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잔금 못 내면 계약금 귀속·추후 협상 특약, 잔금일 지나면 계약이 끝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계약금 귀속·추후 협상 특약만으로는 잔금일이 지나도 매매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22다255614 판결은 이를 해제권 유보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매도인의 이행제공과 해제 통지가 필요한 이유와 매수인의 대응을 정리했습니다.
매도인이 해제를 통지하기 전에 남은 잔금을 이행제공하거나 공탁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갖춰 이행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최고한 뒤 해제하면 계약금까지 잃을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 특약만으로는 잔금일이 지났다고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잔금을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추후 협상한다는 특약을 매도인의 해제권을 남겨 둔 조항으로 보았습니다.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갖춰 이행제공하고 해제 의사를 표시해야 계약이 끝납니다. 기일을 넘겼다는 이유만으로 매수인이 계약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 11. 3. B씨 소유 토지를 4억 원에 사기로 하고 계약금 4천만 원을 냈습니다. 계약서에는 2025. 12. 31.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금은 B씨에게 귀속되고 추후 협상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대출이 늦어져 잔금일을 넘긴 A씨는 2026. 2. 16. 잔금 중 2억 원을 B씨 계좌로 보냈고, B씨는 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B씨가 2026. 3. 9. 땅값이 올랐다며 계약은 잔금일에 이미 끝났다고 통보했습니다. A씨는 나머지 잔금을 공탁하고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자동해제 특약이 있으면 잔금일만 지나도 계약이 끝나나요?
원칙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매수인의 잔금 지급과 매도인의 등기서류 교부·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그래서 잔금을 기일까지 내지 않으면 자동 해제한다고 적었어도, 매도인이 서류를 갖춰 이행제공해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기일 경과만으로 해제되지 않습니다.
| 특약 유형 | 잔금일 경과만으로 해제되는지 | 계약을 끝내려면 |
|---|---|---|
| 자동 해제한다는 일반 문구 | 원칙적으로 아님 | 매도인 이행제공으로 이행지체 발생 |
| 계약금 귀속·추후 협상 | 아님(해제권 유보로 볼 여지) | 이행제공, 최고, 해제 통지 |
| 서류 준비와 관계없이 실효 특약 | 해제됨 | 별도 조치 불요 |
| 기일 연기 요청 시 자동해제 감수 확약 | 해제됨 | 별도 조치 불요 |
출처 - 민법 제544조,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예외는 두 가지입니다. 매도인의 서류 준비 여부를 묻지 않고 기일 경과 자체로 계약을 실효시키기로 특약한 경우, 매수인이 여러 번 불이행한 뒤 기일 연기를 부탁하며 새 기일까지 못 내면 자동해제를 감수하겠다고 확약한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일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 일반적인 구분은 「잔금을 안 내면 자동 해제한다는 약정만으로 매매계약이 끝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계약금 귀속·추후 협상 특약을 어떻게 보았나요?
지역주택조합이 사업 부지 안의 토지 지분을 사면서, 계약 후 1개월 뒤인 잔금일까지 잔금을 내지 않으면 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되고 추후 협상한다고 정했습니다. 조합은 잔금일을 넘겨 약 5개월 뒤 잔금 대부분을 보냈고, 나머지는 몇 년 뒤 공탁했습니다. 원심은 특약에 따라 잔금일에 계약이 실효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매도인이 이행의 제공을 하여 매수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리지 않는 한 지급기일의 도과사실만으로는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원칙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이 특약은 해제권 유보 조항에 협의를 이어갈 수 있다는 약정을 더한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계약서가 잔금과 서류 교부를 동시이행으로 정한 점,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받고 공탁이 된 뒤에도 소송 때까지 이의하지 않은 점도 근거로 들어 파기환송했습니다. 현행 민법 제536조, 제544조도 판결 당시와 같습니다.
앞 매수인의 계약을 넘겨받아 새로 계약했다면 해석이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은 시행사와 매도인의 종전 계약, 시행사와 조합의 사업 양수도계약, 조합과 매도인의 새 계약을 서로 별개로 보았습니다. 당사자와 대금이 다르므로 새 계약의 효력이 앞 계약들에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합이 사업을 빨리 진행하려고 서둘렀다는 사정도 매도인 쪽 사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매수인이 서둘렀다고 해서 잔금일이 지나면 계약을 끝내기로 양쪽이 합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사업 부지를 넘겨받은 시행사나 조합이라면 새로 맺은 계약서의 문구를 기준으로 효력을 따지면 됩니다. 앞 계약의 해제 조건을 이유로 새 계약이 끝났다는 주장에는 이 판단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은 이런 특약이 있을 때 어떻게 계약을 끝내나요?
등기서류를 갖춰 이행제공하고, 상당한 기간을 정해 잔금을 최고한 뒤 해제를 통지해야 합니다.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고, 한 번 하면 철회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이 미리 잔금을 내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특약이 계약금 귀속과 추후 협상만 정하고 있나요?
자동 실효가 아니라 해제권 유보 조항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매도인이 등기서류를 갖춰 잔금을 요구한 적이 없나요?
매수인이 이행지체에 빠지지 않았다는 근거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536조 제1항, 제544조
잔금일 뒤 보낸 돈을 매도인이 돌려주지 않았나요?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계약 유지 의사의 증거로 모읍니다.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매도인이 남은 잔금 수령을 거절하나요?
남은 잔금을 변제공탁하고 등기 청구를 준비합니다.
민법 제487조
계약금 귀속 조항은 위약금 약정이어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됩니다.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줄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잔금 일부를 받아 두고 돌려주지 않은 채 침묵했다면, 계약을 유지할 뜻이었다는 사정으로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해제할 생각이라면 받은 돈의 처리부터 분명히 해야 합니다.
잔금 지연 매매계약 대응 순서
- 특약 문구 확인 - 계약금 귀속·추후 협상인지, 기일 경과만으로 실효된다고 못 박았는지 봅니다.
- 이행제공 여부 확인 - 매도인이 서류를 갖춰 잔금을 요구하거나 최고한 적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잔금 제공과 공탁 - 남은 잔금을 이행제공하고, 매도인이 받지 않으면 공탁합니다.
- 처분금지가처분 - 매도인이 제3자에게 팔 우려가 있으면 등기청구권을 지키는 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등기 청구 소송 -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내고 매도인이 돈을 받고도 침묵한 사정을 증거로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특약 문구와 계약서의 동시이행 조항, 매도인이 서류를 준비했는지와 잔금 일부를 받은 뒤의 태도에 따라 계약이 살아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다툼과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 유형에서 결론을 가르는 것은 계약서 전체입니다. 특약 한 줄만 보지 말고 잔금과 등기서류 교부를 동시이행으로 정한 조항, 잔금일을 정한 경위, 기일 연기를 부탁하며 따로 쓴 확약서가 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확약서가 있으면 자동 실효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잔금일 뒤의 행동도 증거가 됩니다. 매수인이 보낸 돈을 매도인이 돌려주지 않았는지, 문자로 잔금 일정을 다시 이야기했는지가 계약 유지 의사를 보여 줍니다. 매수인은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남기고, 남은 잔금은 빨리 이행제공하거나 공탁해 두어야 매도인의 해제 통지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잔금 지연과 해제 효력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특약 문구와 잔금일 전후의 송금·통지 내역을 대조해 계약이 살아 있는지부터 따져 대응합니다.
-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다툼
-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
- 잔금 변제공탁과 처분금지가처분
- 계약금·위약금 반환 청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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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금이 든 통장 사본만 보여 주고 매도인과의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 매수인이 집을 안 사겠다며 잔금일을 피하면 매도인은 어떻게 계약을 해제하나요?
출처
- 민법 제536조 제1항
- 민법 제543조 제1항
- 민법 제544조
- 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2다255614 판결
- 민법 제487조
- 민법 제398조 제2항·제4항
-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
- 민법 제488조 제1항·제3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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