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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로 묻힌 가족 묘에서 유골이 사라졌다면 시청에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시청·군청은 무연고 시신을 매장한 뒤에도 연고자가 나중에 유골을 찾아갈 수 있도록 분묘를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법원 2021다286000 판결로 지자체의 관리 의무 범위, 현행 봉안 기간 5년, 국가배상 청구 기한과 준비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국가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확인한 날짜를 기록해 두시고, 개장 입회 기록도 남겨 두십시오.

네, 지자체가 관리 기간 중 분묘 훼손이나 유골 분실을 막지 못했다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장·군수·구청장의 무연고 시신 처리 의무에 매장·봉안뿐 아니라 연고자가 나중에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배상액과 지자체 과실은 관리 실태와 분실 경위에 따라 따로 심리됩니다. 배상심의회 신청을 먼저 거치지 않아도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의 동생은 요양시설에서 지내다 2020. 4. 숨졌고, 연락을 받지 못한 사이 시청이 무연고자로 처리해 공설묘지에 매장했습니다. A씨는 2024. 9. 시청 공고를 보고 동생을 이장하려 했지만 묘의 위치를 알려 주는 표지가 없었습니다. 2025. 11. 공무원 입회 아래 추정 분묘를 열었으나 유골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청 담당자는 매장과 공고까지가 법이 정한 의무였고, 그 뒤 분묘 관리 책임은 없다고 답했습니다. A씨는 시청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원고의 형은 정신지체가 있어 보호시설에서 지내다 2011. 12. 숨졌습니다. 경찰의 사망 통보에 원고가 응하지 않자, 시는 2012. 3. 무연고자로 장례를 치르고 시가 관리하는 공설묘지에 매장했습니다. 원고는 2017. 7. 이장하려 했으나 분묘 위치를 찾지 못했고, 2018. 10. 공무원과 함께 간 추정 장소에서 분묘가 훼손되고 표지판이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2020. 8. 개장했지만 유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심은 시에 분묘 훼손과 유골 분실을 막을 법률상 주의의무가 없다며 청구를 배척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하면서, 처리 의무에는 “봉안된 무연고자의 시체를 합리적으로 관리할 의무까지 당연히 포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시는 봉안 기간 동안 연고자가 유골을 인수할 수 있도록 분묘 훼손과 유골 분실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상 청구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하나요?

유족이 분묘를 관리한 시·군·구를 상대로 청구합니다. 지자체 공무원이 직무를 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손해를 입혔다면 그 지자체가 국가배상법에 따라 배상합니다. 장사업무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한 경우에도 위탁받은 사인은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에 포함되므로 지자체가 책임을 집니다.

청구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배상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할 수도 있고, 신청 없이 바로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손해는 주로 유골을 잃은 데 대한 위자료와 개장·이장에 쓴 비용입니다. 판결은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만 정하고 액수는 환송심에 맡겼으므로, 관리 소홀의 정도를 보여 줄 자료가 액수를 좌우합니다.

왜 매장만으로 지자체 의무가 끝나지 않나요?

대법원은 무연고 시신 처리 의무가 보건위생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판결은 헌법 제10조의 인간 존엄에 죽음에 대한 존엄도 포함되고, 유족이 망인을 추모하고 유골을 인수해 봉제사를 하려는 권리도 행복추구권으로 보장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령이 시장 등에게 공고 의무와 공고 사항 보존 의무를 지운 것도 뒤늦게 나타난 연고자가 유골을 찾아갈 기회를 실제로 보장하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공고만 해 두고 분묘 위치 표지나 매장 기록이 없어 연고자가 찾지 못하는 상태라면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지자체 공무원의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청구 근거는 국가배상법입니다. 무연고 사망과 고독사의 구분 등 처리 절차는 「혼자 살던 삼촌이 숨진 뒤 발견됐는데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어떻게 다른가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지금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나요?

관리 의무의 법리는 현행법에서도 그대로 통합니다. 현행 장사법 제12조 제1항도 시장 등이 무연고 시신에 대해 장례의식을 행한 뒤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해 봉안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공고와 공고 사항 보존을 요구합니다.

판결 당시 법령과 현행 법령 비교
항목판결 적용 법령현행 법령
처리 의무일정 기간 매장·화장해 봉안장례의식 후 일정 기간 매장·화장해 봉안
매장·봉안 기간 (핵심 행)10년5년(공헌자는 조례로 연장 가능)
기간 종료 후집단 매장 또는 자연장화장 후 유골을 뿌리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
공고지체 없이 공고, 공고사항 10년 이상 보존지체 없이 공고, 보건복지부령 기간 동안 보존

관리 의무의 법리는 현행 법령에서도 같고, 관리 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가족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공설묘지에 무연고자로 매장되었나요?

    공고문과 공설묘지 관리대장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제3항

  2. 유골 분실이 매장 뒤 5년 안에 확인되었나요?

    봉안 기간 중 관리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항

  3. 개장할 때 공무원이 입회해 결과를 기록했나요?

    입회 기록과 사진을 배상 청구의 증거로 정리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1다286000 판결

  4. 유골 분실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나요?

    배상신청이나 국가배상 소송을 바로 준비합니다.

    국가배상법 제8조, 민법 제766조 제1항

달라진 것은 기간입니다. 판결이 적용한 구 시행령은 매장·봉안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지만, 현행 시행령 제9조는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기간이 끝나면 시장 등은 유골을 화장해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합니다. 따라서 관리 의무를 다투려면 분실이 봉안 기간 안에 일어났는지, 기간이 끝난 뒤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됐는지를 먼저 가려야 합니다.

무연고 분묘 유골 분실 대응 순서

  • 공고 기록 확인 - 시·군·구 홈페이지와 일간신문 공고에서 매장 장소와 시기, 기간을 확인합니다.
  • 매장 기록 열람 요청 - 공설묘지 관리대장과 분묘 배치도, 표지 설치 기록을 정보공개청구로 받습니다.
  • 현장 확인과 입회 기록 - 공무원 입회 아래 현장을 확인하고 사진과 개장 결과를 문서로 남깁니다.
  • 시효 계산 - 유골 분실을 안 날을 기준으로 3년이 지나지 않았는지 계산합니다.
  • 배상 청구 - 배상심의회 신청이나 국가배상 소송 중 하나를 골라 위자료와 이장 비용을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실이 봉안 기간 안에 일어났는지, 지자체가 분묘 표지와 기록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배상 책임과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지자체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와 분묘·유골 관련 분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런 사건은 유골이 없다는 사실보다 시가 무엇을 기록해 두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공설묘지 관리대장, 분묘 배치도, 표지 설치 사진이 남아 있는지부터 정보공개청구로 확인하십시오. 기록이 없거나 위치가 서로 다르면 관리 소홀을 주장할 자료가 됩니다.

개장은 공무원 입회 아래 하고 결과를 문서로 받아 두셔야 합니다. 혼자 추정 분묘를 열면 나중에 엉뚱한 묘를 열었다는 반론이 나옵니다. 또 처음 연락을 거절했던 사정이 있으면 지자체는 과실상계를 주장합니다. 당시 연락을 받지 못했거나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는 것이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지자체·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 청구와 분묘·유골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정보공개청구로 관리 기록을 확보해 지자체 과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준비합니다.

  • 지자체 상대 국가배상 소송
  • 공설묘지 분묘 관리 분쟁
  • 정보공개청구와 증거 확보
  • 위자료·이장비용 손해배상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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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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