뒤 개개 소송행위
- 대위 가능 여부: 불가
- 상소 제기
- 대위 가능 여부: 불가
- 재심의 소 제기
- 대위 가능 여부: 불가
출처 - 민법 제404조 제1항,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필요하면 실체법상 권리뿐 아니라 소송법상 권리도 대위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채무자와 제3자 사이에 소송이 걸린 뒤의 개개 소송행위는 소송 당사자인 채무자의 의사에 맡겨야 하므로 대위할 수 없습니다. 재심의 소는 종전 소송절차를 다시 열어 속행해 달라는 것이어서 상소 제기와 같게 봅니다.
성명모용으로 받은 판결은 누가 다툴 수 있나요?
다른 사람이 채무자의 이름을 모용해 소송을 진행하고 받은 판결은 대리권에 흠이 있는 경우와 같이 보아, 이름을 모용당한 채무자 본인이 상소나 재심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재심사유는 법정대리권이나 소송대리권,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한 재심에는 안 날부터 30일, 확정 뒤 5년이라는 일반 재심기간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할 일은 채무자에게 모용 사실을 알리고 재심을 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재심을 내면 채권자는 보조참가로 소송에 들어가 채무자를 도울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심을 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3자와 짜고 소송을 꾸며 재산을 빼돌렸다면 그 판결에 따른 재산 이전이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 따져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했다면 채권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
채무자에게 통지
성명모용 사실과 재심 방법 안내
- 2
채무자 재심·보조참가
채무자가 재심을 내면 채권자가 참가
- 3
사해행위취소 검토
공모로 재산을 빼돌렸다면 취소와 원상회복
- 4
재산 보전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
출처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제457조, 민법 제406조 제1항
다만 판결의 기판력이 채무자에게 미치고 있어, 판결로 확정된 권리관계를 채권자가 다른 소송에서 정면으로 뒤집기는 어렵습니다. 어떤 행위를 취소 대상으로 삼을지, 판결 뒤 이루어진 등기나 처분을 다툴지는 사건 기록을 보고 설계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는 일도 함께 검토합니다.
채무자 명의 판결 대응 순서
- 판결 경위 확인 - 판결문과 소송 기록에서 채무자 이름이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합니다. 성명모용이면 재심사유가 됩니다.
- 채무자에게 통지 - 모용 사실과 재심 방법을 내용증명으로 알립니다. 재심은 채무자만 낼 수 있습니다.
- 보조참가 준비 - 채무자가 재심을 내면 채권자로서 보조참가를 신청합니다. 소송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사해행위 검토 - 채무자와 제3자의 공모가 의심되면 재산 이전 행위의 취소 가능성을 따집니다. 안 날부터 1년 안에 내야 합니다.
- 재산 보전 -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다툼이 길어지는 동안 회수 재원을 지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판결로 넘어간 재산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다시 처분됐거나 채무자와 제3자의 관계가 특수하다면 등기부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가압류, 재심 사건의 보조참가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무자 이름으로 엉터리 판결이 난 것을 본 채권자들은 「내 돈이 걸린 일이니 내가 대신 재심을 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법원은 재심의 소 제기를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에서 빼고, 대위해 낸 재심을 본안 판단 없이 각하합니다. 재심은 채무자만 열 수 있는 문입니다.
그래서 채무자를 움직이는 기록이 필요합니다. 판결문을 입수한 날, 성명모용 사실을 확인한 근거, 채무자에게 재심을 요청한 내용증명의 도달일, 채무자의 답변을 날짜순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성명모용 판결의 재심은 일반 재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채무자가 모용 사실을 알고도 움직이지 않았다는 기록은 뒤의 사해행위 판단에 쓰입니다.
이 기록은 이후 절차마다 쓰입니다. 채무자가 재심을 내면 보조참가 신청의 근거가 되고, 채무자가 제3자와 짜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그 사이 채무자의 다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어야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이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사해행위취소소송과 가압류, 재심 사건의 보조참가를 수행해 왔으며, 채무자 명의 판결의 경위와 재심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채무자의 재심 제기 유도와 사해행위취소·재산 보전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자 명의 판결문·소송 기록 사본·채무자에 대한 채권 증빙·판결 뒤 등기사항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심사유의 존재·채무자를 통한 재심과 보조참가·사해행위취소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 민사소송법 제457조
- 민법 제404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3호
- 민법 제406조 제1항
-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56조
- 민사소송법 제71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