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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절차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을 거부하면 국가를 상대로 소송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공탁관이 공탁금 지급을 거부하면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로 다투어야 하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내면 각하됩니다. 대법원은 공탁법이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공탁금지급청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출급청구서를 정식으로 내서 불수리 결정서를 받은 뒤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내십시오.

그 자리에서

공탁관이 지급을 거부하면 말로 돌아서지 말고 출급청구서를 정식으로 내서 불수리 결정서를 받아 두십시오. 이의신청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불복이라 처분이 서면으로 있어야 진행이 쉽습니다.

공탁금을 받으려고 국가를 상대로 소장을 쓰고 인지대부터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탁금 지급 거부는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로 다투는 것이 정해진 길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납품업체 대표 A씨는 2024년 거래처에 물품대금 2,300만원을 받지 못했는데, 거래처는 2025년 채권이 양도됐다는 통지를 받았다며 A씨와 양수인 가운데 누가 채권자인지 모르겠다는 이유로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2026년 A씨가 공탁금을 찾으러 가자 공탁관은 A씨가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없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공탁금을 달라는 소송을 내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탁관이 지급을 거부하면 국가에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아니요,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면 공탁법이 정한 이의신청과 항고로 다투어야 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을 내 공탁금 지급을 구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낸 소는 부적법해 각하됩니다.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다204815 판결의 결론입니다.

이 판결의 원심은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 범위를 넘는 쟁점이라며 예외적으로 민사소송을 허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공탁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민사소송이 열리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탁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사람은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이의신청서는 공탁소에 내야 합니다.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판단하고, 이의가 이유 있으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하도록 명합니다.

공탁금 지급 거부에 대한 불복 절차
  1. 1

    출급청구

    공탁소에 권리 증명 서류와 함께 청구

  2. 2

    불수리 결정

    공탁관의 지급 거부 처분

  3. 3

    이의신청

    공탁소에 관할 지방법원 앞 이의신청서 제출

  4. 4

    법원 결정

    이유 있으면 공탁관에게 처분 명령

  5. 5

    항고

    기각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

출처 - 공탁법 제9조 제1항, 제12조, 제14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인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공탁법」도 이 불복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어, 이의신청과 항고가 공탁금을 받기 위한 정식 절차입니다.

채권자라는 사실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공탁물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에게 수령 권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적힌 사람이라면 신분증과 공탁통지서로 충분한 경우가 많지만, 표시가 불분명하면 추가 서류를 요구받습니다.

공탁서의 피공탁자 표시가 여러 사람 가운데 누구인지 모르게 되어 있다면, 다른 피공탁자나 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아 출급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송 상대방은 국가가 아니라 권리를 다투는 사람입니다. 반대급부가 붙은 공탁이라면 그 반대급부를 이행했다는 증명도 함께 내야 합니다.

공탁금 지급 거부 대응 순서

  • 공탁서 확인 - 공탁서의 피공탁자 표시와 공탁 원인을 확인합니다. 거부 사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 출급청구와 불수리 결정 - 필요한 서류를 갖춰 출급청구서를 내고, 거부되면 불수리 결정을 서면으로 받습니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됩니다.
  • 이의신청 - 공탁소에 관할 지방법원 앞 이의신청서를 냅니다. 채권자임을 보여 주는 계약서·판결문을 붙입니다.
  • 항고 -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합니다. 결정문 수령일을 기록해 둡니다.
  • 확인소송 검토 - 피공탁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으면 다른 피공탁자나 공탁자를 상대로 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을 검토합니다. 국가는 피고가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공탁이 변제공탁인지 집행공탁인지, 피공탁자가 어떻게 적혔는지에 따라 절차가 달라지므로 공탁서와 불수리 결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출급·회수와 관련된 이의신청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탁금 지급을 거부당한 채권자들은 「돈은 국가가 보관하고 있으니 국가를 상대로 소송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낸 소송은 인지대와 시간을 쓴 뒤 각하되고, 공탁법의 이의신청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공탁금은 공탁 절차 안에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공탁소 창구에서 오간 일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먼저입니다. 출급청구서를 낸 날, 공탁관이 요구한 서류, 불수리 결정서의 날짜와 거부 사유, 이의신청서를 낸 날을 모두 보관해야 합니다. 말로만 거절당하고 돌아오면 이의신청할 처분 자체가 남지 않습니다.

이 기록은 이의신청과 항고의 출발점이고 공탁금 소멸시효와도 연결됩니다. 공탁금 수령 권리는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확인해 두어야 확인소송이나 이의신청을 제때 이어 가고 최종적으로 공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탁금 출급·회수에 관한 이의신청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공탁서의 피공탁자 표시와 불수리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이의신청과 출급청구권 확인소송 가운데 맞는 절차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공탁서 사본·공탁통지서·불수리 결정서·채권의 존재를 보여 주는 계약서나 판결문을 준비해 주시면, 지급 거부 사유의 적법성·이의신청과 항고 절차·출급청구권 확인소송의 필요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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