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기사 딸린 굴착기를 빌려 쓰다 사고가 나 배상금을 다 냈다면 장비회사에 절반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절반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두 사용자 각자의 책임비율에 따라 정해진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낸 금액만 장비회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94다4974 판결은 기사의 가해행위 모습, 각 회사 사업과의 관련 정도, 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의 강약을 고려해 책임비율을 정한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기사에게 작업 지시를 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보여 주는 작업일지와 계약서를 모아 두십시오.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전부 냈다면 지급일과 금액이 적힌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을 따로 보관하십시오. 구상할 수 있는 금액과 법정이자가 그 날짜부터 계산됩니다.
판결문에 「각자 지급하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두 회사가 반씩 부담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피해자에게는 각자 전액을 책임지고, 회사끼리의 몫은 따로 정해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설회사 A사는 2024년 통신관로 공사를 하면서 장비회사 B사로부터 기사가 딸린 굴착기 3대를 빌렸고, 현장 감독자가 매일 작업을 지시했습니다. 공사 중 굴착기 1대가 옆을 지나던 행인을 쳐 중상을 입혔고, 2025년 법원은 A사와 B사가 각자 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사가 전액을 낸 뒤 B사에 절반을 달라고 하자 B사는 현장 지휘는 A사가 했다며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두 회사가 모두 사용자로 책임을 지나요?
집니다. 다른 사람을 써서 일을 시킨 사람은 그 사람이 일을 하다 제3자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기사를 고용한 장비회사와, 장비를 빌려 현장에서 기사에게 작업을 지시·감독한 회사는 모두 이 사용자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두 회사가 함께 책임을 지는 관계이면 피해자에게는 연대하여 손해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판결 주문의 「피고들은 각자 지급하라」는 이 뜻으로, 피해자는 어느 회사에서든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에서도 이 구조는 같습니다.
회사끼리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하나요?
반반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은 같은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사용자가 여럿일 때 내부 부담의 공평을 위해 구상을 인정하고, 그 책임비율은 가해자의 가해행위 모습, 각 사용자 사업 집행과의 관련 정도, 가해자에 대한 각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강약을 고려해 정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중기회사에 지입된 굴삭기 기사가 전화선 매설공사 현장에서 낸 사고였는데, 현장에 감독자를 두고 구체적으로 지휘한 발주 회사와 중기회사의 부담을 1:2 정도로 본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현장 지휘가 강했다는 사정만으로 발주 회사 몫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장비와 기사를 제공한 회사의 관련성도 함께 봅니다.
얼마까지 구상할 수 있나요?
자기 부담부분을 넘어 배상한 금액만 구상할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넘어 손해를 배상했다면, 그 넘는 부분에 관해 다른 회사의 부담부분 한도에서 구상합니다.
| 전액 지급 | 8,000만원 |
|---|---|
| 자기 부담부분(40%) | 3,200만원 |
| 구상 가능액(60%) | 4,8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구상금에는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이 포함됩니다. 배상금을 낸 날짜를 기준으로 이자가 붙으므로, 지급 증빙을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구상할 상대가 여럿이면 각자 전액을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 각자 부담부분만 냅니다.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은 구상의무를 지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럿이면, 사용자와 피용자처럼 일체로 구상에 응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무는 각자의 부담부분에 따른 분할채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보험자가 보험금으로 손해를 모두 지급해 공동면책이 된 경우 보험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그 부담부분 비율로 구상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보험으로 배상했다면 구상권도 보험사가 행사하는 구조가 됩니다.
사용자 다수 사고 구상 대응 순서
- 지급 증빙 정리 - 배상금 지급일, 금액, 이체 내역을 모읍니다. 구상 원금과 이자의 기준이 됩니다.
- 계약 관계 확인 - 장비 임대차계약서와 특약, 보험 가입 내역을 확인합니다. 책임 분담 약정이 있으면 먼저 봅니다.
- 지휘·감독 자료 수집 - 작업일지, 작업 지시 문자, 현장 감독자 배치 기록을 모읍니다. 책임비율을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 책임비율 산정 - 기사의 과실 모습과 각 회사의 관련성을 비교해 부담부분을 계산합니다. 초과 지급액이 구상 청구액입니다.
- 구상 청구 - 상대 회사에 내용증명으로 구상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지급한 뒤 시간을 끌지 말고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장비 임대차계약서에 사고 책임을 한쪽이 모두 진다는 특약이 있거나 기사가 지입 차주라면 계약 문언과 지입 관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상금을 전부 낸 회사는 흔히 「같이 판결을 받았으니 반반」이라고 생각합니다. 판례는 절반이 아니라 기사에 대한 지휘·감독이 누구에게 얼마나 있었는지로 몫을 나눕니다. 현장 지휘를 한 쪽이 오히려 더 큰 몫을 질 수도 있어, 구상 청구 전에 자기 부담부분부터 따져 보아야 합니다.
비율을 가르는 것은 현장 기록입니다. 작업일지에 적힌 지시자, 기사에게 보낸 작업 지시 문자, 현장 감독자 배치표, 장비 임대차계약서의 안전관리 조항이 모두 날짜와 함께 남아야 합니다. 배상금 지급일은 구상 이자의 기산점이 되므로 이체 내역을 따로 보관합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책임비율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지휘·감독의 강약이 문서로 드러나면 비율 다툼이 줄고, 판결이 나면 상대 회사의 장비나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이어집니다. 보험으로 처리했다면 보험사와 구상권 행사 주체를 먼저 정리해야 중복 청구를 피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금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현장 지휘·감독 기록과 계약 조항으로 책임비율을 산정한 뒤 초과 지급액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비 임대차계약서·작업일지·손해배상 판결문·배상금 지급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각 회사의 책임비율·구상할 수 있는 금액·보험 처리와의 관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 민법 제425조 제2항
- 민법 제756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 대법원 2008. 2. 29. 선고 2007다89494 판결
- 민법 제756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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