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청탁 대가로 준 돈,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으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청탁 대가로 준 돈은 불법원인급여라서 부당이득으로도, 받은 사람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도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746조가 반환청구를 막고, 대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도 사실상 같은 돈을 되찾는 것이라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거나 그쪽 불법성이 현저히 큰 사정이 있는지부터 따져 보십시오.
돈을 되돌려 달라는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보내기 전에, 돈을 준 경위와 누가 먼저 대가를 요구했는지를 날짜별로 적어 두십시오. 불법성 비교가 예외 인정 여부를 가릅니다.
청구 이름을 부당이득에서 손해배상으로 바꾸면 길이 열린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름만 바꾸는 것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한 종중은 2024년 봄, 종중 임야의 등기명의인 표시를 바로잡는 일을 빨리 처리해 달라며 기초자치단체 의원 B씨에게 등기소 쪽 청탁을 부탁했습니다. 종중 총무는 그 대가로 B씨에게 1억원을 건넸습니다. 일이 뜻대로 되지 않자 종중은 2026년 들어 1억원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거나, B씨의 불법행위로 입은 손해로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청탁 대가로 준 돈은 왜 돌려받을 수 없나요?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무 관련 청탁의 대가로 돈을 주는 약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이고, 그 무효를 이유로 돈을 되찾는 것도 막힙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46조 본문이 이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이 사회적 타당성이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이 스스로 그 불법성을 주장해 법의 보호를 구할 수 없다는 이념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만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받은 사람의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은 받은 사람이 불법의 원인에 가공했더라도, 돈을 준 사람이 그 불법행위를 이유로 급여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결국 자신이 준 돈이나 그와 경제적으로 같은 것을 되찾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746조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예외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는 없나요?
있습니다. 불법의 원인이 받은 사람에게만 있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도 받은 사람에게만 불법의 원인이 있거나, 그의 불법성이 준 사람보다 현저히 크다고 평가되어 배상을 부정하는 것이 오히려 사회상규에 명백히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상황 | 부당이득 반환 | 손해배상 |
|---|---|---|
| 양쪽 모두 불법 가담 | 불가 | 원칙적 불가 |
| 받은 쪽에만 불법 원인 | 가능 | 가능 |
| 받은 쪽 불법성이 현저히 큼 | 사안별 판단 | 특별한 사정 있으면 가능 |
| 받은 쪽이 자진 반환 | 막히지 않음 | 해당 없음 |
- 양쪽 모두 불법 가담
- 부당이득 반환: 불가
- 손해배상: 원칙적 불가
- 받은 쪽에만 불법 원인
- 부당이득 반환: 가능
- 손해배상: 가능
- 받은 쪽 불법성이 현저히 큼
- 부당이득 반환: 사안별 판단
- 손해배상: 특별한 사정 있으면 가능
- 받은 쪽이 자진 반환
- 부당이득 반환: 막히지 않음
- 손해배상: 해당 없음
출처 - 민법 제746조,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5412 판결
받은 사람이 먼저 거액을 요구하며 겁을 주었는지, 준 사람이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였는지, 누가 청탁을 먼저 꺼냈는지 같은 사정이 이 판단에 쓰입니다. 이 사례처럼 종중이 먼저 청탁을 부탁하고 대가를 건넨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청탁 대가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경위 정리 - 누가 먼저 청탁과 대가를 꺼냈는지 날짜별로 적습니다. 불법성 비교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 송금 자료 확보 - 계좌이체 내역과 현금 인출 기록을 모읍니다. 금액과 지급 시점을 특정하는 데 쓰입니다.
- 예외 사유 검토 - 받은 사람에게만 불법 원인이 있거나 그쪽 불법성이 현저히 큰지 따집니다. 예외가 없으면 민사 청구는 비용만 들고 실익이 적습니다.
- 형사 위험 확인 - 돈을 준 쪽도 뇌물공여나 청탁 관련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지 먼저 봅니다. 민사 소송 제기가 수사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 내부 책임 정리 - 종중이나 회사 돈을 쓴 경우 집행한 사람의 내부 책임을 따로 검토합니다. 결의 절차를 거쳤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받은 사람이 공무원 지위를 내세워 먼저 돈을 요구했거나 속여서 받은 사정이 있으면 판결문과 수사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과 이에 얽힌 사기·배임 고소 및 형사 방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청탁 대가를 돌려받으려는 분들은 대부분 「일이 안 됐으니 당연히 돌려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일이 됐는지와 상관없이 대가 약정 자체가 무효이고, 준 사람도 불법에 가담했기 때문에 법원은 반환을 거절합니다. 청구 이름을 손해배상으로 바꿔도 결론은 같습니다.
예외를 주장하려면 누가 먼저 돈 이야기를 꺼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받은 사람이 먼저 금액을 제시한 문자, 거절하기 어려운 사정을 보여 주는 대화, 송금 직전과 직후의 연락 기록이 불법성 비교에 쓰이는 재료의 대부분입니다.
이 기록은 민사 소송보다 형사 절차에서 더 무겁게 쓰입니다. 준 쪽이 소장을 내는 순간 그 내용이 공여 사실의 자백처럼 쓰일 수 있으므로, 민사 청구를 하기 전에 형사 위험을 먼저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당이득 반환 민사소송과 이에 얽힌 사기 고소·형사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불법성 비교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민사 청구의 실익과 형사 위험을 함께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받은 사람과의 문자·종중 결의서를 준비해 주시면, 불법원인급여 해당 여부·예외 사유·형사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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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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