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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소송을 당해 쓴 변호사비용을 다른 공동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다른 공동가해자가 낸 구상금 소송에서 쓴 변호사비용은 또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 쪽 소송비용과는 결론이 다릅니다. 대법원 2022다309474 판결로 구상 범위, 분할채무, 초과 변제분 구상을 정리했습니다.

판결금을 낼 때

원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를 항목별로, 그리고 피해 부분별로 나누어 영수 자료를 남겨 두십시오. 나중에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범위가 항목과 부분마다 다릅니다.

아니요, 다른 공동가해자가 낸 구상금 소송에서 방어하느라 쓴 변호사비용은 또 다른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그 비용이 공동 면책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지키려고 쓴 비용이라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해자나 피해자 보험사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쓴 상당한 변호사비용은 구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소송 안에서도 피해 부분별로 결론이 갈리므로 비용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의 화물차가 2024. 2. 고속도로에서 승용차와 부딪혔고, 멈춰 선 승용차를 뒤따르던 B씨 차량이 다시 들이받았습니다. B씨 차량 보험사는 B씨 사망에 대한 대위 손해배상과 동승자 피해에 대한 구상금을 A사에 함께 청구했고, 2025. 6. A사 과실 70%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A사는 판결금과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300만원을 냈습니다. 그 뒤 앞 승용차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A사는 앞 차 보험사에 판결금 일부와 변호사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 부분만 파기하고 나머지는 원고 손을 들어 준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2019. 1. 원고 공제 차량과 피고 보험 차량이 부딪히고, 멈춘 피고 차량을 제3 차량이 들이받아 제3 차량 운전자가 숨지고 동승자들이 다쳤습니다. 제3 차량 보험자이기도 한 피고는 선행소송에서 원고에게 운전자 사망 부분은 대위 손해배상으로, 동승자 피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 구상금으로 받아 갔습니다.

원고는 판결금 129,685,473원과 소송비용상환액 5,612,041원, 변호사보수 2,366,900원을 낸 뒤,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 20%를 들어 구상을 구했습니다. 원심은 지출액 전부의 20%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동승자 피해 부분의 변호사보수와 소송비용상환액은 구상할 수 없으니 이를 가려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해자 쪽 소송에서 쓴 변호사비용은 구상할 수 있나요?

네,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 구상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한 사람이 피해자에게 소송을 당해 판결금을 내 공동 면책되면, 다른 가해자의 과실비율 상당액과 면책일 이후의 법정이자, 피할 수 없는 비용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비용에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소송비용상환액과 소송 수행에 쓴 소송비용이 들어갑니다.

변호사보수는 전액이 아니라 변호사보수 산입 규칙의 기준, 소송물가액, 사건 난이도, 진행 경과, 판결 결과 등을 참작해 상당한 범위만 인정됩니다. 부당하게 응소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민법 제425조는 판결 뒤 바뀌지 않아 현행 법령에서도 같습니다. 구상 범위의 다른 예는 「배상금을 고금리로 빌려 냈는데 차용이자까지 구상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다른 가해자의 구상금 소송에서 쓴 비용은 왜 안 되나요?

그 구상금 채무가 각자 부담 부분에 따른 분할채무이기 때문입니다. 공동불법행위자 한 사람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금 소송을 당하면, 자기 부담 부분만 갚으면 되는 채무를 두고 다투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그 소송의 변호사보수나 소송비용상환액은 “자신의 권리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나머지 공동불법행위자들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선행소송 비용의 구상 가능 여부
선행소송에서 받은 청구판결금소송비용·변호사보수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다른 가해자 과실비율만큼 구상상당한 범위에서 구상 가능
피해자 보험사의 대위 손해배상 청구다른 가해자 과실비율만큼 구상상당한 범위에서 구상 가능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보험사)의 구상금 청구 (핵심 행)초과 변제분은 면책된 가해자 부담 부분 안에서 구상자기 방어 비용이라 구상 불가

출처 -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그래서 한 선행소송에 대위 손해배상 청구와 구상금 청구가 섞여 있으면 비용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운전자 사망 부분은 피해자 측 손해배상이어서 비용 구상이 가능하고, 동승자 피해 부분은 구상금 소송이어서 불가능하다는 구조였습니다. 보험사 내부 비용에 관한 기준은 「보험사가 쓴 손해사정·감정 비용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과실비율보다 더 물어준 돈은 누구에게 받나요?

자기 부담을 넘겨 물어준 덕분에 채무를 면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사람의 부담 부분 안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는 선행소송에서 과실 70%로 판단되어 그만큼 냈지만, 이 사건 소송에서는 원고 50%, 피고 차량 20%, 제3 차량 30%로 다시 정해졌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 때문에 원고가 초과분을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그 결과 피고 차량 운전자가 구상의무를 면했으므로 피고 차량 보험자에게 초과분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1. 선행소송이 피해자나 피해자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였나요?

    판결금과 상당한 소송비용, 변호사보수를 구상 대상으로 정리합니다.

    민법 제425조 제2항

  2. 선행소송에 다른 가해자 쪽의 구상금 청구가 섞여 있었나요?

    그 부분 비용은 빼고 판결금만 구상 대상으로 계산합니다.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309474 판결

  3. 선행소송에 나오지 않은 다른 가해자에게 과실이 있나요?

    사고 자료로 과실을 입증해 그 부담 부분만큼 구상을 청구합니다.

    민법 제408조,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구상금과 비용 청구 대응 순서

  • 선행소송 성격 구분 - 피해자·대위 보험사의 손해배상 청구인지, 다른 가해자의 구상금 청구인지 나눕니다.
  • 비용 항목 분리 - 판결금, 지연손해금, 소송비용상환액, 변호사보수를 피해 부분별로 배분해 표로 만듭니다.
  • 과실비율 재검토 - 선행소송에 나오지 않은 다른 가해자의 과실을 블랙박스와 사고 조사 자료로 입증합니다.
  • 상당 변호사보수 산정 - 산입 규칙 기준과 사건 경과를 근거로 구상할 변호사보수 범위를 정합니다.
  • 구상금 청구 - 다른 가해자나 그 보험사에 청구하고, 거절되면 구상금 소송을 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선행소송이 손해배상 소송이었는지 구상금 소송이었는지와 피해 부분별 비용 배분에 따라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금 청구와 보험사 사이 분쟁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구상금 사건에서 비용 부분이 다투어지는 것은 대개 선행소송 하나에 여러 청구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판결문 주문과 이유를 보고 어느 금액이 대위 손해배상이고 어느 금액이 구상금인지 먼저 나눈 뒤,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청구금액 비율 등 합리적 기준으로 배분해 두어야 합니다.

변호사보수는 실제 낸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선임계약서와 지급 영수증 외에 소송물가액, 기일 횟수, 감정 진행 같은 사건 경과 자료를 함께 내야 상당한 범위를 인정받기 쉽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교통사고 공동불법행위의 구상금 청구와 보험사·공제조합 사이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선행소송의 청구 성격과 비용 배분을 기준으로 구상 범위를 검토합니다.

  • 공동불법행위 구상금 청구
  • 보험사·공제조합 구상 분쟁
  • 교통사고 과실비율 다툼
  • 소송비용·변호사보수 구상 산정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허진영 변호사법무법인 윤성 대표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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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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