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절차
건물철거 소송 중 피고가 건물을 팔았다면 새 소유자로 소송을 바꿀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변론종결 전에 건물이 넘어갔다면 새 소유자에게 소송을 인수시키는 소송인수 신청으로 같은 소송 안에서 철거 청구를 이어 갈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승계인이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고, 결정 전에 당사자와 승계인을 심문합니다. 지금은 건물 등기부의 이전등기 접수일과 처분금지가처분 기입 여부부터 확인하십시오.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새로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의 접수일과 원인일자를 확인하고, 변론종결 전에 넘어간 것인지 표시해 두십시오. 소송인수 신청은 사실심 변론종결 전에 승계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건물을 팔았다고 해서 지금 소송을 취하하고 새 소유자를 상대로 처음부터 다시 소송할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소송 안에서 새 소유자에게 소송을 인수시키면 지금까지 정리된 쟁점을 이어 쓸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4. 3. 임의경매에서 토지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넘겨받았고, 그 위에 있던 이전 공유자 소유의 건물을 철거해 달라는 소송을 2024. 9. 냈습니다. 소송을 내면서 법무사에게 건물 처분금지가처분을 맡겼는데, 신청서에 맞은편의 다른 건물이 적혀 기입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5. 6. 셋째 변론기일에 피고는 이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고 이전등기까지 마쳤다는 준비서면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소송 중 피고가 건물을 팔면 철거 청구는 어떻게 되나요?
그대로 두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건물철거 청구는 건물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소유자를 상대로 해야 하므로, 피고가 소유권을 넘기면 피고는 더 이상 철거할 권한이 없게 됩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 없었다면 피고에 대한 청구를 유지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을 제대로 받아 등기부에 기입해 두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가처분 뒤의 양도는 가처분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 원래 피고를 상대로 받은 판결로 새 소유자에게도 집행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대상 건물이 잘못 기재되어 기입등기가 없다면 이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새 소유자를 소송에 끌어들이려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인수를 신청합니다.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나 의무를 승계하면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가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철거 대상 건물을 넘겨받은 사람도 인수 대상에 포함된다는 것이 실무의 일반적인 이해입니다.
- 1
양도 확인
건물 등기부로 변론종결 전 승계 확인
- 2
인수신청
피인수신청인을 적어 서면 제출
- 3
심문
당사자와 새 소유자 심문
- 4
인수 결정
새 소유자가 피고 지위 승계
- 5
피고 탈퇴·판결
상대방 승낙으로 탈퇴, 판결 효력은 미침
법원은 인수 결정을 하기 전에 당사자와 제3자를 심문해야 합니다. 신청은 서면이나 기일에 말로 할 수 있지만, 심문 절차 때문에 기일이 공전되지 않도록 서면으로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신청 취지는 「피인수신청인은 피고를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형식으로 적습니다.
인수 뒤 원래 피고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습니다. 소송인수에는 참가인의 탈퇴 규정이 준용되고, 탈퇴한 피고에게도 판결의 효력이 미칩니다. 원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거두고 새 소유자만 상대로 하는 교환적 인수가 보통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도 소송인수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을 잘못해 손해가 생겼다면 사무를 맡은 사람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임사무를 처리하지 않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도 따로 검토합니다.
건물 양도 시 소송인수 대응 순서
- 등기 확인 - 건물 등기부로 양도 원인일과 이전등기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변론종결 전 승계인지 가려집니다.
- 가처분 확인 - 처분금지가처분 결정과 기입등기가 철거 대상 건물에 되어 있는지 봅니다. 없으면 인수가 필요합니다.
- 인수신청서 제출 - 새 소유자를 피인수신청인으로 적어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변론종결 예정 기일 전에 냅니다.
- 심문 대응 - 법원의 심문 기일에 승계 사실을 등기부로 소명합니다. 인수 결정이 나면 새 소유자가 피고가 됩니다.
- 피고 탈퇴·판결 - 원래 피고의 탈퇴에 동의하고 새 소유자에 대한 판결을 받습니다. 판결로 철거 집행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새 소유자가 법정지상권이나 임차권 같은 독자적인 점유 권원을 주장하면 등기부와 토지 취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매 낙찰 뒤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철거 소송 중 피고가 건물을 팔아 버리면 원고들은 대부분 소를 취하하고 새로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소송인수 신청으로 같은 소송을 이어 갈 수 있고, 변론종결이 가까울수록 이 방법이 시간을 크게 줄입니다. 문제는 처분금지가처분이 제대로 되어 있었는지에서 시작됩니다.
여기서 쓰는 기록은 등기부와 가처분 서류입니다. 건물의 매매 원인일과 이전등기 접수일,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의 대상 건물 표시와 기입등기 여부, 변론기일 일정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가처분 신청을 맡긴 경위와 주고받은 연락도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인수 결정 심문에서 승계 사실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판결 뒤 새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집행을 신청할 때도 쓰입니다. 가처분 대상이 잘못 기재되어 손해가 생겼다면 그 책임을 묻는 소송의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매 낙찰 뒤 건물철거·토지인도 소송과 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등기부로 승계 시점을 확인한 뒤 소송인수와 가처분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명도·임대차 분쟁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토지·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문, 소장과 지금까지의 준비서면을 준비해 주시면, 소송인수 신청 요건, 원래 피고의 탈퇴 여부, 가처분 흠결에 따른 책임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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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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