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을 제한한 신탁
(유리)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처분·담보 설정만 위탁자 동의
- 임대 관리와 수익 지급은 수탁자가 수행
- 수탁자 보고 의무로 감독
계약·손해배상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3 갱신
수탁자의 권한을 일부 제한하는 것은 신탁법이 허용합니다. 그러나 수탁자에게서 관리·처분권을 모두 빼앗아 위탁자가 사실상 소유권을 그대로 쥐면, 대법원은 이름이 신탁계약이어도 신탁이 아니라 명의신탁으로 보아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수탁자 권한, 보수, 종료 조항이 함께 어떻게 짜였는지가 기준입니다.
가족과 신탁계약을 맺기 전에 계약서 초안에서 수탁자의 관리·처분 권한 조항, 위탁자나 수익자의 지시권 조항, 보수 조항, 종료 조항에 표시해 두십시오. 이 조항들이 함께 수탁자의 권한을 모두 빼앗는 구조라면 신탁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자녀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고 사후 분배까지 정해 두는 가족 신탁이 늘고 있습니다. 가족을 수탁자로 하는 것도, 수탁자의 권한을 일부 묶어 두는 것도 신탁법이 허용합니다. 다만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마음에 수탁자가 아무것도 못 하게 조항을 쌓아 가기 쉬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신탁이 아니라 이름만 빌려준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허용되는 제한인지 미리 선을 알아 두면 됩니다.
F씨는 75세로, 2026. 5. 아파트 한 채와 상가 한 채를 큰딸에게 신탁하고 살아 있는 동안은 본인이 임대수익을 받다가 사망하면 두 자녀가 나누어 받도록 하려 했습니다. 상담 업체가 준 계약서 초안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의 승낙 없이는 어떤 관리나 처분도 할 수 없고, 보수는 없으며, 위탁자는 통지만으로 언제든 신탁을 끝낼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F씨는 이렇게 맺어도 신탁으로 인정되는지, 큰딸이 마음대로 팔지 못하게 하려면 어떻게 써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을 이전하고 수탁자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입니다. 대법원은 부동산을 신탁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서도 소유권이 위탁자에게 남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명의신탁은 실제 권리자가 내부적으로는 자신이 권리를 가지면서 등기만 남의 이름으로 하는 약정입니다. 신탁재산이라는 사실을 등기한 경우는 명의신탁약정에서 빠지지만, 그 계약이 신탁법상 신탁에 해당하지 않으면 신탁등기가 있어도 명의신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이름이 아니라 수탁자가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계약 뒤 누가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았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계약서와 실제 관리 방식이 어긋나지 않도록 처음부터 맞춰 두십시오.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처분 등 신탁 목적 달성에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권한이 있지만, 신탁행위로 이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수익자의 동의를 받아 다른 사람에게 신탁사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팔 때는 위탁자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정도의 제한은 허용되는 범위로 볼 수 있습니다.
(유리)신탁으로 인정될 수 있음
(불리)명의신탁으로 무효 위험
출처 - 신탁법 제31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그러나 대법원은 계약이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넘어 신탁재산에 관한 일체의 관리·처분권을 박탈해, 수탁자가 대내외적으로 아무런 관리·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하는 정도에 이르면 신탁의 본질에 반해 신탁법상 신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계약을 맺은 동기와 목적, 권리·의무에 관한 계약 내용, 이행 과정, 관련 약정을 종합해 실질을 봅니다.
조항 하나만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습니다. 수탁자는 신탁행위에 정함이 있어야 보수를 받으므로 가족 수탁자에게 보수를 주지 않는 것 자체는 가능하고, 위탁자가 신탁이익 전부를 누리는 신탁은 위탁자가 언제든 종료할 수 있습니다.
| 조항 | 단독으로는 | 다른 조항과 겹치면 |
|---|---|---|
| 중요 처분에 동의 필요 | 허용되는 권한 제한 | 일상 관리까지 막으면 위험 |
| 수탁자 보수 없음 | 가능 | 권한 박탈과 겹치면 위험 |
| 위탁자 수시 종료 | 자익신탁이면 법이 허용 | 처분권 유보의 근거가 됨 |
| 수익자의 일체 결정권 (핵심 행) | 신탁의 본질과 충돌 | 명의신탁 판단의 핵심 사정 |
조항 하나보다 조항들이 결합해 처분권이 위탁자에게 남는지가 기준입니다.
출처 - 신탁법 제31조, 제47조 제1항, 제99조 제2항, 대법원 2025두34929 판결
문제는 조항들이 결합될 때입니다. 위 대법원 판결 사안에서는 수탁자가 수익자의 승낙을 얻어야만 관리·처분을 할 수 있고, 수익자가 일체의 결정권을 가지며, 보수는 없고, 수익자가 언제든 종료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위탁자 지위를 100만원에 곧바로 넘겼다가 언제든 되돌릴 수 있는 변경계약까지 결합되어, 대법원은 처분권한이 처음 위탁자에게 궁극적으로 남아 있었다며 명의신탁으로 본 원심을 수긍했습니다. 사례의 초안은 신탁계약 조항의 짜임이 이와 비슷하므로, 수탁자가 일상적인 임대 관리와 수익 지급은 스스로 하도록 권한을 남기고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만 동의를 받게 고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고,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도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후 분배를 위해 정해 둔 수익자 지정도 효력을 잃을 수 있어, 유언대용신탁으로 상속을 설계하려던 목적 자체가 흔들립니다.
배우자를 수탁자로 한 경우에는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없다면 이러한 무효와 과징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다만 자녀 같은 다른 가족에게는 이 특례가 없고, 보유세를 줄이려는 목적이 조세 포탈 목적으로 평가되면 배우자라도 특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신탁의 목적과 계약 조항 전체의 짜임, 계약 뒤 수탁자가 실제로 재산을 관리했는지에 따라 신탁으로 인정되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신탁과 유언대용신탁 계약 설계, 신탁 효력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합니다.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계약서에 수탁자가 위탁자 승낙 없이는 아무 관리도 할 수 없다고 적혀 있나요?
일상 관리는 수탁자가 하도록 권한 조항을 고칩니다.
신탁법 제31조,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무보수와 위탁자 수시 종료 조항이 함께 들어 있나요?
처분권이 위탁자에게 남는 구조인지 전체 조항을 다시 봅니다.
신탁법 제47조 제1항, 제99조 제2항
신탁등기 뒤에도 위탁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고 있나요?
수탁자가 실제로 관리하도록 이행 방식을 바꿉니다.
대법원 2026. 1. 8. 선고 2025두34929 판결
세금을 줄이는 것이 신탁의 주된 목적인가요?
명의신탁 판단과 과징금 위험을 먼저 검토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 제8조
가족 신탁 상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은 수탁자를 믿지 못해 권한을 모조리 묶어 두려는 계약서입니다. 위탁자를 보호하려는 조항이 쌓일수록 신탁의 본질에서 멀어지고, 결국 그 보호 장치 때문에 신탁 전체가 무효로 다투어질 수 있다는 점이 역설적입니다.
안전한 설계는 수탁자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감독 장치를 두는 쪽입니다. 처분이나 담보 설정처럼 중요한 행위만 동의 사항으로 정하고, 임대 관리와 수익 지급은 수탁자가 하되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면 신탁의 실질과 위탁자의 통제를 함께 지킬 수 있습니다.
계약서만큼 중요한 것이 이행 기록입니다. 신탁등기 뒤에도 위탁자가 직접 임대차계약을 맺고 임대료를 받으면 수탁자 권한이 박탈된 것처럼 보이므로, 임대차계약 명의와 수익 지급 흐름을 계약 내용과 맞춰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법무법인 윤성은 가족 신탁과 유언대용신탁의 계약 설계, 신탁계약의 효력과 수탁자 권한을 둘러싼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계약 조항과 이행 기록을 함께 검토해 신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제안합니다.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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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13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