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공사대금을 미루면서 연 100% 지연손해금을 약정했는데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약정은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무효가 되지 않지만,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에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금전채무의 지연손해금 약정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민법과 이자제한법에 따른 감액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합의서의 이율과 기산일, 이미 갚은 돈의 내역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지연손해금을 다투면서 일부를 갚을 때는 이체 메모와 영수증에 날짜와 금액을 남겨 두십시오. 따로 합의하지 않으면 일부 변제는 비용, 이자, 원본 순서로 충당되어 공사대금 원금이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 100% 약정서에 서명했다고 그 금액을 모두 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부당하게 과다한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11월 단독주택 증축 공사를 마친 시공업자 B씨에게 공사대금 7,000만원을 주어야 했지만 자금 사정으로 지급을 미뤘습니다. 2025년 3월 A씨는 B씨에게 지급기일을 6개월 늦춰 달라고 부탁했고, B씨는 그 대신 늦어지는 기간에 연 100%의 지연손해금을 내라는 합의서를 요구해 A씨가 서명했습니다. 연장된 기일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자 B씨는 1년에 7,000만원씩 늘어나는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A씨는 이자제한법의 상한을 넘는 약정이니 무효가 아닌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자제한법 상한을 넘는 지연손해금 약정은 무효인가요?
아니요,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약정은 이자제한법의 이자 상한만을 이유로 곧바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자제한법이 정한 이자 상한은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이자에 적용되는 규정이고, 공사대금을 늦게 줄 때의 지연손해금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다룹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이자제한법」에서 금전대차의 이자 상한은 연 20%입니다.
| 구분 | 금전대차 이자 |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
|---|---|---|
| 이자 상한(연 20%) | 적용, 초과분 무효 | 직접 적용 안 됨 |
| 배상액 감액 | 적용 | 적용 |
| 다투는 방법 | 무효 주장 | 감액 청구 |
- 이자 상한(연 20%)
- 금전대차 이자: 적용, 초과분 무효
-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직접 적용 안 됨
- 배상액 감액
- 금전대차 이자: 적용
-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적용
- 다투는 방법
- 금전대차 이자: 무효 주장
-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감액 청구
출처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6조, 민법 제398조 제2항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은 금전채무에 관하여 이행지체에 대비한 지연손해금 비율을 따로 약정하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감액 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제한 이율보다 높은 지연손해금 약정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법원이 감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결(서울고등법원 1974. 12. 19. 선고 74나556 판결)도 같은 취지입니다. 따라서 다툴 방법은 무효 주장보다 감액 청구입니다.
연 100% 지연손해금은 법원에서 얼마나 줄어드나요?
법원은 약정액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 되어 공정을 잃는다고 판단하면 상당한 액까지 감액합니다.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감액을 판단할 때는 두 사람의 지위, 계약의 목적, 약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 거래 관행을 모두 봅니다. 금전채무에서는 은행의 통상적인 연체금리도 함께 고려합니다. 공사대금 7,000만원에 연 100%면 1년에 7,000만원이 붙어 원금과 같아지므로 통상 연체금리와 차이가 매우 큽니다. 부당한지와 감액 범위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때까지 쌓인 지연손해금 전체를 두고 다툽니다.
지연손해금 약정이 없었다면 몇 %가 적용되나요?
약정이 없으면 공사대금 지연손해금은 법정이율로 계산하며, 민사채무는 연 5%, 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연 6%입니다. 금전채무 불이행의 손해배상액은 법정이율에 따르되 법령의 제한에 위반하지 않는 약정이율이 있으면 그 이율에 따릅니다.
| 약정 연 100% | 7,000만원 |
|---|---|
| 소송촉진법 연 12% | 840만원 |
| 상사 연 6% | 420만원 |
| 민사 연 5% | 35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시공업자가 사업으로 공사를 했다면 상행위로 인한 채무가 되어 연 6%가 기준이 됩니다. 공사대금 7,000만원에 연 5%면 1년에 350만원, 연 6%면 420만원입니다. 공사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장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판결에서 연 12%의 법정이율이 적용되고, 이 비율이면 1년에 840만원입니다. 감액된 약정률은 이 수치들과 통상 연체금리 사이에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사대금 지연손해금 대응 순서
- 약정서 확인 - 지연손해금 합의서의 이율, 기산일, 서명 경위를 확인합니다. 지급기일 연장의 대가로 강요된 사정이 있으면 감액 판단에 반영됩니다.
- 금액 계산 - 원금과 약정 이율로 지금까지 쌓인 지연손해금을 계산합니다. 법정이율로 계산한 금액과 나란히 놓아 차이를 보여 줍니다.
- 변제 기록 정리 - 이미 갚은 돈의 날짜와 금액, 충당 합의를 정리합니다. 합의가 없으면 이자에 먼저 충당된 것으로 계산됩니다.
- 감액 주장 - 청구를 받으면 답변서에서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하다고 주장합니다. 법원은 변론종결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원금 정리 - 원금 지급 계획을 세워 조정이나 화해를 제안합니다. 원금을 갚으면 그 뒤로는 지연손해금이 더 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연장 합의 때 공사대금을 빌린 돈으로 바꾸는 준소비대차를 했거나 어음·공정증서를 따로 써 주었다면 서류를 보고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둘러싼 민사 소송과 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연 100% 같은 약정을 보면 대부분 이자제한법 위반이라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공사대금은 빌린 돈이 아니어서 이자 상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싸움의 방향은 무효 주장이 아니라 손해배상 예정액의 감액입니다.
감액의 폭은 약정에 이른 경위 기록에서 갈립니다. 지급기일을 늦춰 주는 조건으로 합의서에 서명하게 된 날짜, 당시 주고받은 문자, 이미 갚은 돈의 이체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일부를 갚을 때 원금에 먼저 충당한다는 합의를 문자로 남겨 두면 나중 계산이 달라집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예정액이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이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이나 조정으로 지연손해금 비율이 정해지면 그 비율로 집행 금액이 확정되므로, 감액 주장은 첫 답변서에서부터 구체적인 계산과 함께 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사대금과 지연손해금을 둘러싼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약정 이율의 성격과 변제 충당 내역을 먼저 계산해 감액 범위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사계약서·지연손해금 합의서·공사대금 지급 내역·당사자 사이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이자제한법 적용 여부·감액 가능 범위·변제 충당 계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7다228762 판결
- 민법 제479조 제1항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398조 제2항
- 이자제한법 제6조
- 민법 제397조 제1항
- 상법 제54조
-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제3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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