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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쓴 손해사정·감정 비용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려고 쓴 손해사정·감정 비용은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없고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상법 제676조 제2항은 손해액 산정 비용을 보험자 부담으로 정하고, 대법원은 이 비용이 피보험자의 손해가 아니어서 대위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구상 청구액에서 보험금과 조사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구상 청구서를 쓰기 전에 지급한 보험금과 보험사가 지출한 조사·감정 비용을 항목별로 나누어 표로 만드십시오. 구상할 수 있는 돈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부분입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할 때 사고 처리에 든 비용을 모두 청구서에 넣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액을 산정하는 데 든 비용은 처음부터 보험자가 부담하는 돈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J보험사는 2025년 물류창고 화재로 피보험자인 창고업체에 보험금 3억원을 지급했습니다. 화재는 옆 건물 공사업체의 용접 작업 과실로 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J보험사는 공사업체에 구상금을 청구하면서 화재 원인 감정비 1,200만원과 손해사정 비용 800만원도 함께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보험사가 쓴 손해사정 비용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나요?

구상할 수 없습니다. 보험자가 보험금 지급 범위를 확인하려고 지출한 사고원인 검정비용이나 손해감정 정산비용은 보험자 자신의 이익을 위한 것이고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아니므로, 보험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해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까지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보험사 지출 항목별 구상 가능 여부
지급 보험금
구상 가능 여부: 가능(피보험자 청구액 한도)
사고원인 검정비용
구상 가능 여부: 불가
손해사정·감정 정산비용
구상 가능 여부: 불가
손해방지비용 보상분
구상 가능 여부: 인과관계에 따라 판단

출처 - 상법 제676조 제2항, 제680조 제1항, 제682조 제1항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은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을 보험자의 부담으로 정합니다. 위 사례라면 감정비와 손해사정 비용 합계 2,000만원은 구상 청구에서 빠지고, 보험금 3억원 범위에서 구상하게 됩니다.

보험자대위로 구상할 수 있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취득합니다. 따라서 구상의 상한은 지급한 보험금과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손해배상액 중 적은 금액입니다. 가해자는 피보험자에게 주장할 수 있었던 과실상계 같은 항변을 보험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의 일부만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면, 가해자의 배상 자력이 부족할 때 피보험자가 먼저 변제받는 구조입니다.

피보험자가 손해를 줄이려고 쓴 비용은 다르게 보나요?

다르게 봅니다.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필요하거나 유익했던 비용은 보상액과 합해 보험금액을 넘더라도 보험자가 부담합니다. 화재 진압 뒤 추가 피해를 막으려고 쓴 긴급 방수포 설치비가 그 예입니다.

이런 손해방지비용은 피보험자의 손해를 줄이기 위해 쓴 돈이라 가해자 과실로 생긴 손해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험자가 이를 보상했다면 대위 대상이 되는지는 비용의 성격과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를 보고 판단합니다. 반면 보험사 내부 판단을 위한 원인 조사나 손해사정은 손해액 산정 비용으로 분류됩니다.

보험자 구상금 청구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분류 - 보험금, 손해방지비용, 손해사정 비용을 나눕니다. 손해액 산정 비용은 구상 대상에서 뺍니다.
  • 피보험자 권리 확인 - 피보험자가 가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었던 금액을 계산합니다. 구상액은 이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 과실비율 검토 - 피보험자 쪽 과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가해자는 과실상계를 보험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구상 통지 - 가해자에게 대위 사실과 청구액을 서면으로 알립니다. 가해자가 피보험자에게 따로 변제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 소송과 시효 관리 -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 시효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불법행위라면 피보험자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험계약에 조사비용 부담에 관한 별도 특약이 있거나 피보험자가 직접 감정을 의뢰했다면 계약서와 지출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와 그 방어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험사 실무에서는 사고 처리에 든 비용을 모두 가해자 몫이라고 보고 구상 청구서에 한꺼번에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비용의 성격을 나누어 봅니다. 보험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정하기 위한 조사는 보험자 자신의 업무이고, 피보험자가 입은 손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출 기록을 만들 때부터 목적을 적어 두어야 합니다. 감정 의뢰서에 보험금 산정용인지, 피보험자의 추가 피해 방지용인지, 가해자 상대 소송용인지가 드러나야 합니다. 같은 감정 보고서라도 의뢰 목적과 의뢰인에 따라 구상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가해자는 청구 항목마다 대위 대상인지를 다툽니다. 손해액 산정 비용이 섞여 있으면 그 부분은 기각되고 소송비용 부담에도 영향을 줍니다. 처음부터 구상 가능한 항목만 추려 청구하면 다툼의 범위가 줄고 판결까지 걸리는 시간도 짧아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청구와 방어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내역을 보험금·손해방지비용·손해사정 비용으로 나눈 뒤 대위 가능한 범위를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험금 지급 내역, 손해사정서와 감정 의뢰서, 보험증권과 약관을 준비해 주시면, 구상 가능한 항목·피보험자 손해배상액 한도·가해자 과실상계 항변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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