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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 잘못이라며 해제 통보했는데 잘못이 없으면 손해를 물어줘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수급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한다고 통보했는데 잘못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그 통보를 민법 제673조 임의해제로 보아 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지울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통보서에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하겠다는 뜻이 없으면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보낸 해제·해지 통지서에 어떤 사유와 표현을 적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수급인에게 해제나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이라면, 통지서에 채무불이행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을 최고한 날짜를 적고 사본과 발송 기록을 남겨 두십시오. 해제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고 한번 하면 철회하지 못합니다.

분쟁이 생긴 뒤 수급인이 일을 멈췄고 도급인도 이의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임의해제를 한 것으로 취급될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통보 뒤에 생긴 사정으로 통보의 의미를 넓혀 읽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상가 재건축을 추진하던 A회사는 2023년 설계사무소와 건축설계 및 인허가 업무 용역계약을 맺었습니다. 2025년 A회사는 설계도면에 연면적과 층고 하자가 있고 인허가 대관업무도 하지 않았다며 수급인 귀책으로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설계사무소는 자기 잘못이 없다며, 결국 A회사가 일을 완성하기 전에 마음대로 계약을 끝낸 것이니 남은 용역비 상당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에서 설계사무소의 채무불이행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을 끝내기 전 도급계약은 어떻게 끝낼 수 있나요?

도급인은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로, 수급인에게 잘못이 없어도 되지만 그 대가로 수급인의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민법」의 문언도 같습니다.

도급계약을 끝내는 방법 비교
구분요건손해배상
임의해제(제673조)일 완성 전, 사유 불문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배상
채무불이행 해제(제544조)수급인 이행지체 + 최고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배상
위임 해지(제689조)언제든지불리한 시기 해지면 배상

출처 - 민법 제544조, 제673조, 제689조

수급인에게 잘못이 있으면 도급인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할 수 있고, 이때는 오히려 도급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쪽이 됩니다. 이행지체를 이유로 해제하려면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채무불이행 해제가 안 되면 임의해제로 바뀌나요?

바뀌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4다282177, 282184 판결은 도급인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한다고 했으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더라도,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의사표시에 임의해제 의사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도급인은 해제로 손해배상을 받으려 했는데 도리어 배상하는 결과가 되면 도급인의 의사에 반합니다. 수급인도 통보가 효력 없다고 믿고 일을 계속했는데 나중에 임의해제가 인정되면 예상하지 못한 손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원심은 도급인이 소송에서 임의해제를 명시적으로 부정하지 않았고 쌍방이 계약을 유지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보인다는 점을 들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손해배상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용역계약이 위임 성질도 있으면 언제든 해지할 수 있나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해지하면 손해를 배상합니다. 이 사건 도급인도 설계·인허가 용역이 위임 성질을 겸한다며 민법 제689조에 따른 해지를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따라서 설계·인허가 용역이 도급인지 위임인지, 그에 따라 해지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는 환송 후 심리에서 다시 다투어집니다. 계약서에 중도 해지와 정산 조항이 있다면 그 조항이 먼저 적용됩니다.

도급계약 해제 통보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확인 - 계약서에서 완성할 결과물과 업무 범위를 봅니다. 도급인지 위임인지에 따라 해제·해지 규정이 달라집니다.
  • 불이행 증거 정리 - 도면 하자나 업무 미이행을 날짜별 자료로 정리합니다. 채무불이행이 증명되지 않으면 해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이행 최고서 발송 -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요구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이행지체 해제의 요건이 됩니다.
  • 통지서 문구 점검 - 해제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적고, 임의해제로 전환할 뜻이 있는지 따로 정합니다. 통지서 문언이 이후 해석의 기준입니다.
  • 정산 협의 기록 - 기성고 정산이나 손해배상 협의를 서면으로 남깁니다. 소송에서 손해액 산정의 자료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약서에 별도 해지 조항이 있거나 용역이 위임 성질을 겸하면 계약서와 통지서 문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도급·용역계약 해제와 대금 정산을 둘러싼 민사소송을 수행합니다.

도급인의 해제 통보 준비 흐름
  1. 1

    계약 성격 확인

    도급인지 위임인지

  2. 2

    불이행 증거 정리

    하자·미이행 자료

  3. 3

    이행 최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서면 요구

  4. 4

    통지서 발송

    사유와 근거를 구체적으로

  5. 5

    정산 협의 기록

    기성고·손해 협의 서면화

실무상 착안점

도급인은 수급인 잘못을 이유로 계약을 끝냈다가 그 잘못이 인정되지 않으면 결국 임의해제를 한 셈이 되어 손해를 물어줘야 한다고 걱정합니다. 수급인 쪽도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은 통보에 그런 뜻이 담겨 있지 않으면 그렇게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결론을 정하는 것은 통지서의 문구입니다. 이 사건 통지서에는 도면 하자와 대관업무 미이행이라는 채무불이행 사유만 있었고, 손해를 배상하고 해제하겠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통지서를 보낸 날짜와 문언, 그 전에 이행을 최고한 기록이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통보 뒤에 생긴 사정이나 소송 중 주장으로 통보의 의미를 넓히지 못합니다. 그래서 통지서를 쓰기 전에 채무불이행 해제로 갈지, 임의해제를 예비적으로 덧붙일지를 정해야 합니다. 이 선택이 나중에 누가 손해를 배상하는지를 가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도급·용역계약 해제와 대금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서의 업무 범위와 해제 통지서 문언, 최고서 기록을 날짜순으로 맞춰 해제의 근거와 손해배상 책임의 귀속을 나누어 따지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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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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