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가해자 측 공탁금을 받으면서 일부로만 받겠다는 이의유보는 누구에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이의유보는 공탁관에게 해도 되고 공탁한 가해자 측에게 해도 됩니다. 대법원은 이의유보의 상대방이 공탁관에 한정되지 않고 공탁자도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공탁서에 적힌 공탁원인이 「손해배상금 전액」으로 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공탁금을 찾기 전에 이의유보를 먼저 해 두십시오. 아무 말 없이 찾으면 공탁서에 적힌 대로 손해배상 전액을 받은 것으로 보아 나머지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공탁금을 받지 않고 버틸 필요는 없습니다. 이의유보를 하고 받으면 받은 금액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충당되고 나머지는 계속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1월 A씨의 10살 자녀가 동네 공터에서 놀다가 17살 B군이 휘두른 쇠막대에 눈을 다쳐 시력을 크게 잃었습니다. B군의 부모는 2025년 8월 손해배상금 전액이라며 1,500만원을 변제공탁했지만, 수술비와 향후 치료비만으로도 그 금액을 넘었습니다. A씨는 공탁금을 받으면서 손해배상의 일부로 받는다는 뜻을 누구에게 밝혀야 하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유보 없이 공탁금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공탁서에 적힌 취지대로 받은 것으로 봅니다. 채무 액수에 다툼이 있는데 채무자가 전액 변제라고 밝혀 공탁했고 채권자가 이의유보 없이 찾았다면, 채권자는 그 공탁 취지를 받아들인 것이 됩니다. 손해배상 전액이라고 공탁된 돈을 그냥 찾으면 추가 청구가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의유보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은 채권자가 소송에서 공탁금을 원금과 이자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으로 청구를 줄인 서면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뒤 공탁금을 받은 사안에서 묵시적 이의유보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다툼을 줄이려면 문서로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의유보는 누구에게 하나요?
공탁관이나 공탁자 어느 쪽에 해도 됩니다.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618 판결은 공탁된 보상금 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상대방이 공탁공무원에 국한되지 않고 지급의무자도 된다고 보았고, 97다37784 판결도 공탁공무원이나 채무자에게 하는 이의유보를 인정했습니다.
| 상대방 | 방법 | 남는 기록 |
|---|---|---|
| 공탁관 | 출급청구서에 일부 수령 취지 기재 | 출급청구서 |
| 공탁자 | 내용증명 발송 후 사본 첨부 | 내용증명·도달일 |
| 둘 다 | 기재와 내용증명 병행 | 두 문서 모두 |
- 공탁관
- 방법: 출급청구서에 일부 수령 취지 기재
- 남는 기록: 출급청구서
- 공탁자
- 방법: 내용증명 발송 후 사본 첨부
- 남는 기록: 내용증명·도달일
- 둘 다
- 방법: 기재와 내용증명 병행
- 남는 기록: 두 문서 모두
출처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618 판결, 공탁규칙 제33조
공탁관에게 할 때는 공탁물 출급청구서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수령함」이라고 적습니다. 공탁자에게 할 때는 같은 취지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 그 사본을 출급청구서에 붙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공탁규칙」에 따라 출급청구서에는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해야 합니다.
청구 내용 자체가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만이 아니라 채무의 내용까지 다르다고 유보하면 공탁금을 받은 뒤 돌려줘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은 채무자가 부당이득반환금으로 공탁했는데 채권자가 손해배상금으로 받는다고 유보한 사안에서, 손해배상 채무가 인정되지 않자 채권자가 받은 공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의유보 문구는 공탁원인과 같은 채무를 전제로 금액만 다툰다는 취지로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탁금 이의유보 수령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원인과 공탁 금액, 피공탁자 표시를 확인합니다. 무엇의 전액이라고 적혔는지가 출발점입니다.
- 손해 총액 계산 - 치료비,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 위자료를 계산합니다. 공탁금이 일부에 불과한지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 이의유보 방법 선택 - 출급청구서에 적을지, 공탁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낼지 정합니다. 둘 다 하면 증명이 쉬워집니다.
- 공탁금 출급 - 이의유보 취지를 적은 출급청구서와 첨부서류를 내고 공탁금을 받습니다. 받은 날을 기록합니다.
- 나머지 청구 - 합의가 안 되면 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손해를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받은 공탁금은 청구액에서 공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 뒤 형사 재판에서 형사공탁으로 처리됐거나 합의서에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있으면 공탁서와 합의서 원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손해배상 청구와 공탁금 출급·회수 관련 분쟁을 수행합니다.
- 1
공탁서 확인
공탁원인·금액 확인
- 2
손해 총액 계산
치료비·위자료 등
- 3
이의유보
출급청구서 기재 또는 내용증명
- 4
공탁금 출급
받은 날 기록
- 5
나머지 청구
받은 금액 공제 후 소송
실무상 착안점
피해자 가족들은 공탁금을 받으면 합의한 것이 된다고 걱정해 몇 달씩 찾지 않고 두기도 합니다. 이의유보를 하고 받으면 받은 돈은 손해배상의 일부로 충당되고 나머지 청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수령 전후의 문서입니다. 공탁서의 공탁원인 문구, 출급청구서의 이의유보 기재, 공탁자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도달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일부로 받겠다고 한 것은 나중에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이 기록은 나머지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 측이 「전액 수령으로 끝났다」고 항변할 때 이를 막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 뒤 강제집행할 때도 이미 받은 공탁금을 정확히 공제한 청구 금액을 확정하는 근거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상해 손해배상 청구와 공탁금 출급 관련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원인과 손해 총액을 먼저 비교한 뒤 이의유보 방법과 나머지 청구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통지서나 공탁서·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가해자 측과 주고받은 연락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공탁원인의 문구·이의유보 방법·나머지 손해 청구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4618 판결
-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7784 판결
- 민법 제487조
- 공탁규칙 제33조
- 대법원 1996. 7. 26. 선고 96다14616 판결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