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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비 오는 날 가게 계단 발판에 미끄러져 다쳤으면 가게에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네, 젖은 계단이나 발판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게 운영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작물책임의 주체, 법원이 보는 하자 기준, 과실상계로 줄어드는 범위, 보험사 직접청구와 현장 증거 확보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넘어진 계단과 발판의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가게에 사고 사실을 알려 CCTV 영상 보존을 요청하십시오.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해야 합니다.

네, 가게 계단이나 발판이 비 오는 날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면 가게를 점유한 운영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면 건물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다만 경고 표시가 있었거나 미끄러운 신발을 신었다면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의 과실을 피해자가 처음부터 꼼꼼히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6. 3. 9. 비가 많이 오던 저녁, 일 때문에 지하 1층 가게로 내려가는 계단을 걷고 있었습니다. 계단 끝 출입문 앞에 늘 깔려 있던 발판이 빗물에 젖어 있었고, 그 발판을 밟는 순간 미끄러지면서 발목이 꺾였습니다. 인대 재건 수술을 받고 두 달 가까이 일을 쉬었는데, 가게 주인은 계단에 미끄럼 주의 문구와 난간이 있었고 A씨가 굽 높은 신발을 신었다며 책임이 없다고 합니다. 건물주는 가게가 관리하는 곳이라며 연락을 피합니다. A씨는 누구에게 얼마나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단에서 넘어졌으면 누가 배상책임을 지나요?

1차 책임은 그 계단을 사실상 지배하며 관리하는 점유자에게 있습니다. 가게 전용 출입 계단이라면 가게를 임차해 운영하는 사람이 점유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출입문 앞 발판을 누가 깔고 치웠는지, 청소와 보수를 누가 맡았는지가 점유자를 가리는 사정이 됩니다. 점유자가 손해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면 그때는 건물 소유자가 책임을 집니다.

이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와 구조가 다릅니다. 피해자는 계단이나 발판에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로 다쳤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점유자는 자기가 주의를 다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벗어날 수 있고, 소유자는 그런 면책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가게가 함께 쓰는 공용 계단이라면 건물주나 관리단이 점유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건물 관리규약에서 계단 관리 의무를 누가 지는지 확인하십시오.

법원은 계단의 하자를 어떤 기준으로 보나요?

대법원은 공작물의 하자를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설치·관리자가 그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관계 법령이 정한 시설기준에 맞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자로 봅니다.

비 오는 날의 지하 계단이라면 평소보다 위험이 커지므로 요구되는 조치도 커집니다. 평소 깔아 둔 발판이 젖으면 미끄럼 방지 기능을 하지 못하는데도 그대로 두었거나, 바닥에 고정하지 않았다면 하자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경고 문구나 난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하자가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로가 미끄러워 생긴 사고에서 같은 기준이 어떻게 쓰이는지는 「상습 결빙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나면 국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배상액은 어떻게 정하고 얼마나 줄어들 수 있나요?

배상액은 치료비, 일하지 못한 기간의 수입, 위자료로 구성됩니다. 수술비와 통원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와 장해 소견, 사고 전 소득 자료가 손해액을 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계단 사고에서 책임과 감액에 작용하는 사정
사정작용 방향
젖은 발판을 고정하지 않고 방치하자 인정 쪽
사고 당일 미끄럼 방지 조치 없음하자 인정 쪽
미끄럼 주의 문구와 난간 설치피해자 과실 쪽
굽 높은 신발, 부주의한 보행피해자 과실 쪽
보험사 선지급 치료비최종 배상액에서 공제

출처 - 민법 제758조 제1항, 제763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8다61615 판결

피해자에게도 잘못이 있으면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듭니다. 굽 높은 신발, 휴대전화를 보며 걷던 사정, 계단의 경고 문구와 난간을 쓰지 않은 사정이 감액 사유로 거론됩니다. 비 오는 날 젖은 발판이 문제 된 하급심 사건에서도 운영자 책임을 인정하면서 피해자 사정을 고려해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한 예가 있습니다. 가게 쪽 보험사가 먼저 지급한 치료비는 최종 배상액에서 빠집니다. 수술 뒤 장해가 남았다면 장해 진단을 받아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손해도 함께 계산합니다. 위자료는 부상 부위와 치료 기간, 후유증을 보고 정합니다.

가게가 가입한 보험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나요?

가게가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피해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보험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게 주인이 책임을 부인하더라도 보험사가 사고 조사 뒤 치료비를 먼저 지급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게에 보험 가입 여부와 보험사 이름을 물어 사고 접수 번호를 받아 두면 이후 연락과 자료 요청이 수월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사고 당일 계단과 발판 사진이 없나요?

    가게와 건물 관리실에 CCTV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2. 계단이 여러 가게가 함께 쓰는 공용 계단인가요?

    건물주나 관리단이 점유자인지 확인해 청구 상대방에 포함합니다.

    민법 제758조 제1항

  3. 보험사에서 합의서 서명을 요청받았나요?

    과실 비율과 추가 청구 포기 문구를 확인한 뒤 서명 여부를 정합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4. 사고가 난 지 3년이 가까워졌나요?

    보험사 협상과 별도로 시효 안에 손해배상 소송을 냅니다.

    민법 제766조 제1항

다만 보험사도 가게 주인이 가진 항변, 예컨대 하자가 없었다거나 피해자 과실이 크다는 주장을 그대로 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의 합의 제안 금액이 과실 비율을 지나치게 높게 잡았는지 확인한 뒤 서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포기한다는 문구가 있으면 뒤에 생긴 후유증까지 다투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게 계단 사고 배상 대응 순서

  • 현장 기록 - 계단, 발판, 물기, 조명, 경고 문구를 사진과 날짜로 남깁니다.
  • 사고 통지 - 가게와 건물주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고 CCTV 보존과 보험 접수를 요청합니다.
  • 치료 자료 - 진단서, 수술 기록, 치료비 영수증, 휴업 기간의 소득 자료를 모읍니다.
  • 책임자 확정 - 계단이 가게 전용인지 공용인지 확인해 점유자와 소유자를 정합니다.
  • 청구 - 보험사 직접청구나 손해배상 소송을 3년 안에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계단을 누가 관리했는지와 사고 당시 발판·물기 상태, 피해자의 신발과 경고 표시 여부에 따라 책임 주체와 배상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시설물 사고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협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계단 사고 상담에서 가장 아쉬운 경우는 사고 당일 사진이 없는 경우입니다. 비가 그치면 발판은 마르고, 가게는 사고 뒤 발판을 바꾸거나 고정 장치를 다는 일이 많습니다. 젖은 발판과 물기, 조명 상태를 그날 찍어 두지 않으면 하자를 증명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CCTV 영상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덮어쓰기로 지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고 직후 가게와 건물 관리실에 보존을 서면으로 요청하고, 보험 접수 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법원은 발판이 사고 당일 특별히 깔아 둔 것인지, 평소 그대로였는지도 따져 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가·건물 계단과 시설물에서 생긴 낙상 사고의 손해배상 청구와 보험사 협상을 수행해 왔으며, 점유자와 소유자 중 책임 주체를 먼저 가립니다.

  • 시설물 낙상 사고 손해배상
  • 공작물책임 소송
  • 배상책임보험 직접청구
  • 과실비율 다툼 대응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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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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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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