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작품 제작 도중 도급인이 계약을 해제하면 수급인 과실로 배상액을 깎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도급인이 일의 완성 전에 민법 제673조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수급인에게 과실이 있어도 과실상계로 배상액을 줄일 수 없습니다. 다만 수급인이 사 둔 재료를 다른 곳에 팔아 얻을 수 있는 대가는 손익상계로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지금은 해제 통지일과 재료 구입 내역, 재료의 처분 가능성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해제 통지를 받은 날짜와 방법을 기록하고, 구입한 재료를 그대로 보관하며 사진을 남겨 두십시오. 해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기므로 그날이 손해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해제 이유로 적힌 수급인 과실을 반박하려고 따로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민법 제673조 해제라면 그 과실은 배상액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조각가 A씨는 2024년 9월 한 법인과 소나무로 만든 대형 미술장식품을 2억원에 제작·설치하기로 계약하고, 원목 5,000만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2025년 3월 법인은 사업 계획이 바뀌자 제작 과정의 작은 실수를 문제 삼아 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법인은 A씨의 과실이 있으니 배상액을 깎아야 하고, 원목은 다른 곳에 팔면 되니 원목값은 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A씨는 어디까지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도급인은 완성 전이면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도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673조가 이 해제권을 정하고,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일단 한 해제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
| 구분 | 제673조 임의해제 | 채무불이행 해제 |
|---|---|---|
| 수급인 잘못 필요 | 필요 없음 | 필요함 |
| 최고 절차 | 필요 없음 | 원칙적으로 필요 |
| 배상하는 쪽 | 도급인 | 수급인 |
| 과실상계 | 주장 불가 | 가능 |
- 수급인 잘못 필요
- 제673조 임의해제: 필요 없음
- 채무불이행 해제: 필요함
- 최고 절차
- 제673조 임의해제: 필요 없음
- 채무불이행 해제: 원칙적으로 필요
- 배상하는 쪽
- 제673조 임의해제: 도급인
- 채무불이행 해제: 수급인
- 과실상계
- 제673조 임의해제: 주장 불가
- 채무불이행 해제: 가능
출처 - 민법 제673조, 제544조
이 해제는 수급인의 잘못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수급인의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한 뒤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하고, 그 경우에는 도급인이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해제인지에 따라 배상 방향이 정반대가 되므로 해제 통지서의 문구와 경위를 먼저 봅니다.
수급인 과실을 들어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없습니다. 민법 제673조로 해제했다면 도급인은 수급인이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을 전부 배상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37302 판결은 이런 해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이 과실상계나 손해배상예정액 감액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자유로운 해제를 허용하는 대가로 수급인의 손해를 전부 메우게 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더라도, 도급인은 그 금액이 과다하다며 법원에 감액을 구하는 방식으로 배상액을 줄이지 못합니다.
사 둔 재료값은 전부 배상해야 하나요?
전부는 아닙니다. 해제로 쓰지 않게 된 재료를 다른 곳에 팔거나 쓸 수 있다면 그 대가 상당액은 손해에서 뺍니다. 같은 판결은 수급인이 일의 완성을 위해 준비한 재료를 다른 데 처분해 얻을 수 있는 대가와, 남게 된 노력을 다른 일에 써서 얻었거나 얻을 수 있었던 소득을 손해액에서 공제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공제는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합니다.
| 지출 비용 | 6,000만원 |
|---|---|
| 예상 이익 | 3,000만원 |
| 원목 처분 대가 공제 | -3,500만원 |
| 배상액 | 5,5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예를 들어 계약 대금 2억원, 원목 구입비 5,000만원을 포함한 지출 비용 6,000만원, 완성했다면 얻었을 이익 3,000만원이라면 손해는 9,000만원입니다. 원목을 되팔아 3,5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면 이를 빼고 5,500만원이 배상액이 됩니다. 원목이 이미 가공돼 팔 수 없다면 공제할 대가가 없거나 적습니다.
도급계약 임의해제 대응 순서
- 해제 근거 확인 - 해제 통지서가 제673조 임의해제인지 수급인 채무불이행 해제인지 봅니다. 배상 방향이 달라집니다.
- 지출 비용 정리 - 재료 구입 영수증, 인건비, 작업 기록을 모읍니다. 배상액의 첫째 항목입니다.
- 예상 이익 산정 - 계약 대금에서 남은 공사에 들어갔을 비용을 빼 이익을 계산합니다. 견적서와 원가 자료가 근거입니다.
- 재료 처분 가능성 평가 - 원목 같은 재료의 시세와 가공 정도를 확인합니다. 손익상계로 빠질 금액을 미리 가늠합니다.
- 협상 또는 소송 - 계산표를 붙여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청구하고, 거절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도급 대금 채권은 3년 시효를 함께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해제 시 정산 방법을 따로 정했거나 수급인의 이행지체가 먼저 있었다면 계약서와 작업 일정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급·공사대금 분쟁의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도급인이 마음을 바꾸면 흔히 수급인의 작은 실수를 찾아 해제 사유로 적습니다. 수급인도 그 실수를 해명하는 데 힘을 쏟습니다. 그런데 민법 제673조 해제라면 그 과실은 배상액을 깎는 데 쓰이지 않고, 오히려 다툼의 중심은 재료를 얼마에 되팔 수 있는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해제 통지가 도달한 날, 그 시점의 재료 상태와 시세를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원목을 방치해 상하면 처분할 수 있었던 가치가 떨어졌다는 다툼이 생기므로 보관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처분했다면 매매 대금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배상액을 정하는 손익상계 금액의 근거가 됩니다. 도급인은 재료 가치를 높게, 수급인은 낮게 주장하므로 당시 거래 시세 자료와 감정 결과가 판결 금액을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급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출 비용과 예상 이익, 재료 처분 가치를 항목별로 나눠 배상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도급계약서·해제 통지서·재료 구입 영수증·작업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해제의 법적 성격·배상액 산정·재료값 공제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법 제673조
- 민법 제111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 민법 제544조
-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다37296
- 37302 판결
- 민법 제398조 제2항
- 민법 제393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