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손해배상 가이드 목록

소송 절차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했는데 항소심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받아내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재판을 신청해 그 결정으로 받아야 하고,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하는 방법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나면 법원은 당사자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비용 액수와 부담자를 정하고, 그 신청은 소송이 끝날 당시 사건이 걸려 있던 법원에 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항소심 변호사가 변론이나 증거조사에 실제로 관여했는지 기록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항소 취하서가 송달된 날짜와 항소심 변론기일 조서, 변호사가 낸 준비서면 목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변호사가 소송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보수를 냈어도 소송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1심 판결에 적힌 소송비용 재판으로 항소심 비용까지 받으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항소심 비용은 별도 신청으로 정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매도인 B씨를 상대로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 2025년 1심에서 이겼습니다. B씨가 항소하자 A씨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변호사를 선임해 준비서면을 내고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B씨가 갑자기 항소를 취하해 1심 판결이 확정됐고, A씨는 항소심에서 낸 변호사 비용을 B씨에게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항소가 취하되면 항소심 비용은 누가 정하나요?

항소심 법원이 정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화해 외의 사유로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않고 끝난 경우,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부담하도록 명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항소 취하로 항소심이 끝나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1992. 11. 30.자 90마1003 결정은 이 신청을 소송이 완결될 당시의 소송계속 법원에 해야 하고,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항소 취하로 끝난 항소심 비용이라면 그 항소심 법원이 부담 재판과 액수 확정을 함께 합니다.

1심 판결의 소송비용 재판으로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그 심급의 소송비용에 대해 재판하므로, 1심 판결의 비용 재판은 1심 비용만 정한 것입니다. 1심 비용은 판결 확정 뒤 1심 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하고, 항소심 비용은 따로 항소심 법원에 신청합니다.

변호사 보수는 얼마까지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됩니다. 규칙은 각 심급 단위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별표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실제 낸 보수 전부가 아니라 한도 안에서만 받습니다.

소송목적의 값별 변호사 보수 산입액 예시(2026. 9. 30. 기준)
1,000만원
심급별 산입 한도: 100만원
3,000만원
심급별 산입 한도: 280만원
5,000만원
심급별 산입 한도: 440만원
1억원
심급별 산입 한도: 740만원

출처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

별표 기준 산입액은 소송목적의 값이 1,000만원이면 100만원, 3,000만원이면 280만원, 5,000만원이면 440만원, 1억원이면 7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한 보수가 그보다 적으면 실제 지급액까지만 인정됩니다. 여러 변호사를 선임했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계산합니다.

항소 취하 후 소송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취하 확인 - 항소 취하서 송달일과 1심 판결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신청할 법원은 항소심 법원입니다.
  • 관여 기록 정리 - 변호사가 낸 준비서면과 출석한 기일 조서를 모읍니다. 관여가 없으면 보수는 비용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비용계산서 작성 - 변호사 보수, 인지대, 송달료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보수는 규칙상 한도와 실제 지급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 부담 재판 신청 - 항소심 법원에 소송비용부담 및 액수 확정을 신청합니다. 비용계산서, 그 등본, 영수증을 붙입니다.
  • 결정 후 집행 - 결정이 확정되면 그 결정문으로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합니다. 1심 비용도 따로 확정 신청을 해 함께 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항소가 일부만 취하됐거나 반소가 함께 걸려 있었다면 어느 부분의 비용을 어느 절차로 받는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송비용 부담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상대방이 항소를 취하하면 이긴 쪽은 1심 판결에 소송비용은 피고 부담이라고 적혀 있으니 항소심 비용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심 판결의 비용 재판은 1심 비용만 다룹니다. 항소심 비용은 항소심 법원에 따로 부담 재판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근거가 없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관여 기록입니다. 항소심에서 변호사가 언제 선임됐는지, 준비서면을 몇 번 냈는지, 어느 기일에 출석했는지가 조서와 제출 목록으로 확인돼야 합니다. 선임만 하고 취하 전에 아무 활동이 없었다면 보수를 냈어도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 기록은 항소심 법원의 비용 결정에서 변호사 보수 산입 여부를 정하는 자료가 되고, 결정이 확정되면 그 자체가 집행권원이 되어 상대방 예금이나 부동산을 압류하는 근거가 됩니다. 1심 비용 확정 신청과 함께 준비하면 한 번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판결 확정이나 소송 종료 뒤의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심급별로 비용 재판의 근거를 나누고 변호사 관여 기록을 정리해 부담 재판과 액수 확정을 함께 신청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심 판결문·항소 취하서·항소심 변호사 선임 계약서와 보수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신청할 법원·소송비용에 들어가는 변호사 보수 한도·1심 비용과 함께 집행하는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