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남편의 가정폭력 때문에 접근금지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가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남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려면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하거나 민사법원에 접근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주거·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 접근금지를 정하고 어기면 형사처벌되며, 민사 가처분은 어길 때 간접강제금을 물리는 방식입니다. 지금은 폭력이 있었던 날짜와 진단서, 받은 문자부터 모아 두십시오.
지금 폭력이 계속되고 있다면 112에 신고해 경찰의 현장 조치를 먼저 받고, 신고 사건번호를 받아 두십시오. 법원 절차는 그다음이고, 신고 기록은 보호명령 청구서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이혼소송을 먼저 내야만 접근금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은 이혼 여부와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씨는 2025년부터 남편의 폭언과 폭행이 반복돼 2026년 봄 자녀와 함께 친정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 뒤에도 남편은 친정집 앞과 J씨의 직장 앞에 찾아오고 하루에도 수십 통씩 문자를 보냈습니다. J씨는 이혼을 아직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남편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할 법적 방법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피해자보호명령으로 무엇을 막을 수 있나요?
가정법원 판사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검사의 청구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피해자나 가정구성원 또는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명령들은 함께 내릴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절차입니다.
청구 뒤 결정까지 시간이 걸리면 판사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고, 그 효력은 원칙적으로 보호명령 결정 때까지 이어집니다. 급박한 사정을 청구서에 적어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구합니다.
보호명령은 얼마나 유지되고, 어기면 어떻게 되나요?
피해자보호명령의 기간은 1년을 넘을 수 없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고 연장과 변경을 합쳐 3년을 넘지 못합니다.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을 청구해야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피해자보호명령이나 임시보호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 명령을 어긴 날짜와 장소를 기록해 두면 형사 절차로 바로 이어집니다.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은 언제 쓰나요?
민사 접근금지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으로,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해 신청합니다. 법원은 상대방에게 주거·직장 방문이나 연락 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피해자보호명령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
|---|---|---|
| 법원 | 가정법원 | 민사법원 |
| 대상 | 가정폭력행위자 | 권리관계 상대방 |
| 기간 | 1년, 연장 합산 3년 | 본안까지 |
| 위반 시 | 형사처벌 | 간접강제금 |
- 법원
- 피해자보호명령: 가정법원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민사법원
- 대상
- 피해자보호명령: 가정폭력행위자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권리관계 상대방
- 기간
- 피해자보호명령: 1년, 연장 합산 3년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본안까지
- 위반 시
- 피해자보호명령: 형사처벌
- 민사 접근금지가처분: 간접강제금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55조의3, 제63조;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300조 제2항
민사 가처분을 어겨도 그 자체로 형사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대신 신청할 때 위반 1회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하면, 상대방이 어길 때마다 돈을 물어야 합니다. 형사처벌을 원한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이 더 직접적입니다.
가정폭력 접근금지 대응 순서
- 신고와 기록 - 112 신고로 사건번호를 받고, 진단서·사진·문자 캡처를 날짜별로 모읍니다. 이 자료가 모든 절차의 소명 자료입니다.
- 보호명령 청구 -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과 임시보호명령을 함께 청구합니다. 접근금지 장소로 집·직장·자녀 학교를 적습니다.
- 민사 가처분 검토 - 보호명령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나 추가로 막을 행위가 있으면 접근금지가처분과 간접강제를 신청합니다.
- 위반 시 대응 - 명령 위반을 날짜·장소와 함께 기록하고 경찰에 신고합니다. 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 기간 관리 - 보호명령 만료일을 적어 두고 만료 전에 연장을 청구합니다. 이혼소송을 내면 가사소송의 사전처분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자녀 면접교섭이나 친권 문제가 얽혀 있거나 남편이 같은 집 명의자인 경우에는 가족관계와 주거 상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가사 사건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접근금지라고 하면 민사 가처분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라면 가정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이 먼저 검토할 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어겼을 때의 결과가 다릅니다. 보호명령 위반은 형사처벌로 이어지고, 민사 가처분 위반은 간접강제금으로 이어집니다.
어느 절차든 법원은 날짜가 적힌 기록을 봅니다. 112 신고 사건번호, 진단서 발급일, 문자와 전화 수신 기록의 캡처, 집이나 직장 앞에 찾아온 날의 사진이나 목격자 연락처가 있어야 급박한 위험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이 흩어져 있으면 날짜순으로 한 파일에 모읍니다.
이 기록은 보호명령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 유책 사유와 위자료, 친권·양육자 지정의 판단 자료가 되고, 명령 위반이 반복되면 형사 고소의 증거가 됩니다. 처음부터 한 번 정리해 두면 여러 절차에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이혼·가사 사건과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수행해 왔으며, 신고 기록과 연락 기록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보호명령과 민사 가처분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112 신고 사건번호·진단서·문자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피해자보호명령과 민사 가처분 중 맞는 절차·접근금지 범위·이혼 절차와의 연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4 제2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3조 제1항 제2호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61조 제1항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1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5조의3 제1항·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