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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사고

SNS에 올린 제 사진을 가게가 홍보용으로 허락 없이 퍼 갔다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개된 SNS 사진이라도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자기 영업 홍보에 쓰면 초상권 침해가 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사람이 자기 얼굴 등을 함부로 공표당하거나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무단 게시물 화면을 게시 날짜와 계정명이 보이게 저장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무단 게시물의 화면을 계정명, 게시 날짜, 주소가 함께 보이게 캡처하고 게시물 주소를 따로 적어 두십시오. 상대방이 삭제하면 침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캡처가 끝난 뒤 삭제를 요구합니다.

SNS 이용약관에 콘텐츠 공유 조항이 있다고 해서 청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관상 공유 허락은 다른 사람의 영리적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씨는 2025년 5월 새로 산 브랜드 운동복을 입은 사진을 개인 SNS에 올렸습니다. 한 달 뒤 같은 브랜드 옷을 파는 온라인 매장이 그 사진을 L씨의 동의 없이 자기 매장 SNS 계정에 「고객 착용 후기」처럼 올려 판매 홍보에 쓰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L씨가 항의하자 매장은 공개된 사진이고 앱에서 공유 기능을 썼을 뿐이라고 답했습니다. L씨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개된 SNS 사진도 초상권 보호를 받나요?

받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얼굴이나 특정인임을 알아볼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을 함부로 촬영·공표당하지 않고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며, 이 초상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스스로 사진을 공개했다는 사정만으로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초상권 침해가 공개된 장소나 공개된 매체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유만으로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본인이 공개한 범위와 목적을 넘어 쓰였는지가 기준입니다.

SNS 약관에 공유 조항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영리 목적 사용까지 허락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골프웨어를 입은 이용자의 SNS 사진을 같은 상표 판매업자들이 동의 없이 영업용 SNS에 올린 사안에서, 약관이 콘텐츠의 사용·공유를 정하고 있더라도 영리 목적 사용을 허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매업자들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했고, 이 판결은 확정되었습니다.

SNS 사진 사용 형태별 판단
본인이 전체 공개로 게시
초상권 침해 여부: 침해 아님
지인이 약관상 공유 기능으로 공유
초상권 침해 여부: 약관 범위 안이면 문제 적음
업체가 영업 홍보에 게시
초상권 침해 여부: 영리 사용으로 침해
삭제 요구 뒤에도 계속 게시
초상권 침해 여부: 침해, 위자료 증액 사정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5가단5324874 판결;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

같은 판결에서 법원은 무단 영리 사용이 이용자의 자기정보 통제권과 초상이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고통을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어느 정도 인정되나요?

일반인의 사진이 무단으로 홍보에 쓰인 사안에서는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범위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안에서는 판매업자별로 100만원과 30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게시 기간, 노출 범위, 사진이 쓰인 방식, 삭제 요구에 응했는지가 액수를 정하는 사정입니다.

위자료와 함께 게시물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사진이 본인이 직접 찍은 것이라면 저작권 침해도 따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의 불법행위 조문은 원안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SNS 사진 무단 사용 대응 순서

  • 증거 캡처 - 게시물 화면을 계정명, 날짜, 주소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여러 게시물이면 모두 저장합니다.
  • 삭제·중단 요구 - 상대방 계정 메시지나 내용증명으로 게시 중단과 삭제를 요구합니다. 요구한 날짜를 기록합니다.
  • 플랫폼 신고 - SNS 운영사의 초상권·권리침해 신고 절차로 게시물 삭제를 요청합니다.
  • 손해배상 청구 - 상대방에게 위자료 금액을 정해 서면으로 청구합니다. 소액이면 소액사건 절차를 이용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안 되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진이 광고 전단이나 상품 포장에까지 쓰였거나 얼굴이 식별되지 않는 사진이라면 게시 형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초상권·명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와 게시물 삭제 요구를 수행합니다.

사진 도용 대응 흐름
  1. 1

    증거 캡처

    계정명·날짜·주소 포함

  2. 2

    삭제·중단 요구

    메시지나 내용증명

  3. 3

    플랫폼 신고

    권리침해 신고 절차

  4. 4

    위자료 청구

    금액 정해 서면 청구

  5. 5

    소송 제기

    안 날부터 3년 안

실무상 착안점

사진을 도용당한 분들은 「내가 전체 공개로 올렸으니 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공개는 보여 주겠다는 뜻이지 남의 장사에 써도 된다는 허락이 아닙니다. 법원도 영리 목적의 무단 사용은 공개 범위를 넘은 것으로 봅니다.

다툼이 생기면 상대방은 곧바로 게시물을 지웁니다. 그래서 발견한 즉시 계정명과 게시 날짜가 보이는 캡처를 남기는 것이 첫 번째 일입니다. 삭제를 요구한 날짜와 상대방의 답변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침해 사실과 게시 기간을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삭제 요구 뒤에도 게시를 계속했다면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사정이 됩니다. 소액사건으로 진행하면 비교적 짧은 기간에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초상권·명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게시물 증거와 삭제 요구 경과를 먼저 정리한 뒤 게시 중단 요구와 위자료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원본 SNS 게시물 화면·무단 게시물 캡처와 주소·삭제 요구 메시지와 상대방 답변을 준비해 주시면, 초상권 침해 성립 여부·위자료 청구 금액·삭제 요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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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