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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로 정한 유류대금을 원화로 갚을 때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달러로 정한 대금을 원화로 갚을 때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아니라 실제로 돈을 갚는 날의 환율로 계산합니다. 원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도 현실로 충당하는 때의 시세로 환산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환율 기준을 정한 특약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달러 대금을 원화로 보내기 전에 계약서에 환율 기준(어느 은행, 어떤 매도율, 어느 날)을 정한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특약이 있으면 그 기준이 먼저 적용됩니다.

이행기 환율을 따로 계산해 채권자와 차액을 정산하기로 합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약이 없다면 실제로 돈을 보내는 날의 환율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D사는 2025년 해외 거래처에서 선박용 유류를 사면서 대금 10만 달러를 미화로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기일 환율은 1달러 1,350원이었지만 자금 사정으로 넉 달 늦게 원화로 보내게 됐고, 그때 환율은 1,400원이었습니다. 거래처는 송금일 환율로 1억 4,000만원을, D사는 지급기일 환율로 1억 3,500만원을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달러로 정한 대금을 원화로 갚아도 되나요?

네. 채권액이 외국 돈으로 정해져 있어도 채무자는 원화로 갚을 수 있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민법」 제378조는 채권액이 다른 나라 돈으로 지정된 때 채무자가 지급할 때의 이행지 환금시가에 따라 원화로 변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선택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반드시 미화로 지급한다」는 특약이 있다면 그 약정이 먼저입니다. 원화로 갚을 때 적용할 시세는 이행지, 곧 돈을 갚는 곳에서 통용되는 환율을 기준으로 합니다.

갚을 날이 지난 뒤 갚으면 원래 이행기 환율로 계산하나요?

아니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행기가 아니라 현실로 이행하는 날의 환율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56512 판결은 외화채권을 원화로 변제할 때 현실이행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환산해야 하고, 원화를 외화채권에 변제충당할 때도 현실로 충당하는 때의 시세로 환산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0만 달러 대금의 환산 시점별 원화 금액
10만 달러 대금의 환산 시점별 원화 금액
지급기일 환율(1,350원)13,500만원
송금일 환율(1,400원)14,000만원

단순 예시 계산

그 사건도 달러로 정한 선박용 유류대금을 두고 채무자가 지급기일 환율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행기 뒤 환율이 오르면 채무자가 갚을 원화 금액이 커지고, 내리면 줄어듭니다. 이행기가 지나 생긴 지연손해금 문제는 이와 별도로 따집니다.

채권자가 원화로 소송을 내면 환율은 언제 기준인가요?

채권자가 외화채권을 원화로 환산해 청구하면, 법원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의 외국환시세를 기준으로 이행을 명합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6다72765 판결은 이 시점이 채무자가 현실로 이행할 때에 가장 가깝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1심 판결에 채무자만 항소했다면 항소심은 항소심 변론종결 당시의 환율로 다시 환산합니다. 그 사이 환율이 내려 원화 금액이 줄었다면, 채무자의 다른 항소이유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항소가 일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경매 배당에서 외화채권은 어느 날 환율로 바꾸나요?

집행법원이 경매절차에서 외화채권자에게 배당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기일 당시의 외국환시세로 원화 금액을 정합니다.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다103642 판결은 경매신청서에 적은 신청 당시 환율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채권자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외화채권자가 경매로 돈을 받는 것도 현실로 변제받는 것이어서, 현실이행 시점의 환율이라는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뒤 순위 채권자라면 배당표의 환율 적용일이 배당기일인지 확인하고, 다르면 배당기일에 이의를 합니다.

외화 대금 원화 지급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대금을 정한 외화 종류, 지급 방법, 환율 특약을 확인합니다. 특약이 있으면 그 기준일과 환율 종류가 먼저 적용됩니다.
  • 송금일 환율 기록 - 원화로 보내는 날 은행이 고시한 환율 화면이나 거래확인서를 보관합니다. 현실이행 시점의 시세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충당 내역 통지 - 여러 건의 대금이 있으면 어느 대금에 충당하는지 지정해 알립니다. 충당 시점의 환율로 각 대금의 잔액을 계산합니다.
  • 분쟁 시 환산 재계산 - 채권자가 원화로 소송을 내면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다시 계산해 청구 금액을 다툽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다시 봅니다.
  • 배당 단계 확인 - 경매로 정리될 때는 배당기일 환율이 적용됐는지 배당표를 확인합니다. 다르면 배당기일에 이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특정 날짜의 환율로 고정하는 조항이 있거나 준거법을 외국법으로 정했다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 청구 소송과 배당이의 소송을 수행합니다.

상황별 외화채권 환산 기준 시점
채무자가 원화로 변제
환산 기준 시점: 현실로 이행하는 날
원화를 외화채권에 충당
환산 기준 시점: 현실로 충당하는 날
채권자가 원화로 소송
환산 기준 시점: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경매 배당
환산 기준 시점: 배당기일 당시
환율 특약이 있는 경우
환산 기준 시점: 특약에서 정한 날

출처 - 민법 제378조, 대법원 99다56512, 2006다72765, 2010다103642 판결

실무상 착안점

달러로 대금을 정한 회사들은 원래 지급기일 환율로 원화를 계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특약이 없다면 기준은 실제로 돈을 보내는 날입니다. 지급이 늦어지는 동안 환율이 오르면 갚을 원화가 늘어나고, 이 차이는 지연손해금과 별도로 생깁니다.

그래서 송금한 날과 그날 적용된 환율이 기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은행 거래확인서, 송금 화면, 여러 건의 대금 가운데 어디에 충당하는지 알린 이메일이 나중에 잔액 다툼을 막아 줍니다. 계약서에 환율 조항을 넣을 때도 「이행 당일 최초 고시 전신환매도율」처럼 날짜와 환율 종류를 함께 적어 둡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가 원화로 소송을 낼 때 이미 갚은 금액을 정확히 공제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강제집행이나 경매 배당 단계에서도 환산 기준을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환율이 크게 움직이는 시기일수록 날짜 하나로 원화 금액이 수백만원씩 달라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외화로 정한 물품대금과 배당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환율 특약과 실제 송금·충당 기록을 먼저 대조한 뒤 환산 기준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관세·외환 행정 대응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유류 공급계약서·송장·원화 송금 거래확인서·채권자와 주고받은 이메일을 준비해 주시면, 환율 특약의 적용 여부·송금일 기준 잔액·충당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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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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