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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기바둑 도박빚 대신 넘긴 집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상대방의 불법성이 내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증명하면 도박빚 대신 넘긴 집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원칙적으로 막지만, 대법원은 수익자의 불법성이 현저히 큰 경우 본문 적용을 배제합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집을 팔지 못하게 처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상대방이 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거나 담보를 잡힐 수 있으므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부터 검토하십시오. 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에 제3자에게 넘어가면 되찾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도박에 가담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환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면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회사원 A씨는 2024년 봄 동네 기원에서 알게 된 B씨의 권유로 내기바둑을 시작했습니다. 돈을 잃을 때마다 B씨에게서 판돈을 빌렸고, 2025년 여름 원금과 이자가 3,000만원으로 불어났습니다. B씨가 회사에 알리겠다고 하자 A씨는 하나뿐인 재산인 소형 아파트를 B씨 앞으로 넘겼는데, 뒤에 B씨가 처음부터 판을 짜고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박빚으로 넘긴 집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상대방의 불법성이 내 불법성보다 현저히 크다는 점을 증명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은 반대입니다. 민법 제746조 본문은 불법의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한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도박빚을 갚으려고 집을 넘긴 것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보다 현저히 크고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반환을 막으면 공평과 신의칙에 반합니다.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은 이 경우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보고, 내기바둑으로 계획적으로 끌어들여 도박빚 대신 주택을 받아 간 사람에게 주택 반환을 명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746조도 문언이 같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는 것은 무엇으로 보여 주나요?

위 판결이 본 사정이 기준이 됩니다. 수익자 쪽에서는 내기바둑으로 계획적으로 유인했는지, 경기에서 속임수를 썼는지, 도박자금을 빌려주고 폭리를 붙여 거둬들였는지, 직장에 알리겠다는 식으로 몰아붙였는지를 봅니다. 급여자 쪽에서는 수동적으로 가담했는지, 빚이 불어나 그만두지 못했는지, 하나뿐인 재산을 넘겼는지를 봅니다.

불법성 비교에서 보는 사정
가담 경위
수익자 쪽 사정: 계획적 유인
급여자 쪽 사정: 수동적 가담
도박 방식
수익자 쪽 사정: 사기적 행태
급여자 쪽 사정: 빚이 불어나 지속
자금 대여
수익자 쪽 사정: 폭리성 이자
급여자 쪽 사정: 빚 누적
회수 과정
수익자 쪽 사정: 갈취성 압박
급여자 쪽 사정: 하나뿐인 주택 양도

출처 -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이런 사정은 말로만 주장하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처음 연락한 경위가 담긴 문자, 도박자금 대여와 이자 계산 메모, 협박성 메시지, 등기 이전 당시의 대화 기록을 모아야 합니다.

폭리 이자로 낸 돈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은 경제력 차이를 이용해 사회통념상 허용 한도를 크게 넘는 이자를 약정했다면 그 초과 부분은 무효이고, 차주가 임의로 낸 초과 이자도 대주의 불법성이 현저히 크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도박자금 대여에 붙은 고율 이자도 같은 관점에서 따져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결에는 차주의 반환 청구를 허용하면 안 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므로, 이자율과 대여 경위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불법원인급여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등기 경위 정리 - 소유권이전등기일, 등기원인(매매·대물변제 등), 실제 대금 수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도박빚 변제 목적이었음을 보여 주는 출발점입니다.
  • 유인 경위 자료 - 상대방이 처음 접근한 방식, 내기 제안 메시지, 함께 어울린 사람들의 진술을 모읍니다. 계획적 유인이 드러나야 불법성 비교에서 앞섭니다.
  • 대여·이자 기록 - 도박자금을 빌린 날짜·금액·이자 계산 메모를 정리합니다. 폭리성과 갈취성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제3자 이전을 막습니다. 본안 판결 전에 넘어가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 말소등기 청구 -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합니다. 상대방이 제746조 본문을 내세우면 불법성 비교 자료로 반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도박 행위로 형사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부동산이 이미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수사기록과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원인급여 반환과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박빚으로 재산을 넘긴 분들은 「나도 도박을 했으니 할 말이 없다」며 상담조차 망설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누가 판을 짰는지, 누가 돈을 빌려주며 폭리를 붙였는지를 따집니다. 계획적으로 끌어들인 사람의 불법성이 훨씬 크다면 넘긴 재산을 되찾을 길이 열려 있습니다.

불법성 비교는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합니다. 처음 내기를 제안받은 날의 메시지, 도박자금을 빌린 날짜와 이자, 직장에 알리겠다는 연락을 받은 날, 등기를 넘긴 날이 순서대로 맞춰져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메시지가 지워지므로 지금 백업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말소등기 소송에서 제746조 본문 적용을 막는 핵심 증거가 되고, 가처분 신청에서도 피보전권리를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결로 등기가 말소되면 부동산은 원래 소유자 앞으로 돌아오므로, 그 사이 상대방이 설정한 근저당권 등 권리관계도 함께 정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불법원인급여와 반사회적 법률행위를 둘러싼 부동산 반환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양쪽의 불법성 정도를 보여 주는 기록을 먼저 확보한 뒤 가처분과 말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등기사항증명서·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도박자금 대여 내역·등기 이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불법성 비교 가능성·처분금지가처분 요건·말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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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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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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