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분쟁
옆 건물이 제 땅 경계를 넘었다는 건 소송에서 어떻게 증명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토지 경계 침범은 재판부에 측량감정을 신청해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측량 결과로 증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민사소송규칙 제101조는 감정을 신청할 때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함께 내도록 하고, 법원은 이를 토대로 감정사항을 정합니다. 지금은 지적도와 토지대장을 떼어 침범이 의심되는 구간을 표시해 두십시오.
감정신청서를 낼 때 감정사항 서면에 「어느 토지의 어느 경계를, 어떤 도면을 기준으로 복원할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상대방도 이 서면에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사설 측량 도면을 미리 받아 두지 않았다고 소송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안에서 법원 감정으로 측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K씨는 2024. 봄 옆 땅 주인이 창고를 새로 지으면서 K씨 땅을 약 12제곱미터 침범했다고 보고, 2025. 9. 건물 일부 철거와 토지 인도 소송을 냈습니다. 상대방은 「예전부터 담장이 경계였다」며 침범을 부인했습니다. K씨는 사설 측량업체에서 받은 도면만으로 충분한지 물었습니다. 법원이 지정하는 감정인의 측량감정을 신청해 그 결과로 침범 면적과 위치를 증명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경계 침범은 왜 감정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경계 침범은 측량이라는 전문 지식이 있어야 판단할 수 있으므로, 법원이 지정한 감정인의 측량감정이 가장 무게 있는 증거가 됩니다. 토지의 경계는 지적도 같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기준으로 하고, 현장의 담장이나 오래된 점유선이 그대로 경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적공부의 경계를 현장에 복원하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당사자가 사설로 받은 측량 도면도 서증으로 낼 수 있지만, 상대방이 다투면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법원 감정인은 양쪽 당사자에게 측량 일시를 알리고 현장에서 측량하므로 결과를 다투기 어렵습니다.
감정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감정신청서에는 감정의 목적, 감정 대상 토지, 감정을 구하는 사항을 적고, 감정사항 서면을 함께 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규칙」은 이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고, 상대방의 의견이 있으면 이를 고려해 법원이 감정사항을 정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지적도상 ○번지와 △번지 경계를 현황에 복원하고, 그 경계를 넘어 설치된 창고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것」처럼 적습니다.
- 1
감정신청서·감정사항 서면 제출
감정 목적·대상 토지·감정사항 기재
- 2
상대방 의견 제출
감정사항 서면에 대한 의견
- 3
법원 감정사항 결정·감정인 지정
감정료 예납
- 4
현장 측량
등록 당시 방법과 기초점 기준
- 5
감정서·도면 제출
침범 위치와 면적 표시
감정인 신문과 감정 절차에는 증인신문 규정이 대부분 준용됩니다. 감정 결과가 이상하면 감정인에게 보완을 구하거나 법정에서 신문해 다툴 수 있습니다.
측량은 어떤 방법으로 해야 하나요?
경계를 현장에 복원하는 측량은 그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할 당시와 같은 방법으로, 그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94다58506 판결은 경계복원측량을 분할등록 당시의 측량방법에 따르고 측량 당시의 기초점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측량한 감정 결과는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철거까지 이어지나요?
감정으로 침범이 확인되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건물 부분의 철거와 토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는 감정 도면의 점을 연결한 선으로 철거 범위와 면적을 특정하므로, 감정 도면이 그대로 판결과 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침범 부분이 작고 철거로 인한 손해가 매우 크다면 권리남용 주장이 나올 수 있어, 조정으로 매수나 임료 지급을 함께 검토하기도 합니다.
경계 침범 측량감정 대응 순서
- 지적공부 발급 - 지적도·토지대장·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 경계와 면적을 확인합니다. 감정사항 작성의 기초입니다.
- 침범 구간 표시 - 현장 사진과 함께 침범이 의심되는 구간을 도면에 표시합니다. 감정 범위를 좁힐 수 있습니다.
- 감정신청서 제출 - 감정 목적·대상·감정사항 서면을 함께 냅니다. 법원이 정한 감정료를 예납합니다.
- 측량 현장 참여 - 감정인 측량 일시에 현장에 나가 경계점 위치를 확인합니다. 이의는 현장에서 기록해 둡니다.
- 감정 결과 검토 - 결과 도면의 측량 방법과 기초점을 확인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보완감정이나 감정인 신문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지적도 자체에 오류가 의심되거나 오래전 분할·합병이 반복된 토지는 등록 연혁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 침범에 따른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경계 분쟁에서 많은 분이 「담장이 오래 있었으니 그게 경계」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경계는 지적도에 등록된 선이고, 담장 위치와 다르면 감정 결과가 그대로 판결의 기준이 됩니다. 측량 방법이 등록 당시와 같은지가 결과를 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감정 전에 기록을 모아 두어야 합니다. 상대방 건물이 들어선 시기, 공사 전후 현장 사진, 예전에 받은 측량성과도가 모두 감정사항을 정하고 감정 결과를 검토하는 자료가 됩니다. 측량 현장에서 경계점 말뚝을 촬영해 두면 결과를 다툴 때 쓸 수 있습니다.
감정 도면은 판결 주문과 강제집행의 기준이 됩니다. 도면의 점과 선이 불분명하면 철거 집행 단계에서 집행관이 범위를 특정하지 못해 다시 다툼이 생기므로, 감정 결과를 받을 때 도면 표시가 집행 가능한 정도로 구체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토지 경계 침범에 따른 건물 철거·토지 인도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지적공부와 측량 연혁을 먼저 확인한 뒤 감정사항을 판결 주문과 집행까지 이어질 수 있게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지적도와 토지대장, 등기사항증명서, 현장 사진을 준비해 주시면, 감정사항 작성 방향·측량 기준·철거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1항
-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3항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0호
- 민사소송규칙 제101조 제4항
- 민사소송법 제333조
- 대법원 1995. 4. 21. 선고 94다58490
- 94다58506 판결
- 민법 제214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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