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사고
밤에 군부대 근처에서 수하를 못 듣고 다가가다 초병 총에 맞았으면 국가배상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하에 응답하지 않았더라도 바람 소리 등으로 수하를 듣지 못한 사정이 있었는데 초병이 경고사격 없이 바로 실탄을 쐈다면 초병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은 수하에 불응하고 접근하는 경우 초병의 무기 사용을 허용하되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제한하고, 대법원은 교육받은 절차를 건너뛴 사격에 과실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지금은 사고 당시 날씨와 부대의 경계 수칙, 경고사격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치료가 급하더라도 사고 시각의 바람·조명 상태, 초병과의 거리, 수하 소리를 들었는지, 공포탄 소리가 있었는지를 가족이나 함께 있던 사람이 적어 두게 하십시오. 초병의 과실 여부는 이 사정으로 갈립니다.
수하에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배상 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응답하지 못한 사정은 과실상계에서 따로 따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11월 밤 바람이 세게 부는 날, 군부대 초소 근처 소로를 지나 친척 집으로 가다가 어두운 옷차림으로 부대 정문 쪽으로 걸어가게 됐습니다. 근무 중이던 초병이 수하를 했지만 O씨는 바람 소리 때문에 듣지 못하고 계속 걸었고, 초병은 공포탄을 쏘지 않은 채 곧바로 실탄을 발사해 O씨가 중상을 입었습니다. 부대 측은 수하에 불응했으니 정당한 무기 사용이라고 했습니다. O씨의 가족은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초병은 언제 무기를 쓸 수 있나요?
법이 정한 세 경우에 한정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책임구역 내 인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할 급박한 상황,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하해도 불응해 대답이 없거나 도주하거나 접근할 때, 초병이 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어 자위상 부득이할 때를 정합니다. 수하 불응은 무기 사용 요건이지만, 그 경우에도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라는 제한이 붙습니다.
| 호 | 요건 |
|---|---|
| 제1호 | 책임구역 내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급박할 때 |
| 제2호 | 수하에 불응해 대답이 없거나 도주·접근할 때 |
| 제3호 | 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어 자위상 부득이할 때 |
| 공통 |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
- 제1호
- 요건: 책임구역 내 생명·신체·재산 보호가 급박할 때
- 제2호
- 요건: 수하에 불응해 대답이 없거나 도주·접근할 때
- 제3호
- 요건: 폭행을 당하거나 당할 우려가 있어 자위상 부득이할 때
- 공통
- 요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제1항
수하에 불응했는데도 초병 과실이 인정되나요?
사정에 따라 인정됩니다.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7 판결은 야간에 식별이 어려운 차림으로 진지를 향해 접근하며 수하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을 불순분자로 오인해 사격한 경우, 공포를 먼저 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초병의 과실로 보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을 다시 심리한 법원은 부대 주변 상황, 날씨, 근무 수칙, 초병 경력을 새로 조사해 과실을 인정했고,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501 판결은 이를 수긍했습니다.
- 1
정세 판단
접근자와 주변 상황을 침착하게 확인
- 2
수하
교육받은 방법대로 수하
- 3
공포 사격
불응하면 공포를 먼저 발사
- 4
실탄 사격
그래도 정지하지 않고 접근할 때
84다501 판결은 초병은 침착하게 정세를 판단해 교육받은 대로 수하를 하고, 불응하면 공포를 쏜 뒤 그래도 정지하지 않고 접근할 때 실탄을 쏘아야 하는데, 근무 경력 2개월 정도의 초병이 세찬 바람 소리에 수하를 듣지 못하고 다가오는 사람을 오인해 바로 실탄을 쏜 것은 과실이라고 보았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수하를 듣지 못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과실 책임을 물을 여지가 생깁니다.
국가배상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국가를 상대로 배상심의회에 신청하거나 곧바로 소송을 냅니다.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나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국가가 배상합니다. 군인이 타인에게 입힌 손해에 대한 배상신청은 국방부에 둔 특별심의회가 심의하고, 신청은 주소지나 배상원인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합니다. 배상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하에 응답하지 않고 부대에 접근한 잘못은 배상액을 정할 때 과실상계로 참작됩니다. 국가배상 책임에는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민법이 적용됩니다.
초병 총격 국가배상 청구 순서
- 사고 경위 기록 - 날씨, 조명, 거리, 수하와 경고사격 여부를 적습니다. 과실 판단의 기초 자료입니다.
- 군 조사 자료 요청 - 부대의 사고 조사 결과와 경계 수칙을 정보공개 등으로 요청합니다. 교육받은 절차를 지켰는지 확인합니다.
- 진료 기록 확보 - 진단서와 치료비, 후유장해 자료를 모읍니다. 손해액의 근거가 됩니다.
- 배상신청 또는 소송 - 지구심의회에 배상신청을 하거나 바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냅니다. 사안이 복잡하면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 과실상계 대비 - 부대 접근 경위와 수하를 듣지 못한 이유를 정리합니다. 피해자 과실 비율을 줄이는 자료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피해자가 경계 시설 안으로 들어갔거나 초병을 위협한 사정이 있으면 무기 사용의 정당성이 달라지므로 군 조사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행정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초병 총격 사고에서 부대는 「수하에 불응했으니 정당한 무기 사용」이라고 말하고, 피해자 가족도 수하에 답하지 않은 잘못 때문에 청구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같은 사건에서 대법원이 처음에는 과실을 부정했다가, 날씨와 수칙을 새로 조사한 뒤에는 과실을 인정한 판결을 수긍한 것처럼 결론은 구체적 사정에서 갈립니다.
그 사정은 사고 당일에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람의 세기, 초소 주변 조명, 초병과의 거리, 수하 소리와 공포탄 소리가 들렸는지를 함께 있던 사람의 진술과 기상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부대의 경계작전 지침과 초병의 근무 경력은 나중에 군 조사 자료로 확보해야 하므로 요청 기록도 남겨 둡니다.
소송에서 국가는 무기 사용 요건 충족과 피해자의 수하 불응을 내세웁니다. 피해자 쪽이 날씨 기록과 목격 진술로 수하를 들을 수 없었던 사정을 보여 주고, 군 자료로 공포탄 절차를 건너뛴 사실을 드러내면 초병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고, 같은 자료가 과실상계 비율을 줄이는 근거도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국가배상 청구와 행정 관련 손해배상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사고 당시 날씨와 근무 수칙, 경고 절차 준수 여부를 먼저 확인해 공무원의 과실을 특정한 뒤 배상심의회 신청과 소송 중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행정처분 취소·집행정지
-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사고 당시 날씨와 현장 상황 메모·부대 사고 조사 결과·목격자 연락처를 준비해 주시면, 초병 무기 사용의 요건 충족 여부·초병 과실 인정 가능성·과실상계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제1항
-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다501 판결
-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247 판결
-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8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
- 국가배상법 제10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12조 제1항
- 국가배상법 제9조
- 민법 제396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