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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 고층 건물이 들어서 해가 줄었는데 일조권 침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일조권 침해는 일조방해가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정도, 곧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로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피해 정도·지역성·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을 모두 고려하고, 실무에서는 동지일 기준 연속 2시간 또는 총 4시간 일조를 기준으로 삼아 왔습니다. 지금은 건물이 들어서기 전후의 동짓날 일조시간 자료부터 확보해 두십시오.

기한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가해 건물의 골조가 완성된 시점과 피해를 안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건축허가를 받고 건축법 높이 기준을 지킨 건물이라도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법상 기준은 일조 보호의 최소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2018년부터 일반주거지역의 3층 다세대주택 2층에 살고 있습니다. 2025년 겨울 바로 남쪽에 15층 주상복합이 준공된 뒤로 동짓날 거실에 해가 드는 시간이 오전 11시 무렵 40분 정도로 줄었습니다. 2026년 9월 M씨는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이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조권 침해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일조방해가 위법한 가해행위가 되려면 그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참을 수 있는 정도, 곧 수인한도를 넘어야 합니다. 수인한도를 넘었는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과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와 피해 회피 가능성, 공법적 규제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는 민법상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수인한도 판단 요소
피해의 정도
예시: 신축 전후 일조시간 감소
지역성
예시: 주거지역·상업지역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예시: 누가 먼저 건축했는지
공법적 규제 위반
예시: 건축법 높이 제한
교섭 경과
예시: 항의·협의 내용

출처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다72058 판결

동지일 연속 2시간·총 4시간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사건에서 하급심은 동지일을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중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 8시간 중 통틀어 4시간 이상 일조가 확보되면 일응 수인한도를 넘지 않는다고 보아 왔습니다.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은 이 기준을 쓴 원심의 결론을 유지하면서, 신축 후 세대별 일조시간 감소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지만 그 밖의 모든 사정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시간 기준은 법률 조문이 아니라 판단의 출발점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동지일 일조시간 기준(판례상 출발점)
연속 일조
측정 시간대: 오전 9시~오후 3시(6시간)
확보 시간: 연속 2시간 이상
총 일조
측정 시간대: 오전 8시~오후 4시(8시간)
확보 시간: 통틀어 4시간 이상

출처 -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다72485 판결(원심 기준 인용)

건축법 높이 기준을 지킨 건물도 책임이 있나요?

있을 수 있습니다. 건축법은 전용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에서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해 정북방향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건축물 높이를 제한합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건축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공법적 규제를 일조권 보호의 최소한도 기준으로 봅니다. 건물이 건축 당시 규제에 형식적으로 맞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가 현저하게 커서 수인한도를 넘으면 위법행위가 될 수 있고, 상업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인한도 안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른 기존 건물 때문에 이미 일조가 줄어 있던 경우에는 신축 건물이 추가로 일으킨 방해의 정도를 따로 따집니다.

일조 피해로 무엇을 배상받나요?

수인한도를 넘는 일조방해가 인정되면 집값 하락에 따른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산상 손해는 부동산 감정으로 일조 감소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시가 하락액을 산정하고, 시야 차단으로 인한 개방감 상실도 수인한도를 넘으면 함께 평가합니다. 위자료 액수는 거주 기간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해 법원이 정합니다.

일조권 침해 대응 순서

  • 일조시간 기록 - 동짓날 전후 해가 드는 시간을 사진과 시각 기록으로 남깁니다. 감정 결과를 뒷받침하는 생활 자료가 됩니다.
  • 건축 자료 확인 - 가해 건물의 건축허가 서류, 층수, 이격거리를 확인합니다. 공법 기준 위반 여부도 고려 요소입니다.
  • 교섭 기록 - 건축주나 시공사에 보낸 항의와 답변을 문서로 남깁니다. 교섭 경과는 수인한도 판단에 들어갑니다.
  • 일조 감정 - 소송이나 조정에서 신축 전후 일조시간을 감정받습니다. 세대별 일조시간 감소가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 청구와 시효 관리 - 재산상 손해와 위자료를 나눠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 건물이 상업지역에 있거나 이미 다른 건물로 일조가 줄어 있던 경우에는 감정 결과와 지역 현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일조·조망 침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일조 피해를 입은 분들은 「동지에 4시간 안 되면 무조건 배상」이라고 알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 시간 기준은 하급심이 써 온 판단의 출발점이고, 대법원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교섭 경과까지 모두 고려합니다. 시간 기준을 넘지 못해도 다른 사정이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해 건물이 들어서기 전과 후의 일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공사 전 사진, 동짓날 거실 사진, 건축주에게 보낸 항의 문자는 날짜가 찍혀 있어야 쓸모가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므로 피해를 안 날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소송에서는 일조 감정 결과가 승패를 가르고, 감정은 신축 전후 세대별 일조시간을 비교합니다. 생활 기록은 감정 결과를 보완하고, 교섭 기록은 가해 방지 노력과 교섭 경과를 보여 주는 자료로 위자료 액수에도 영향을 줍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일조·조망 침해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축 전후 일조 자료와 교섭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감정 신청과 손해 항목별 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주택 등기사항증명서·신축 전후 일조 사진·가해 건물 건축허가 정보·건축주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수인한도 초과 가능성·청구할 손해 항목·소멸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