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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 구상금을 청구하면 가해자는 얼마까지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공단부담금 중 가해자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내면 됩니다. 피해자 과실 몫은 공단이 최종 부담합니다. 대법원 2021다208413 판결의 실제 금액으로 구상금과 피해자 배상액 계산, 소송에서 다툴 점을 정리했습니다.

소장을 받으면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구상금 소송은 금액이 작아 가볍게 넘기기 쉽지만, 여기서 정해진 책임비율이 피해자의 후속 소송에도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고 경위 자료부터 모으세요.

공단부담금 중 내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물면 됩니다. 대법원은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를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가해자 책임비율 부분으로 제한했습니다. 피해자 과실 몫의 공단부담금은 공단이 최종 부담합니다. 그래서 다툴 핵심은 계산식이 아니라 책임비율이고, 공단 청구액을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상가 앞 인도에 차량 진입용 발판을 두고 영업해 왔습니다. 2025. 9. 그 발판이 어떤 경위로 차도로 밀려 나가 있었고, 오토바이를 몰던 B씨가 발판에 걸려 넘어져 팔이 부러졌습니다. B씨의 치료비 약 550만원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약 414만원을 냈습니다. 2026. 3. 9. A씨는 공단으로부터 구상금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A씨는 발판이 왜 차도에 있었는지 모르고 B씨도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았는데, 공단이 낸 돈을 전부 물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공단의 구상금 범위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대법원은 공단이 받을 구상금을 공단부담금에 가해자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에서 피고가 보도턱에 둔 차량진입용 발판이 2차로로 옮겨져 있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이를 충격해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치료비 5,496,600원 중 본인부담금은 1,358,730원, 공단부담금은 4,137,870원이었고 피고의 책임비율은 50%였습니다.

원심은 손해배상액 2,748,300원에서 본인부담금 전액을 빼 1,389,570원만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위 범위가 “가해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한 공단부담금 전액이 아니라 그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고 하여 이 계산을 판례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구상금은 4,137,870원의 50%인 2,068,935원입니다.

가해자가 전체로 물어야 할 치료비는 달라지나요?

치료비 손해 전체에 대한 가해자 부담은 같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그 돈이 공단과 피해자에게 나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피해자의 기왕치료비 배상액을 전체 치료비에서 공단부담금을 먼저 빼고 과실상계하는 「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으로 계산하도록 종전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치료비 5,496,600원, 가해자 책임 50%일 때 배분
구분계산금액
공단 구상금 (핵심 행)공단부담금 4,137,870원 × 50%2,068,935원
피해자 배상액본인부담금 1,358,730원 × 50%679,365원
가해자 부담 합계전체 치료비 × 50%2,748,300원
공단 최종 부담공단부담금 × 피해자 과실 50%2,068,935원

원심은 공단 구상금을 1,389,570원으로 계산했으나 대법원이 파기했습니다.

단순 예시 계산(금액 출처 -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8413 판결)

이 사안에 적용하면 피해자는 본인부담금 1,358,730원의 50%인 679,365원을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단 구상금 2,068,935원을 더하면 2,748,300원으로, 전체 치료비에 책임비율 50%를 곱한 금액과 같습니다. 피해자 과실 몫의 공단부담금 2,068,935원은 누구에게도 구상되지 않고 공단이 부담합니다. 결국 가해자로서는 책임비율이 낮아질수록 공단과 피해자에게 줄 돈이 함께 줄어듭니다.

구상금 소송에서 무엇을 다퉈야 하나요?

책임비율을 다투는 것이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공단이 사고 당사자가 아니어서 사고 경위 자료를 모으기 어렵다고 보고, 법원이 피해자의 후속 소송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가해자 책임비율을 충실하게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해자가 사고 경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수록 책임비율이 정확하게 정해집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공단 청구액이 공단부담금 전액인가요?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줄여야 한다고 답변서에 적습니다.

    대법원 2021. 5. 27. 선고 2021다208413 판결

  2. 사고에 피해자 잘못도 있었나요?

    현장 사진·CCTV·목격자로 피해자 과실을 입증합니다.

    민법 제763조, 제396조

  3. 청구된 진료 중 사고와 무관한 것이 있나요?

    진료비 세부 내역과 상병명을 받아 제외를 주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4. 피해자에게 이미 배상하거나 보험사가 지급했나요?

    지급 내역을 내고 공단 급여 범위와의 관계를 따집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2항

그다음으로 공단이 청구한 치료비가 이 사고로 생긴 것인지 확인합니다. 기존 질환 치료비나 사고와 무관한 진료가 섞이면 그 부분은 빼야 합니다.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 이미 배상을 받았다면 공단이 그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게 되므로 이 점도 따져 봅니다. 합의금이 구상금에 미치는 영향은 「가해자 보험사가 합의금을 줬으면 건강보험공단 구상금은 줄어드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대응 순서

  • 기한 확인 - 소장 송달일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 사고 경위 입증 - 현장 사진, CCTV, 목격자 진술로 피해자 과실을 주장합니다.
  • 치료비 내역 검토 - 공단부담금 내역에서 사고와 무관한 진료를 가려냅니다.
  • 계산식 대조 - 청구액이 공단부담금에 책임비율을 곱한 금액인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 소송 대비 - 같은 책임비율이 피해자와의 손해배상에도 쓰일 수 있음을 고려해 합의를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사고 경위에 따른 쌍방 책임비율과 공단이 낸 치료비가 사고와 관련된 범위에 따라 구상금 액수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소송과 사고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공단 구상금 소송은 소액이라 무변론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정해진 사실관계가 피해자의 후속 손해배상 소송에서 그대로 원용되면 위자료와 일실수입까지 같은 비율로 계산됩니다. 수백만원 구상금 사건이라도 책임비율만큼은 제대로 다투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공단의 청구서에는 진료 내역이 날짜별로만 적혀 있어 사고와 무관한 진료가 섞여 있어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진료비 세부 내역과 상병명을 받아 사고 부위와 맞지 않는 진료, 기존 질환 관리 진료를 표시해 두면 청구액을 줄일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소송과 교통·시설물 사고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경위 입증으로 책임비율을 정하는 데 집중합니다.

  • 건강보험공단 구상금 소송 응소
  • 시설물·교통사고 손해배상
  • 과실비율 다툼
  • 피해자와의 합의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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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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