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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한 상대가 1심에서 지고 항소했는데 가처분 등기를 지금 없앨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1심 패소 판결이 항소심에서 바뀔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항소심이 끝나기 전이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가처분채권자가 본안에서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으면 가처분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1심 판결 이유에서 상대방이 진 이유가 증거 부족인지 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인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가처분 취소를 신청하기 전에 1심 판결문과 상대방 항소이유서를 함께 확보하십시오. 법원은 두 서면을 비교해 판결이 바뀔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본안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급심에서 결론이 바뀌지 않을 사정을 보여 주면 그 전에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 소유 상가건물에 2025년 3월 거래 상대방 A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했고, A는 본안소송을 냈습니다. 2026년 6월 1심은 A와 N씨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며 A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A는 항소했습니다. N씨는 건물을 팔려고 하는데 가처분 등기 때문에 매수인이 계약을 망설이자 항소심이 끝나기 전에 등기를 없앨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본안 1심 패소가 가처분 취소 사유가 되나요?

됩니다. 채무자는 가처분 이유가 소멸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고, 가처분에는 가압류 취소 규정이 준용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의 규정입니다.

사정변경 가처분 취소 흐름
  1. 1

    가처분 등기

    처분금지가처분 집행

  2. 2

    본안 1심

    채권자 패소

  3. 3

    채권자 항소

    새 주장·증거 여부 확인

  4. 4

    취소 신청

    본안법원에 사정변경 주장

  5. 5

    말소

    취소 결정 후 말소 촉탁

대법원은 가처분결정 후 본안소송에서 가처분채권자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상급심에서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면, 가처분결정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본안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어도 이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판결이 바뀔 염려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가처분 취소 사건의 사실심 종결 때까지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기초로 판단합니다. 1심 판결 이유가 피보전권리 자체가 없다는 것이고,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로운 주장이나 결정적인 증거를 내지 못했다면 변경될 염려가 없다고 볼 여지가 큽니다. 반대로 증거 부족으로 졌고 항소심에서 새 증거가 나왔다면 취소가 어렵습니다. 이 사례처럼 매매계약이 아예 성립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진 경우라면, 상대방이 계약서나 합의 문자 같은 새 자료를 내지 않는 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낮게 평가됩니다.

본안이 이미 계속 중이면 가처분 취소 신청은 본안법원이 재판합니다. 본안이 항소심에 있다면 항소심 법원에 신청하게 됩니다.

판결이 바뀔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다른 방법은 없나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금전 보상으로 가처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가처분으로 채무자가 특히 큰 손해를 입는 경우가 특별한 사정의 예입니다. 건물 매각이 급한 N씨라면 사정변경 취소와 함께 이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취소 방법 비교
사정변경 취소
요건: 본안 패소, 변경 염려 없음
담보: 필요 없음
특별사정 취소
요건: 금전 보상 가능 등 특별한 사정
담보: 채무자가 제공
본안 미제기 취소
요건: 집행 후 3년간 본안 미제기
담보: 필요 없음

출처 - 민사집행법 제288조 제1항·제301조·제307조 제1항

가처분 취소 신청 순서

  • 1심 판결 분석 - 상대방이 진 이유가 피보전권리 부존재인지 증거 부족인지 확인합니다. 변경 가능성 판단의 출발점입니다.
  • 항소이유서 검토 - 상대방이 항소심에서 새로 낸 주장과 증거를 봅니다. 새 증거가 없으면 취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취소 신청서 제출 - 본안이 계속 중인 법원에 사정변경에 따른 가처분 취소를 신청합니다. 1심 판결문을 첨부합니다.
  • 담보 취소 병행 검토 - 판결 변경 가능성이 남아 있으면 담보 제공에 의한 취소를 함께 신청합니다. 담보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 말소 촉탁 확인 - 취소 결정 뒤 법원의 등기 말소 촉탁으로 가처분 등기가 지워졌는지 등기부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처분 신청 뒤 본안 소송이 3년 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가처분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다투는 경우라면 사건 기록을 보고 다른 취소 사유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이의·취소와 부동산 본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처분 등기가 붙은 부동산 소유자들은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몇 년은 꼼짝없이 묶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1심에서 상대방 권리가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그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보여 주어 항소심 중에도 가처분을 풀 수 있습니다. 판결 확정을 기다리는 동안 매각 기회를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 자료는 기록입니다. 1심 판결 이유 가운데 피보전권리를 부정한 문장, 상대방 항소이유서에 새로 등장한 주장, 항소심에 제출된 증거 목록을 날짜와 함께 정리해야 변경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매수 희망자와 주고받은 문서는 담보 취소의 특별한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취소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말소를 촉탁해 가처분 등기가 지워지고, 그때부터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부당한 가처분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이 기록들이 가처분 채권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처분금지가처분의 신청·이의·취소와 부동산 본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본안 판결 이유와 상대방 항소이유를 비교해 판결 변경 가능성을 먼저 평가한 뒤 사정변경 취소와 담보 제공 취소 가운데 맞는 방법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가처분결정문·등기사항증명서·본안 1심 판결문·상대방 항소이유서를 준비해 주시면, 사정변경 취소 요건·판결 변경 가능성·담보 제공 취소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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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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