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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공탁관이 공탁 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는데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공탁관의 공탁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면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내고 관할 지방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법 제12조와 제14조는 이의신청과 그 결정에 대한 비송사건절차법상 항고를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수리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서류 미비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불수리결정서를 받으면 불수리 사유가 서류 미비인지, 공탁 원인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부터 나눠 보십시오. 이의신청서는 법원이 아니라 그 공탁소에 냅니다.

불수리결정을 받았다고 바로 소송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서류만 보완하면 되는 사유라면 다시 신청하는 편이 빠르고, 공탁관의 판단 자체가 틀렸다면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5년 11월 돈을 빌려준 사람이 연락을 끊자 원리금 1,800만원을 변제공탁하려고 공탁소에 공탁서를 냈습니다. 공탁관은 채권자가 수령을 거절했다는 사정이 소명되지 않았다며 2026년 1월 불수리결정을 했습니다. B씨는 채권자에게 보낸 내용증명과 반송된 우편물이 있는데도 불수리된 것이 부당하다며 다툴 방법을 물었습니다.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내면 공탁관이 다시 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할 지방법원이 판단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 불수리결정에 이의신청할 수 있나요?

네, 공탁관의 불수리결정에 불복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서는 그 공탁소에 제출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법」은 공탁관의 처분 전반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공탁신청 불수리뿐 아니라 공탁금 출급·회수청구 불수리도 같은 방법으로 다툽니다.

공탁법은 이의신청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변제공탁은 늦어질수록 지연손해금이 늘어나므로, 불수리 사유를 확인한 뒤 곧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의신청을 내면 공탁관은 무엇을 하나요?

공탁관은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보면 스스로 신청 취지에 맞는 처분을 하고 신청인에게 알립니다. 이유 없다고 보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의견을 붙여 관할 지방법원에 보냅니다.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흐름
  1. 1

    불수리결정

    공탁관이 신청을 받지 않음

  2. 2

    이의신청서 제출

    공탁소에 제출

  3. 3

    공탁관 재검토

    이유 있으면 처분 변경

  4. 4

    법원 송부

    이유 없으면 5일 이내 의견 첨부

  5. 5

    법원 결정

    이유 붙인 결정, 항고 가능

그래서 이의신청서에는 불수리 사유가 왜 틀렸는지를 구체적으로 적고 소명자료를 붙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령 거절이 문제라면 내용증명·반송 우편물·문자 기록을,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사유라면 채권 양도 통지나 상속 관련 서류를 붙입니다.

법원 결정에도 불복할 수 있나요?

네, 관할 지방법원의 이의신청 결정에 대해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판단하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라고 명합니다.

항고는 이의신청인이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이 송달되면 날짜를 기록해 두고, 항고 여부를 바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말고 다시 신청하는 편이 나은 경우는?

불수리 사유가 첨부서면 누락이나 공탁서 기재 오류라면 서류를 보완해 새로 공탁신청을 하는 편이 빠릅니다. 이의신청은 공탁관의 법률 판단이 틀렸을 때 쓰는 절차이고, 서류 보완으로 해결되는 문제를 법원까지 가져가면 시간만 늘어납니다.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대응 순서

  • 불수리 사유 확인 - 결정서에 적힌 사유가 서류 문제인지 공탁 원인 문제인지 나눕니다. 서류 문제면 보완 후 재신청이 빠릅니다.
  • 소명자료 수집 - 수령 거절, 채권자 불명 등 공탁 원인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모읍니다. 내용증명과 반송 우편물이 대표적입니다.
  • 이의신청서 제출 -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법원에 직접 내는 것이 아닙니다.
  • 공탁관 재검토 - 공탁관이 이유 있다고 보면 처분을 바꿉니다. 아니면 5일 이내에 법원으로 보냅니다.
  • 법원 결정·항고 - 법원이 결정문을 보냅니다. 결론에 불복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여러 명이거나 채권에 압류가 걸려 있어 공탁 종류 자체가 문제 되는 경우에는 압류명령과 채권 관계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집행공탁을 둘러싼 채권 분쟁과 공탁금 출급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이 불수리되면 많은 분들이 공탁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받아들이고 돈을 그냥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수리 사유의 상당수는 수령 거절이나 채권자 불명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는 것이어서, 자료를 더 붙이면 결론이 바뀌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탁 전부터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채권자에게 변제하겠다고 알린 날, 내용증명이 반송된 날, 계좌가 막혀 이체가 되지 않은 날을 자료로 남겨 두면 불수리 단계에서도, 이의신청 단계에서도 같은 자료를 그대로 씁니다.

이 자료는 공탁 이후에도 쓰입니다. 채권자가 뒤늦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거나 담보권 실행에 나서면, 변제를 제공했는데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지연 책임을 줄이는 근거가 되고, 공탁이 유효한지 다투는 소송에서도 핵심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변제공탁·집행공탁을 둘러싼 채권 분쟁과 공탁금 출급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불수리 사유를 서류 문제와 공탁 원인 문제로 나눠 재신청과 이의신청 가운데 빠른 쪽을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불수리결정서·공탁서 사본·내용증명과 반송 우편물·채무 관계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불수리 사유의 타당성·재신청과 이의신청 중 선택·항고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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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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