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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상대에게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이면 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으로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는 없고, 탈퇴나 해산청구 뒤 청산 절차로 지분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다만 당사자가 모두 계약 해지를 전제로 다투었는데 법원이 의견을 묻지 않고 조합 법리로 청구를 기각하면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은 계약서에 출자와 공동사업 구조가 들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동업 상대방에게 해지 통지를 보내기 전에, 계약서에 「공동사업」, 「이익 분배」, 「출자」 같은 표현이 있는지와 서로 무엇을 내기로 했는지 표시해 두십시오. 같은 해지 통지도 조합계약이면 해산청구나 탈퇴로 취급되어 청구할 수 있는 돈이 달라집니다.

재판에서 「동업」이라는 말을 한 번 썼다고 그 순간 청구가 모두 막힌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이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조합 법리로 판단하려면 먼저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사는 2024년 부동산 관리 플랫폼 회사와 업무제휴 및 공동사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플랫폼 회사는 기획·설계와 서버를 맡고 개발 인건비 3억 원 가운데 1억 6,000만 원을 두 번에 나눠 내기로 했으며, E사는 나머지 인건비를 부담해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플랫폼 회사가 첫 회분 1억 1,000만 원만 낸 상태에서 E사는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며 해지 통지를 보내고 남은 인건비를 청구했습니다. 플랫폼 회사는 합의해지라며 낸 돈을 돌려달라고 반소를 냈고, 재판 중 양쪽 모두 「동업계약」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업계약을 해지하고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나요?

동업계약이 민법상 조합계약이라면 계약을 해제·해지하고 상대방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조합계약에서는 조합의 해산청구, 조합에서 탈퇴, 다른 조합원의 제명만 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이래의 법리입니다. 투자금은 동업관계를 청산하는 절차를 거쳐 출자지분 반환으로 받아야 합니다.

조합계약인지는 이름이 아니라 내용으로 정합니다.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해야 조합이고, 출자는 금전뿐 아니라 노무로도 할 수 있습니다. 한쪽이 대가를 받고 일을 해 주는 구조라면 도급이나 용역계약이어서 일반 계약처럼 해제·해지가 가능합니다.

동업자 한 명이 빠지는 것과 동업 자체를 끝내는 것은 어떻게 다른가요?

탈퇴는 한 조합원이 빠지고 나머지 조합원이 사업을 이어 가는 것이고, 해산청구는 조합 자체를 끝내고 재산을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존속기간을 정하지 않은 조합의 조합원은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지는 못합니다.

일반 계약과 조합계약의 종료 방식
구분일반 계약조합계약
종료 방법해제·해지탈퇴·제명·해산청구
돈 정리원상회복지분 계산·청산
사업 존속계약 소멸탈퇴면 나머지가 계속
요건해제·해지 사유해산청구는 부득이한 사유

출처 - 민법 제716조·제719조·제720조, 대법원 1994. 5. 13. 선고 94다7157 판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각 조합원은 조합의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회사만 참여한 동업처럼 불화로 신뢰가 깨지고 탈퇴나 제명으로는 사업을 이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한쪽이 해지 통지를 했다면, 그 통지는 해산청구로 볼 수 있습니다. 탈퇴한 조합원과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로 하고, 지분은 금전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법원이 갑자기 조합계약이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되나요?

당사자가 모두 계약 해제·해지를 전제로 다투었는데 법원이 아무 공방 없이 조합계약이라며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면, 석명의무를 어긴 뜻밖의 재판이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했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관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판단 흐름
  1. 1

    당사자 주장

    양쪽 모두 해제·해지와 원상회복을 전제로 다툼

  2. 2

    원심 판단

    조합계약, 해산청구로 해산, 본소·반소 모두 기각

  3. 3

    대법원 판단

    조합 법리 공방 없었으므로 석명의무 위반

  4. 4

    파기환송

    계약 성격과 종료 원인을 다시 심리

이 사건 원심은 계약이 조합계약이고 원고의 해지 통지로 조합이 해산되었다며 본소와 반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양쪽 모두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이나 위약금을 다투었을 뿐 조합 법리로 다툰 적이 없고, 「동업계약」이라는 말도 상대방에게 이행 능력이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쓴 것이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합계약인지, 그렇다면 종료 원인이 탈퇴인지 해산인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석명을 구하고 증명을 촉구했어야 한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남은 인건비와 반환 청구가 인정될지는 환송 후 원심이 다시 판단합니다.

동업계약 종료 대응 순서

  • 계약 성격 정리 - 서로 출자하고 공동사업을 하는 구조인지, 대가를 받고 일하는 구조인지 계약서로 확인합니다. 조합이면 해제·해지 대신 탈퇴·해산 법리를 씁니다.
  • 종료 원인 선택 - 탈퇴, 제명, 해산청구 가운데 사실관계에 맞는 것을 고릅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법」상 해산청구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통지문 작성 - 통지서에 종료 원인과 근거 조항을 분명히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같은 통지도 문언에 따라 해석이 갈립니다.
  • 정산 자료 준비 - 각자의 출자액, 지출 내역, 남은 재산을 정리합니다. 지분 반환이나 잔여재산 분배 금액을 정하는 기초가 됩니다.
  • 청구원인 이중 구성 - 소송에서는 일반 계약 해제에 따른 청구와 조합 청산에 따른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법원의 성격 판단이 달라져도 청구가 남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동사업 계약에 지분 비율이나 위약벌 조항, 지식재산권 귀속 조항이 따로 있으면 계약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계약 종료에 따른 출자금 반환과 정산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동사업 계약을 맺은 회사들은 사이가 틀어지면 보통 「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부터 보냅니다. 그런데 그 계약이 조합계약으로 판단되면 해지와 원상회복이라는 틀 자체가 무너지고, 몇 년 소송을 하고도 청구가 모두 기각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이 바로 그런 원심판결을 받았던 경우입니다.

그래서 처음 통지문의 문언과 날짜가 결론을 바꿉니다. 해지 통지를 보낸 날, 그때까지 서로 낸 돈과 노무, 불화가 시작된 경위가 메일과 회의록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그 통지를 탈퇴로 볼지 해산청구로 볼지는 당시 신뢰관계가 깨졌는지와 사업을 이어 갈 수 있었는지로 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원인을 두 갈래로 세우는 근거가 됩니다. 일반 계약 해제에 따른 반환과 조합 청산에 따른 지분 반환을 함께 주장해 두면 법원이 계약 성격을 어떻게 보더라도 청구가 남습니다. 상대방 재산이 줄어들 우려가 있으면 정산금 채권을 기초로 가압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동업계약과 공동사업 계약의 종료에 따른 출자금 반환과 정산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이 조합계약인지부터 판단한 뒤 해제와 청산 두 갈래로 청구원인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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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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