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보험 처리
쌍방 과실 사고 배상금을 다 낸 보험사, 상대 보험사에 몇 년 안에 구상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10년입니다, 한쪽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모두 지급했다면 보험자대위로 상대 운전자 부담 부분의 구상권을 얻어 상대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있고 그 시효는 10년입니다. 대법원은 이 구상권의 시효 기산점을 피해자에게 현실로 지급한 때로 보았습니다. 지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한 날짜와 과실비율 자료부터 확인하십시오.
보험자대위로 얻은 구상권은 피해자에게 실제로 배상금을 지급한 때부터 10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고일이 아니라 지급일이 기준이므로 지급 영수증의 날짜를 먼저 확인하십시오.
상대 운전자 개인부터 찾아가 구상해야 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 차량의 보험회사에 곧바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4년 10월 교차로에서 J씨 차와 K씨 차가 서로 신호를 제대로 보지 않고 진입하다 부딪쳤고, 그 충격으로 인도에 있던 보행자가 숨졌습니다. 과실비율은 J씨 60%, K씨 40%로 정리되었고, J씨의 보험회사가 2025년 2월 유족에게 손해배상금 3억원을 모두 지급했습니다. J씨의 보험회사는 K씨의 보험회사에 K씨 몫 1억 2,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하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상금을 다 낸 보험사가 상대 보험사에 구상할 수 있나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모두 지급해 공동으로 면책되었다면, 그 보험회사는 보험자대위로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 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얻고 이를 그의 보험회사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구상권에는 피해자가 상대 보험회사에 가지는 직접청구권도 포함됩니다.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가지는 권리를 취득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82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인가요?
상대 운전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만큼입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히면 피해자에게는 연대해 배상하지만, 내부적으로는 각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 부분이 나뉩니다. 한 사람이 전부를 갚아 모두가 면책되면 다른 사람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 J씨 부담(60%) | 18,000만원 |
|---|---|
| K씨 부담(40%, 구상 대상) | 12,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위 사례라면 3억원 중 K씨의 과실 40%에 해당하는 1억 2,000만원을 K씨의 보험회사에 구상할 수 있습니다. 구상 범위는 상대 보험회사의 보험금액 한도 안에서 정해집니다.
구상권 소멸시효는 3년인가요, 10년인가요?
10년입니다. 대법원은 보험자대위로 얻은 구상권의 시효는 이전되는 권리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은 법률에 따로 정한 바가 없어 일반채권처럼 10년이고, 기산점은 피해자에게 현실로 지급한 때라고 보았습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보험회사가 자기 피보험자의 차량 손해를 보상하고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상권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것이어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같은 판결이 이 둘을 구분했습니다.
- 공동불법행위 구상권 대위 - 10년, 피해자에게 지급한 때부터
- 피보험자 손해배상채권 대위 -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적용
보험자대위 구상 대응 순서
- 지급 내역 확정 - 피해자에게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영수증으로 정리합니다. 시효 기산점과 구상액의 기준입니다.
- 과실비율 정리 - 사고 기록과 과실비율 협의 결과를 확보합니다. 상대방 부담 부분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 권리 성격 구분 - 공동불법행위 구상인지, 피보험자 손해배상채권 대위인지 나눕니다. 시효 기간이 달라집니다.
- 상대 보험사 청구 - 상대 보험회사에 구상금을 문서로 청구합니다. 보험금액 한도를 함께 확인합니다.
- 구상금 소송 판단 - 협의가 안 되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급일부터 10년 안이면 시효가 남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과실비율 자체를 다투거나 상대 차량 보험이 책임보험만 있다면 사고 기록과 보험증권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자대위 구상금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쌍방 과실 사고로 피해자에게 배상금을 모두 낸 쪽은 교통사고니까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끝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공동불법행위자 사이의 구상권을 보험자대위로 얻은 경우 시효는 10년이고, 사고일이 아니라 지급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지급한 날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서, 송금 영수증, 과실비율을 정한 협의 문서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여러 번 나눠 지급했다면 회차별 날짜도 따로 남겨 두십시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에서 청구액과 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증명합니다. 자기 피보험자의 차량 손해를 대위하는 부분이 섞여 있다면 시효가 다르므로, 지급 명목을 나눠 두어야 일부 청구가 시효로 막히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교통사고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보험자대위 구상금과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 명목별로 권리의 성격과 시효를 나눠 청구 범위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피해자 합의서·배상금 지급 영수증·과실비율 협의 자료·상대 차량 보험증권을 준비해 주시면, 구상할 수 있는 부담 부분, 권리 성격에 따른 시효 기간, 상대 보험회사 직접 청구 가능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다32958 판결
- 상법 제682조 제1항
- 민법 제760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법 제425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