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촬영계약에 사용 기간이 없으면 쇼핑몰이 제 사진을 계속 써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촬영계약에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업체는 거래상 상당한 기간 안에서만 모델 사진을 쓸 수 있습니다. 상품 판매 기간 내내 무기한 쓸 수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2021다219116 판결로 동의 범위와 증명책임, 대응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진이 계속 게시되는 동안의 손해는 게시 기간별로 따로 따져질 수 있으니, 중지를 요청한 날과 게시 화면을 날짜별로 남겨 두십시오.
아니요, 사용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업체는 거래상 상당한 기간 안에서만 사진을 쓸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상품 광고용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상품을 파는 동안 기한 없이 쓸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계약서에 기간 조항이 없다고 해서 사용 중지 요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 3. 액세서리 쇼핑몰과 촬영계약을 맺고 여섯 차례 상반신 사진을 찍어 모두 270만 원을 받았습니다. 계약서에는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쇼핑몰에 있고 초상권은 A씨에게 있다고만 적혀 있고, 사용 기간은 없었습니다. A씨는 2026. 4. 다른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은 뒤 사진 사용을 멈춰 달라고 했지만, 쇼핑몰은 그 상품을 파는 동안은 계속 쓸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2026. 8. A씨는 지금이라도 사진을 내리게 하고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모델에게 불리한 무기한 사용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모델은 장신구 온라인 판매업체와 촬영계약을 맺고 2016. 7.부터 2017. 6.까지 9회 촬영해 405만 원을 받았습니다. 문제 된 사진만 1,000장이 넘었고 대부분 얼굴이 드러나 모델임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계약서는 사진의 저작권과 사용권은 업체에, 초상권은 모델에게 있다고 정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상업적 제공과 2차 가공은 금지하고 필요하면 협의하도록 했지만, 사용 기간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모델이 2018. 11. 사용 허락을 철회하자 업체는 상품 판매 기간 동안 쓸 수 있다고 맞섰고, 원심도 업체 손을 들었습니다.
| 쟁점 | 원심 | 대법원 |
|---|---|---|
| 상품 광고용 상업적 사용 동의 | 인정 | 인정 |
| 상품 판매 기간 동안 무기한 사용 | 허락한 것으로 봄 | 허락했다고 보기 어려움 |
| 사용 기간 (핵심 행) | 판매하는 동안 | 거래상 상당한 범위로 한정 |
| 결론 | 초상권 침해 아님 | 파기환송, 합리적 기간 다시 심리 |
기간 약정이 없으면 무기한 사용은 업체가 명시적 약정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대법원은 모델이 업체 상품을 광고하는 상업적 사용에는 동의했다고 보면서도, “사용 기간에 대한 명백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이 사건 사진의 사용 기간은 위 각 사정을 반영하여 거래상 상당한 범위 내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합리적 기간을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사용에 동의했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하나요?
촬영자나 사진을 올린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촬영에 동의를 받았다는 점과, 사진 공표가 동의 당시 허용한 범위 안이라는 점의 증명책임이 촬영자나 공표자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촬영에 응했더라도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 통념상 허용했다고 보이는 범위를 넘는 공표에는 따로 동의가 필요합니다.
계약서 해석도 같은 방향입니다. 문언이 분명하지 않으면 계약의 동기와 경위, 목적, 거래 관행을 함께 보고, 한쪽 주장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포기시키는 것과 같은 중대한 불이익을 준다면 더 엄격하게 해석합니다. 무기한 사용은 초상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것이어서 명시적 약정이나 그에 준하는 증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상품 판매에 쓰인다고 알린 것만으로 기한 없이 쓸 수 있다고까지 알린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판결이 적용한 헌법 제10조와 민법 제105조·제750조는 지금도 같은 내용입니다.
상당한 사용 기간은 무엇을 보고 정하나요?
정해진 숫자는 없고 여러 사정을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모델이 촬영에 응한 동기와 경위, 경험과 경제적 지위, 공표 범위와 사용 목적, 얼굴이 식별되는 정도, 사진의 내용과 양, 촬영 기간을 들었습니다. 무기한 사용을 알았다면 다른 약정을 했을지, 그 상품 유형의 일반적인 판매 수명이나 모델 교체 주기에 관한 거래 관행도 고려 대상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촬영계약서에 사진 사용 기간이 적혀 있지 않나요?
상당한 기간이 지났는지 따져 사용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사진에 얼굴이 드러나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나요?
초상권 침해 주장이 가능하므로 게시 화면을 날짜별로 보존합니다.
헌법 제10조, 민법 제750조
사용 중지를 요청했는데도 사진이 계속 쓰이고 있나요?
내용증명을 보내고 사용금지 청구와 간접강제를 준비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61조
계약에서 금지한 다른 사이트나 매체에도 사진이 올라가 있나요?
동의 범위를 넘은 사용으로 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합니다.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대법원은 업체가 상당한 촬영 비용을 들였다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초상권 행사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사람은 모델이라는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초상권이 모델에게 있다고 명시한 이상, 업체 선택에 따라 사진이 기한 없이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모델이 예견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구체적 기간까지 정하지 않고 원심에 맡겼습니다. 따라서 모델 쪽은 업계에서 사진을 얼마 만에 바꾸는지, 촬영 대가가 기간에 비해 적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락 범위를 넘어 다른 매체에 쓴 경우는 「카탈로그용으로 찍어 준 광고 사진을 회사가 백화점 광고에 쓰면 배상받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모델 사진 사용 중지 대응 순서
- 계약서 확인 - 사용 기간, 사용 매체,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이 있는지 봅니다.
- 게시 현황 보존 - 사진이 올라간 사이트와 화면을 날짜별로 캡처합니다.
- 중지 요청 -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를 적어 내용증명으로 사용 중지를 요청합니다.
- 금지청구와 간접강제 - 계속 쓰면 사용금지 소송이나 가처분을 내고, 위반 시 배상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구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상당한 기간이 지난 뒤 사용분에 대해 위자료 등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촬영 대가와 기간, 업계의 모델 교체 관행, 사진이 쓰인 매체에 따라 업체가 쓸 수 있는 기간과 배상 범위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초상권 침해 사용금지와 손해배상, 촬영·모델 계약 검토 업무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분쟁에서 모델 쪽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은 사용 중지를 요청한 날짜의 기록입니다. 기간 약정이 없을 때 법원은 상당한 기간이 언제 끝났는지를 따지므로, 요청 시점과 그 뒤에도 사진이 남아 있었다는 화면 기록이 손해 산정의 출발점이 됩니다. 메신저로만 요청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업체 쪽은 계약서에 저작권·사용권 귀속만 적고 기간을 비워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판결 뒤로는 사용 기간과 사용 매체, 기간 연장 시 추가 대가를 따로 정해 두지 않으면 무기한 사용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초상권 침해 사용금지·손해배상 사건과 촬영·모델 계약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계약 문언과 촬영 대가, 업계 관행을 근거로 사용 허락 범위를 다시 따집니다.
- 초상권 침해 사용금지 청구
-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 청구
- 촬영·모델 계약서 검토
- 사진 게시 중지 가처분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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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헌법 제10조
- 민법 제105조
- 민법 제750조
-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19116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103185 판결
- 민법 제751조
- 민사집행법 제261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2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