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계
생협 조합원이 아니어도 품질을 먼저 보려고 물건을 살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원칙적으로는 살 수 없지만, 가입 홍보용 견본품이나 매장에서 파는 재고·홍보 물품처럼 법이 정한 예외에서는 비조합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은 조합원 아닌 사람의 사업 이용을 금지하고, 시행규칙 제5조가 예외를 정합니다. 지금은 가입하려는 생협이 견본품을 주는지, 매장에서 비조합원 판매를 하는지 문의해 보십시오.
이웃이 조합원이라면 그 이웃의 계정으로 대신 주문해 달라고 하기보다, 생협에 견본품 신청이나 매장 방문 구매가 가능한지 먼저 물어보십시오. 같은 세대가 아닌 이웃의 대리 주문은 조합원 이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품질을 확인하려고 먼저 가입했다가 마음에 안 들어 탈퇴해도 출자금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탈퇴하면 정관에 따라 출자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6년 7월 A씨는 옆집 이웃이 생협 앱으로 유기농 이유식 재료를 주문하는 것을 보고, 품질을 먼저 확인해 보고 싶어 이웃 계정으로 한 번만 대신 주문해 달라고 부탁하려 했습니다. 상담에서 같은 세대가 아닌 이웃의 대리 주문은 조합원 이용으로 보지 않는다는 설명을 듣고, 생협 매장에 들러 가입 홍보용 견본품을 받아 본 뒤 가입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비조합원은 생협 물건을 살 수 없나요?
원칙적으로 살 수 없습니다. 생협은 조합원이 아닌 사람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의 원칙입니다. 다만 홍보나 재고물품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리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관에 비조합원 이용 규정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다」는 협동조합 기본법의 기준을 생협에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비조합원이 이용할 수 있는 예외는 무엇인가요?
시행규칙은 다음과 같은 경우를 정합니다.
- 1
근거 법률 확인
생협인지 기본법 협동조합인지
- 2
세대원 여부
같은 세대 조합원 있으면 이용 가능
- 3
법정 예외 확인
견본품·매장 재고·홍보 물품 등
- 4
해당 없으면 가입
1좌 이상 출자 후 이용
- 재고·홍보 물품 - 재고 물품이나 가입 홍보용 물품을 직전 회계연도 총 공급고의 100분의 20 범위에서 매장 방문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설립인가일이나 매장 개장일부터 1년 동안은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
- 견본품 - 조합원 가입을 홍보하려고 견본품을 유상·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 공익 행사 - 공공기관·사회단체가 공익 차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입니다.
- 공공 공동사업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함께 하는 사업을 일반 국민이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 긴급 공급 - 천재지변 같은 긴급한 때 공공을 위해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경우입니다.
재고·홍보 물품 예외는 매장 방문자를 상대로 한 공급이라서, 비조합원이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방식은 이 예외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가족이 조합원이면 함께 이용할 수 있나요?
같은 세대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과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사업을 이용하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봅니다. 다른 생협이나 다른 생협의 조합원이 이용하는 경우도 같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어떻게 다른가요?
더 넓게 허용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공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을 빼고는, 조합원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에 따라 비조합원에게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어기면 조합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생협 가입 전 이용 확인 순서
- 근거 법률 확인 - 이용하려는 곳이 생협인지,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인지 확인합니다. 비조합원 이용 규칙이 다릅니다.
- 견본품 문의 - 가입 홍보용 견본품이 있는지 묻습니다. 유상·무상 모두 가능합니다.
- 매장 방문 구매 확인 - 매장에서 비조합원에게 재고·홍보 물품을 파는지 확인합니다. 개장 1년 안의 매장은 수량 제한이 없습니다.
- 세대원 이용 확인 - 같은 세대 가족 중 조합원이 있는지 봅니다. 있으면 그 조합원 이용으로 봅니다.
- 가입 후 탈퇴 조건 확인 - 가입 뒤 품질이 맞지 않을 때를 대비해 정관의 탈퇴·환급 조항을 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생협마다 정관과 운영 방식이 다르고 협동조합 기본법상 협동조합은 규칙이 다르므로 정관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 운영과 조합원 지위에 관한 민사 분쟁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생협과 협동조합을 같은 제도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름은 비슷하지만 생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반 협동조합은 협동조합 기본법을 따르고, 비조합원 이용 규칙은 정반대에 가깝습니다. 어느 법에 따라 세워진 조합인지부터 봐야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용 방식의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조합이 비조합원에게 판매했다면 어떤 예외에 해당하는지, 재고·홍보 물품이라면 총 공급고의 몇 퍼센트인지를 조합이 관리해야 하고, 조합은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안에 그 실적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합니다.
이 기록은 조합 운영 분쟁에서 쓰입니다. 비조합원 판매가 예외 범위를 넘으면 감독관청의 시정 요구 대상이 되고, 조합원들이 임원의 책임을 묻는 총회나 소송에서도 판매 실적 신고 내용이 기초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조합 운영과 조합원 지위에 관한 민사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조합의 설립 근거 법률과 정관을 먼저 확인한 뒤 이용 제한과 운영상 책임 문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임시총회 소집허가 신청·총회개최금지 가처분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용하려는 조합의 정관·설립 근거를 알 수 있는 자료·조합의 이용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적용 법률 구분·비조합원 이용 가능 범위·가입과 탈퇴 조건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제1항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46조 제2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13조 제1항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협동조합 기본법 제46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2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제1호
- 협동조합 기본법 제119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