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제 땅을 이웃 건물 대지로 몰래 신고했으면 건물을 철거하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건물이 내 땅을 실제로 침범하지 않았다면 대지로 신고된 사정만으로는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건물 철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방해배제청구는 지금 계속되는 방해의 원인을 장래를 향해 없애는 권리이고, 아직 생기지 않은 방해를 막는 수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건물이 경계를 넘었는지 측량으로 확인하고, 대지 신고를 바로잡을 다른 방법을 찾으십시오.
이웃이 내 땅 일부를 건물 대지로 신고한 사실을 알았다면, 먼저 경계복원측량을 신청해 건물이 경계를 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철거 청구가 되는지는 측량 결과로 갈립니다.
대지로 신고됐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철거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건물이 경계 안에 있다면 철거 대신 신고 내용을 바로잡는 쪽으로 방향을 잡는 편이 빠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자기 땅 가운데 이웃과 맞닿은 일부를 이웃에게 팔았습니다. 이웃은 2024년 두 필지에 걸쳐 2층 건물을 지으면서, A씨가 팔지 않은 부분까지 포함한 면적으로 토지사용승낙서를 고쳐 관할 관청에 대지로 신고했습니다. 2025년 A씨가 이를 알고 철거를 요구했지만, 측량해 보니 건물은 산 부분 안에만 지어져 있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지로 신고만 된 경우에도 건물 철거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방해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어서, 방해자에게 그 방해행위를 장래를 향해 무력화하라고 요구하는 방식으로 행사해야 합니다. 건물이 내 땅을 점유하지 않았다면 건물이 방해의 원인이 아니므로 철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이웃이 땅 일부만 사서 그 위에 건물을 짓고, 사지 않은 부분까지 건물 대지로 신고한 사안에서 건물이 매수 부분 안에만 지어져 있으면 철거를 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방해배제청구 조문도 같은 구조입니다.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게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는 방해의 예방이나 손해배상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지 신고로 장래 건축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다면 철거가 아니라 이 예방청구나 신고 정정 쪽을 검토합니다.
건물이 경계를 넘은 경우는 어떻게 다른가요?
건물 일부라도 내 땅 위에 서 있다면 그 부분은 현재 계속되는 방해이므로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측량으로 침범 면적과 위치를 도면에 특정해야 판결과 집행이 가능합니다.
| 측량 결과 | 할 수 있는 청구 |
|---|---|
| 건물이 경계 안 | 철거 불가, 대지 신고 정정 요구 |
| 건물이 경계를 넘음 | 침범 부분 철거·토지 인도 |
| 침범 기간 사용 | 부당이득 반환 |
- 건물이 경계 안
- 할 수 있는 청구: 철거 불가, 대지 신고 정정 요구
- 건물이 경계를 넘음
- 할 수 있는 청구: 침범 부분 철거·토지 인도
- 침범 기간 사용
- 할 수 있는 청구: 부당이득 반환
출처 - 민법 제214조, 제741조, 대법원 2009다3494, 3500 판결
침범이 확인되면 철거 청구와 함께 그동안 내 땅을 쓴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당이득이나 손해배상 같은 금전청구는 이미 생긴 방해의 결과를 청산하는 것으로, 방해배제청구와는 별개의 청구입니다.
대지 신고를 바로잡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대지 신고는 건축 관련 행정 서류의 문제이므로, 권한 없이 작성된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됐다면 그 사실을 관할 관청에 알리고 정정을 요청하는 방법이 먼저입니다. 승낙서가 위조되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 대상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내 땅 지번이 건물 대지로 잘못 올라가 있고 건물 소유자가 정정신청을 거부한다면,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지번 정정을 신청하라는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를 낼 수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대지 신고 때문에 내 땅에 새 건물을 짓지 못하는 불이익은 소유권에 대한 방해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대지 무단 신고 대응 순서
- 경계복원측량 -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측량을 신청해 건물이 경계를 넘었는지 확인합니다. 침범 여부에 따라 철거 청구가 가능한지 갈립니다.
- 신고 서류 확인 - 건축허가 서류와 토지사용승낙서 사본을 관할 관청에서 확인합니다. 승낙 면적이 바뀌었으면 누가 바꿨는지가 드러납니다.
- 정정 요청 - 권한 없는 승낙서임을 관할 관청에 알리고 대지 정정을 요청합니다. 요청일과 회신은 서면으로 남깁니다.
- 정정신청 요구 - 건물 소유자에게 건축물대장 지번 정정을 신청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요구합니다. 거부하면 의사진술을 구하는 소의 근거가 됩니다.
- 소송 선택 - 침범이 있으면 철거·인도와 부당이득을, 침범이 없으면 지번 정정 의사진술 청구를 제기합니다. 청구를 섞지 않고 사실에 맞게 고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매매 범위가 계약서와 다르게 기록되어 있거나 승낙서 위조가 의심되면 계약서와 측량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 침범에 따른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경계복원측량
침범 여부 확인
- 2
신고 서류 확인
승낙서 면적·작성자
- 3
정정 요청
관할 관청에 서면 요청
- 4
소송 선택
철거 또는 지번 정정 청구
실무상 착안점
땅 주인들은 대지 신고 사실을 알면 곧바로 「건물을 헐게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방해배제청구는 지금 내 땅을 실제로 막고 있는 것을 치우는 권리라서, 건물이 경계 안에 있으면 철거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소송 방향을 잘못 잡으면 몇 년을 다투고도 신고는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먼저 확인할 것은 측량 결과와 서류의 시점입니다. 이웃에게 땅 일부를 판 계약서의 면적, 건축허가 때 제출된 토지사용승낙서의 면적과 작성일, 경계복원측량을 한 날짜가 서로 맞는지가 핵심 증거가 됩니다. 정정을 요구한 내용증명의 발송일도 남겨 둡니다.
이 기록은 어떤 청구를 할지 정하는 기준이 되고, 판결 뒤 집행에서도 쓰입니다. 침범 면적을 측량도로 특정해 두면 철거 판결을 바로 집행할 수 있고, 지번 정정 의사진술 판결은 확정되면 그 판결로 정정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관할 관청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 침범과 대지 무단 신고를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측량 결과에 맞춰 철거·인도 청구와 대장 정정 청구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골라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 매매계약서·경계복원측량 성과도·건축허가 서류와 토지사용승낙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건물 침범 여부·철거 청구 가능성·대지 신고 정정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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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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