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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공장 소음·진동으로 집에 금이 갔는데 공장 잘못이 없어도 배상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옆 공장의 소음·진동으로 집에 금이 가는 피해가 생겼다면 공장에 잘못이 없어도 사업자나 원인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은 소음·진동을 포함한 환경오염 피해에 원인자의 무과실책임을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관할 구청에 소음·진동 측정을 요청하고 균열을 날짜가 보이게 촬영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소음과 진동이 심한 시간대에 휴대전화 소음측정 앱이 아닌 공인 측정이나 관할 구청의 측정을 요청하고, 벽 균열은 날짜가 보이게 사진으로 남기십시오. 피해 정도와 기준 초과 여부가 배상액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공장에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까지 피해자가 증명해야 배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부터 집 바로 옆에 들어선 금속가공 공장의 프레스 소음과 진동에 시달렸습니다. 밤늦게까지 기계가 돌아가 잠을 설쳤고, 2025년 여름에는 집 벽에 금이 가고 창틀이 틀어졌습니다. 공장 측은 허가받은 기계를 정상적으로 돌렸을 뿐 잘못한 것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습니다. A씨는 보수비 약 1,200만원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장 소음·진동 피해, 공장에 잘못이 없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네, 사업장에서 나온 소음·진동으로 피해가 생겼다면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상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오염 피해에 대해 원인자에게 무과실책임을 지웁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은 환경오염에 소음·진동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된다고 보고,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어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장을 실제로 운영하며 비용을 대고 의사결정을 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오염에는 소음·진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허가받은 기계를 정상적으로 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원인자가 여럿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어느 원인자 때문에 피해가 생겼는지 알 수 없으면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해야 합니다. 공단 지역처럼 공장이 여러 곳이라 소음·진동의 출처를 가려내기 어려울 때 쓰이는 규정입니다.

  • 원인자가 분명한 경우 - 그 공장의 사업자에게 청구합니다.
  • 출처를 가릴 수 없는 경우 - 관련 공장 모두에 연대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 공사장 소음·진동 - 공사를 발주하고 지배하는 자와 시공사가 원인자로 문제 됩니다.

인접 검색어인 「공사장 소음 피해 보상」도 원인자를 누구로 볼지부터 같은 기준으로 따집니다.

소음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배상받을 수 없나요?

기준 초과 여부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행정 기준을 넘는다고 곧바로 민사책임이 인정되지도 않고, 기준 이하라고 곧바로 부정되지도 않습니다.

소음·진동 참을 한도 판단 요소
피해의 성질·정도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건물 균열·수면 방해
규제기준 위반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측정치가 기준 초과
방지조치 가능성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방음·방진 요구에도 방치
지역 특성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주거지역
토지이용 선후
피해자에게 유리한 사정: 집이 먼저 있었음

출처 -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위 판결은 공작물 책임을 판단하면서 피해의 성질과 정도, 가해행위의 공공성, 방지조치나 손해 회피 가능성, 공법상 규제기준 위반 여부, 지역의 특성, 토지이용의 선후 관계를 종합해 사회통념상 참을 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하고, 행정기준 초과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공장이 먼저 있었는지, 집이 먼저 있었는지도 이 판단에 들어갑니다.

공장 소음 진동 피해 배상 대응 순서

  • 측정 요청 - 관할 구청에 소음·진동 측정을 요청하고 결과를 받습니다. 규제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합니다.
  • 피해 기록 - 건물 균열 사진, 수면 방해 일지, 진료 기록을 날짜별로 모읍니다. 피해의 성질과 정도를 보여 줍니다.
  • 원인자 확인 - 공장 사업자와 부지 소유자, 공사라면 발주자와 시공사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방을 정합니다.
  • 개선 요구 - 내용증명으로 방음·방진 조치를 요구합니다. 손해 회피 가능성을 따질 때 자료가 됩니다.
  • 조정 또는 소송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이나 손해배상 소송 중 고릅니다. 건물 피해는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장이 집보다 먼저 있었거나 산업단지 안이라면 토지이용의 선후와 지역 특성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피해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공장 소음·진동 피해 대응 흐름
  1. 1

    측정 요청

    관할 구청 측정

  2. 2

    피해 기록

    균열 사진·진료 기록

  3. 3

    원인자 확인

    사업자·발주자·시공사

  4. 4

    개선 요구

    내용증명 발송

  5. 5

    조정 또는 소송

    환경분쟁조정·손해배상

실무상 착안점

공장 측은 「허가받고 정상 가동했다」고 말하고, 피해 주민은 그 말에 공장의 잘못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며 포기합니다. 환경정책기본법상 원인자 책임은 무과실책임이라 공장의 잘못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툼은 피해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 소음·진동에서 나왔는지, 얼마나 심한지로 옮겨 갑니다.

그래서 피해를 시간순으로 남기는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구청 측정 결과지의 측정 일시, 균열이 처음 생긴 날과 커진 날의 사진, 잠을 못 잔 날의 기록, 병원 진료일이 이어져 있어야 합니다. 공장이 들어온 날과 집을 지은 날도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해 둡니다.

이 기록은 조정과 소송에서 인과관계와 참을 한도를 판단하는 기초가 됩니다. 측정 결과가 규제기준을 넘으면 참을 한도 판단에서 중요한 요소가 되고, 균열 사진의 날짜는 건물 감정에서 진동과 균열 사이의 연결을 보여 줍니다. 공장이 개선 요구를 받고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내용증명은 위자료 산정에도 반영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소음·진동 등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수행해 왔으며, 측정 결과와 피해 기록을 먼저 정리한 뒤 원인자 특정과 참을 한도 판단 요소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청 소음·진동 측정 결과지·건물 균열 사진·진료 기록·공장에 보낸 개선 요구 내용증명을 준비해 주시면, 원인자 특정·참을 한도 초과 여부·보수비와 위자료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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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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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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