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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대신 갚은 돈을 채권자가 소송비용부터 뺐다는데 인정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약정이 없고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면 갚은 돈을 소송비용에 먼저 충당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다61172 판결은 채무자 부담 소송비용이 확정 절차 뒤에야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대여계약서에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채권자가 소송비용에 먼저 충당했다고 주장하면, 그 비용의 내역과 소송비용 부담 재판이 확정되었는지부터 물어보십시오. 확정 전이라면 소송비용 충당은 원칙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채권자가 적어 보낸 소송비용 금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법원의 확정 절차를 거쳐야 구체적 금액이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 채권자에게서 대여금 3,000만 원 청구 소송을 당했습니다. 1심 판결 전인 2026년 4월 J씨의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500만 원을 대신 갚았는데, 채권자는 그중 170만 원을 인지대·송달료·변호사 비용 같은 소송비용에 먼저 충당했으니 원금은 330만 원만 줄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비용 충당에 관한 약정은 없었고, 소송비용 부담 재판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일부 갚은 돈을 채권자가 소송비용에 먼저 넣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넣을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은 채무 전부를 없애지 못하는 돈을 갚으면 비용, 이자, 원본 순으로 충당한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용은 약정이나 법률에 따라 채무자가 그 채권에 관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소송에 쓴 비용은 소송비용액확정결정 등으로 채무자 부담이 확정된 뒤에야 이 비용에 들어갑니다.

500만 원 충당 방식별 원금 감소액
500만 원 충당 방식별 원금 감소액
채권자 주장(소송비용 170만 원 선충당)330만원
확정 전 소송비용 제외 시500만원

단순 예시 계산(이자 충당 없다고 가정)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다61172 판결은 채권자가 지출한 소송비용 중 채무자가 부담할 부분의 내역과 액수는 소송비용 확정 절차가 끝난 뒤에야 확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약정이 없고 소송비용 부담 재판도 확정되지 않았다면, 그 돈이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따로 심리하지 않고 소송비용 충당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먼저 충당될 수 있는 비용은 무엇인가요?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확정된 비용입니다. 대표적으로 변제비용이 있고, 변제비용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소송비용과 집행비용은 법원의 확정결정으로 채무자 부담이 정해진 부분만 비용으로 먼저 충당됩니다.

변제충당에서 비용에 들어가는지 여부
변제비용
비용 충당: 원칙적으로 해당
확정결정 난 소송비용
비용 충당: 해당
확정 전 소송비용
비용 충당: 해당 안 됨(약정 시 예외)

출처 - 민법 제473조, 제479조, 대법원 2008다61172 판결

  • 변제비용 - 송금 수수료처럼 갚는 데 드는 비용, 원칙적으로 채무자 부담
  • 확정된 소송비용 - 소송비용액확정결정으로 채무자 부담이 정해진 금액
  • 확정된 집행비용 - 집행비용액확정결정으로 정해진 금액
  • 확정 전 소송비용 - 비용 충당 대상 아님(약정이 있으면 예외)

소송비용은 누가 언제 정하나요?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원이 사건을 끝내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심급의 소송비용 부담을 정합니다. 판결에 부담자만 적히고 액수가 정해지지 않았다면, 판결이 확정되거나 집행력을 갖게 된 뒤 당사자가 신청해 제1심 법원이 결정으로 소송비용액을 확정합니다. 이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비용계산서와 그 등본, 비용액을 소명하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대법원규칙이 정한 기준 범위에서만 소송비용에 들어갑니다.

대신 갚은 보증인은 어떤 권리를 갖나요?

보증인이 채무자를 대신해 갚으면 그 금액만큼 채무자에게 구상할 수 있고, 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할 수 있습니다. 사례에서 500만 원 전액이 원금에 충당된다면 채권자의 청구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충당 순서가 달라지면 채무자의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달라지므로 판결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비용 변제충당 대응 순서

  • 변제 내역 확인 - 대신 갚은 날짜와 금액, 채권자에게 보낸 이체 기록을 모읍니다. 충당 계산의 출발점입니다.
  • 약정 확인 - 대여계약서에 비용 충당이나 변호사 비용 부담 약정이 있는지 봅니다. 약정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소송비용 확정 여부 확인 -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확정결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확정 전이면 충당 주장을 다툽니다.
  • 충당 순서 주장 - 준비서면으로 이자와 원본 순서대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남은 원금을 다시 계산해 제시합니다.
  • 소송비용액 확정 대응 - 판결 뒤 채권자가 확정 신청을 하면 비용 내역을 검토하고 필요하면 즉시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여계약서에 소송비용이나 변호사 보수를 채무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문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과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강제집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소송 중에 일부를 갚은 채무자들은 채권자가 보내온 계산서의 소송비용 항목을 당연히 빼야 하는 돈으로 받아들입니다. 실제로 소송비용은 판결과 확정결정을 거치기 전에는 금액이 정해지지 않은 돈이어서, 판결 전에 그 명목으로 먼저 빼 간 부분은 원금이나 이자로 다시 돌려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갚은 날짜와 금액, 채권자가 충당 내역을 알려 온 문서, 대여계약서의 비용 약정 조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충당 순서는 이자 계산 기간과 직결되므로 날짜 하나가 달라져도 남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이 바뀝니다.

이 기록은 본안 판결에서 남은 채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에서 이미 받은 돈을 이중으로 청구하지 못하게 막는 자료가 됩니다. 강제집행 단계에서는 청구이의 사유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소송과 소송비용액 확정·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 내역과 비용 약정을 먼저 정리한 뒤 충당 순서를 다시 계산해 남은 채무액을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여계약서·변제 이체 내역·채권자의 충당 내역 통지·소송비용 관련 재판서를 준비해 주시면, 비용 충당 약정 유무, 소송비용 부담 재판의 확정 여부, 충당 순서에 따른 남은 원금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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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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