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간병인 협동조합을 총회에서 해산하기로 했으면 다음에 무엇을 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면 청산 절차로 넘어가,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어 14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하고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와 제66조가 신고와 등기 기한을, 제58조가 재산 조사와 총회 승인 절차를 정합니다. 지금은 해산 의결 총회 의사록을 정리하고 청산인이 누구인지부터 확정하십시오.
청산인은 취임 후 14일 안에 설립신고를 한 시·도지사에게 해산신고를 해야 하고, 해산한 날부터 14일 안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해산등기를 해야 합니다. 청산이 끝나면 다시 14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청산인을 새로 뽑으려고 총회를 따로 열 필요는 없습니다.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선임하지 않았다면 이사장이 그대로 청산인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3년 봄 간병인 12명이 함께 세운 A협동조합은 병원 위탁 계약이 끝나고 조합원이 절반으로 줄자 2026년 8월 정기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했습니다. 이사장 B씨는 총회가 끝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는 줄 알았지만, 상담에서 본인이 청산인이 되어 14일 안에 해산신고와 해산등기를 해야 하고, 남은 간병비 채권과 조합원 급여를 정리한 뒤 결산보고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해산을 의결하면 누가 정리를 맡나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됩니다. 협동조합이 파산 외의 사유로 해산하면 이사장이 청산인이 되고,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했다면 그 사람이 맡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협동조합 기본법」의 규정입니다.
총회 해산 의결
이사장이 청산인
취임 후 14일
시·도지사에게 해산신고
해산 후 14일
해산등기
지체 없이
재산 처분 방법 총회 승인
청산 종료 후 14일
청산종결등기
총회 의결은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 합병·분할·파산과 함께 법이 정한 해산 사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청산인은 어떤 순서로 일하나요?
재산을 조사해 처분 방법을 총회에서 승인받고, 청산이 끝나면 결산보고서를 다시 승인받습니다.
- 재산 조사 - 취임 후 지체 없이 조합의 재산 상태를 조사합니다.
- 재산목록·재무상태표 작성 - 조사 결과로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만듭니다.
- 처분 방법 승인 - 재산 처분 방법을 정해 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 청산 사무 집행 - 남은 업무를 끝내고 채권을 추심하며 채무를 갚습니다.
- 결산보고서 승인 - 청산 사무가 끝나면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만들어 총회 승인을 받습니다.
원안은 청산인이 「청산계획」을 승인받는다고 적었는데, 현행 조문은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작성한 뒤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해 승인받도록 구체적으로 정합니다. 2025. 12. 23. 개정으로 「재무상태표」라는 용어가 쓰입니다.
총회가 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해도 구성되지 않으면,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총회 승인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간병인 조합처럼 조합원이 현장 근무로 모이기 어려운 경우에 쓰는 규정입니다.
남은 재산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빚을 모두 갚고 남은 재산은 정관으로 정한 바에 따라 처분합니다. 정관에 출자 비율대로 나눈다고 정했다면 그에 따르고, 정관에 규정이 없으면 총회에서 정관을 먼저 정비해야 다툼이 줄어듭니다.
청산이 끝나면 무엇을 하나요?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청산이 끝나면 청산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14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해야 하고, 신청서에는 결산보고서의 승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입니다. 청산인이 신고나 등기를 게을리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협동조합 해산 청산 순서
- 해산 의결 정리 - 해산을 의결한 총회 의사록을 정리합니다. 해산등기 신청서에 해산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붙입니다.
- 해산신고와 해산등기 - 청산인 취임 후 14일 안에 시·도지사에게 신고하고, 14일 안에 해산등기를 합니다. 청산인이 신청인입니다.
- 재산 조사와 총회 승인 - 재산목록과 재무상태표를 만들어 처분 방법을 총회에서 승인받습니다. 간병 계약이 남아 있으면 정리 방법도 정합니다.
- 채권 추심과 채무 변제 - 받을 간병비를 추심하고 조합 빚과 조합원 급여를 정리합니다. 남은 재산은 정관대로 처분합니다.
- 결산 승인과 청산종결등기 - 결산보고서를 총회에서 승인받고 14일 안에 청산종결등기를 합니다. 이후 시·도지사에게 알리는 절차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조합이 사회적협동조합이거나 남은 재산보다 빚이 많아 파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절차가 달라지므로 정관과 재무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 운영과 해산에 관한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해산을 의결하고 나면 조합원들은 「이제 끝났다」며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이때부터 청산이 시작되고, 이사장은 청산인으로서 신고·등기·재산 정리 의무를 집니다. 등기를 방치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남은 간병비 채권이나 미지급 급여 문제가 수년 뒤 이사장 개인에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날짜와 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해산 의결일, 청산인 취임일, 해산신고일, 해산등기일, 결산보고서 승인일이 각각 14일 기한과 맞물려 있습니다. 총회가 성원되지 않아 2회 이상 소집했다면 그 소집 통지서도 보관해야 출석조합원 3분의 2 찬성으로 승인한 효력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청산 뒤 분쟁에서 쓰입니다. 조합원이 잔여재산 분배를 다투거나 거래처가 미수금을 청구할 때, 총회 승인을 받은 재산목록과 결산보고서가 있으면 청산인이 절차를 지켰다는 근거가 되고, 없으면 청산인 개인의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 운영과 해산에 관한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해산 사유와 청산인 지위를 먼저 확정한 뒤 신고·등기 기한과 잔여재산 처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사 해산 청구 대응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해산 의결 총회 의사록·정관·최근 결산 자료·조합 명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청산인 지위·신고와 등기 기한·잔여재산 처분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66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57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제4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59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68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58조 제3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3항 제1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