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제 사진을 허락 없이 쓴 업체에 부당이득으로 사용료를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허락 없이 사진을 쓴 업체에는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이용료를 부당이득으로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무단 이용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같은 형태의 기존 이용계약 이용료를 기준으로 금액을 정합니다. 지금은 그 사진으로 다른 곳과 맺은 이용계약서와 받은 금액을 모아 두십시오.
무단 이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원칙적으로 10년의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3년이 지났다면 부당이득으로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부당이득으로 청구할 때는 상대 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증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허락 없이 썼다는 사실과 이용료 수준만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사진작가 A씨는 2025년 9월 한 온라인 쇼핑몰이 A씨의 제품 사진 10장을 2023년 9월부터 2년 동안 상세페이지에 써 온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다른 업체들과 사진 1장당 1년 30만원에 이용계약을 맺어 왔습니다. 무단 사용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났고, A씨는 손해배상과 부당이득 중 어느 쪽으로 청구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허락 없이 쓴 업체에 부당이득으로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쓴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저작권자에게 같은 금액의 손해를 준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작권자는 이용허락을 받았다면 냈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은 저작재산권자가 허락한 방법과 조건의 범위 안에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번 사용을 허락했더라도 허락 기간이 끝난 뒤의 사용이나 허락 범위를 넘은 사용은 무단 이용입니다.
부당이득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요?
같은 형태의 이용에 대해 이용계약을 맺고 이용료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그 이용료가 기준입니다.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은 이 원칙을 밝히면서, 이용 형태가 다르거나 이용료가 이례적으로 높게 책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그대로 쓰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때는 이용 목적과 기간, 저작물의 종류와 희소성, 제작 시기와 비용, 비슷한 저작물의 이용료, 이용자가 얻은 이익을 두루 참작합니다.
| 1년차(10장×30만원) | 300만원 |
|---|---|
| 2년차(10장×30만원) | 300만원 |
| 합계 | 6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사진 1장을 1년 쓰는 데 30만원을 받아 온 기록이 있다면, 10장을 2년간 쓴 업체에는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만 특별히 비싸게 받은 계약을 근거로 삼으면 이례적인 금액이라는 반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 건의 이용계약을 함께 제출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해배상 대신 부당이득을 고르면 무엇이 다른가요?
부당이득은 상대방의 고의·과실이 필요 없고, 채권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손해배상은 고의·과실을 전제로 하고,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구분 | 부당이득 반환 | 손해배상 |
|---|---|---|
| 고의·과실 | 필요 없음 | 필요 |
| 소멸시효 | 원칙 10년 | 안 날부터 3년 |
| 금액 기준 | 객관적 이용료 | 이익·통상 이용료·실손해 |
- 고의·과실
- 부당이득 반환: 필요 없음
- 손해배상: 필요
- 소멸시효
- 부당이득 반환: 원칙 10년
- 손해배상: 안 날부터 3년
- 금액 기준
- 부당이득 반환: 객관적 이용료
- 손해배상: 이익·통상 이용료·실손해
출처 - 민법 제741조, 제162조 제1항, 제766조 제1항, 저작권법 제125조
손해배상을 택하면 저작권법의 손해액 규정을 쓸 수 있습니다. 권리 행사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손해액으로 청구할 수 있고, 침해 전에 저작물을 등록해 두었다면 실제 손해 대신 법정손해배상도 고를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한 소송에서 선택적으로 함께 낼 수 있습니다.
사진 무단 사용 사용료 청구 대응 순서
- 사용 화면 보존 - 업체 누리집·상세페이지·광고 화면을 날짜가 보이게 캡처합니다. 이용 기간 산정의 출발점입니다.
- 이용계약 모으기 - 같은 사진이나 비슷한 사진으로 맺은 이용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모읍니다. 부당이득액의 기준이 됩니다.
- 등록 여부 확인 - 사진의 저작권 등록일을 확인합니다. 침해 전 등록이면 법정손해배상도 고를 수 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 사용 중단과 이용료 지급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냅니다. 상대가 사용 사실을 안 날을 확정합니다.
- 소송 제기 - 합의가 되지 않으면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을 선택적으로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로 업체 재산을 먼저 묶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진을 처음 의뢰받아 찍어 준 업체가 계약 범위를 넘어 쓴 경우나 저작권이 양도된 경우에 해당하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사진이나 글을 도용당한 저작권자들은 무단 사용을 안 지 오래되면 늦었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해배상은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막히지만, 부당이득 반환은 채권 소멸시효가 원칙이어서 여전히 청구할 길이 남습니다. 상대 업체가 몰랐다고 주장해도 부당이득은 고의·과실과 무관합니다.
그래서 기록은 이용 기간과 이용료 두 축으로 남겨야 합니다. 무단 사용을 처음 발견한 날, 상대 화면에 사진이 게시된 기간, 내용증명이 도달한 날이 기간을 정하고, 다른 업체와의 이용계약서와 입금 내역이 금액을 정합니다. 캡처에는 날짜와 주소가 함께 보여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부당이득액을 계산하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가압류·강제집행으로 이어질 금액을 확정합니다. 이용계약이 여러 건이면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이라는 반박도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과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기존 이용계약으로 객관적 이용료를 먼저 확정한 뒤 청구 방식과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무단 사용 화면 캡처·같은 사진의 이용계약서와 입금 내역·저작권 등록증을 준비해 주시면, 부당이득액 산정 기준·청구 방식 선택·시효 문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7. 14. 선고 2014다82385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민법 제741조
- 저작권법 제46조 제2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
- 저작권법 제125조의2 제3항
- 저작권법 제125조 제6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