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국가가 시효 지난 배상금을 낸 뒤 저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국가의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되어 배상한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국가는 공무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이 은폐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런 구상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장 송달일과 당시 받은 지시 내용부터 정리하십시오.
구상금 소장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청구를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국가가 소송을 냈다고 해서 구상금을 나누어 갚겠다는 확인서부터 쓸 필요는 없습니다. 구상권 행사가 신의칙상 허용되는지는 법원이 따로 판단할 문제이고, 먼저 채무를 인정하면 그 주장이 약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여 년 전 군 부사관으로 복무할 때 후임병 B씨를 때린 일이 있었고, B씨는 그 뒤 숨졌습니다. 당시 중대장은 사인을 심장마비로 처리하라고 지시했고, A씨는 폭행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지시에 따랐습니다. 2024년 진상규명으로 사인이 밝혀지자 유족이 국가배상을 청구했고, 국가는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2억원을 배상했습니다. 2025년 국가는 A씨에게 그 배상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국가는 어떤 경우에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배상한 뒤에는 그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 구상할 수 있고, 경과실이면 구상할 수 없습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도 전액을 구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공무원의 직무 내용,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 발생에 대한 기여 정도, 평소 근무태도, 국가의 예방 조치 정도를 참작해 손해의 공평한 분담이라는 관점에서 신의칙상 상당한 한도 안에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국가배상법」도 같은 구조입니다.
시효가 지났는데도 국가가 배상한 경우는 왜 다르게 보나요?
국가가 배상하게 된 이유가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가 아니라 국가 조직의 은폐에 있기 때문입니다. 유족의 국가배상청구권은 원래 시효로 소멸했지만, 국가가 사인을 조작·은폐해 유족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했으므로 국가의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된 것입니다.
- 1
사고와 은폐
조직이 사인을 조작
- 2
진상규명
사인이 밝혀짐
- 3
국가배상 소송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으로 배척
- 4
구상금 청구
국가가 공무원에게 청구
- 5
신의칙 판단
은폐 주도 없으면 불허
그래서 대법원은 이런 경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권리남용이 된 원인행위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가 그 공무원에게 구상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은폐의 책임을 개인에게 넘길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은폐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지휘계통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조작을 스스로 기획했는지 아니면 지시에 따랐는지를 봅니다.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은 사고 당시 선임하사에 불과했고 중대장의 지시에 따라 자신이 폭행한 사실을 말하지 않은 것에 그친 공무원은 은폐를 적극적으로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사정 | 구상 판단 |
|---|---|
| 상관 지시에 따라 침묵 | 주도 아님, 구상 불허 |
| 사인 조작을 직접 지시 | 특별한 사정, 구상 가능 |
| 경과실만 있음 | 구상 불가 |
- 상관 지시에 따라 침묵
- 구상 판단: 주도 아님, 구상 불허
- 사인 조작을 직접 지시
- 구상 판단: 특별한 사정, 구상 가능
- 경과실만 있음
- 구상 판단: 구상 불가
출처 - 대법원 2015다217843 판결,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군대처럼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 안에서 일어난 은폐라는 점도 참작됐습니다. 반대로 사인 조작을 직접 지시하거나 허위 보고서를 스스로 작성한 지휘관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어 구상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국가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답변서 제출 -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청구를 다투는 답변서를 냅니다. 늦으면 무변론 판결 위험이 있습니다.
- 지휘계통 정리 - 당시 계급, 직속 상관, 받은 지시를 시간 순서로 적습니다. 은폐를 주도하지 않았다는 핵심 자료입니다.
- 진상규명 기록 확보 - 조사위원회 결정문과 국가배상 판결문을 구합니다. 은폐의 주체가 누구였는지 확인됩니다.
- 신의칙 항변 - 시효 주장이 배척되어 배상한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구상 불허를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5다217843 판결을 인용합니다.
- 구상 범위 다툼 - 구상이 허용되더라도 기여 정도에 따라 금액을 줄여 달라고 주장합니다. 폭행 자체와 은폐로 늘어난 손해를 나눕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본인이 허위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거나 조사 과정에서 사실을 계속 숨긴 경우에 해당하면 진상규명 기록과 판결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과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국가가 대신 배상했으니 가해 공무원이 전액을 갚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시효가 지난 뒤에도 국가가 배상하게 된 이유가 조직 차원의 은폐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국가가 스스로 만든 권리남용의 결과를 개인에게 떠넘기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십 년 전 일이라도 당시의 지휘 관계를 날짜와 함께 복원해야 합니다. 사고일, 사인 처리 지시를 받은 날, 조사에서 진술한 날, 진상규명 결정일이 은폐를 누가 주도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전역 증명서와 당시 계급 기록도 필요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다는 증거가 됩니다. 구상이 일부 허용되더라도 기여 정도를 좁히는 근거가 되고, 판결 뒤 급여나 연금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때 부담할 금액의 상한을 정하는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인 손해배상과 구상금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당시 지휘계통과 은폐 경위를 기록으로 복원해 구상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과 구상 범위를 다투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상금 소장·국가배상 판결문·진상규명 결정문·병적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구상권 행사의 신의칙 위반 여부·은폐 주도 여부·구상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5다217843 판결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
- 민법 제2조 제2항
- 대한민국헌법 제2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