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병원 과실로 몸이 망가진 뒤 받은 치료비도 병원에 내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병원 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할 수 없게 손상된 뒤 악화를 막는 치료만 받았다면 그 치료비를 병원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치료가 손해를 메우는 과정에 불과해 병원의 책임이 제한되어도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손상일 전후로 나누어 보십시오.
병원의 지급명령이나 진료비 청구서를 받았다면 청구 항목을 손상이 생긴 날 전과 후로 나누어 적어 두십시오. 손상 뒤 악화를 막는 치료비인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지급명령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확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병원 책임이 일부로 제한되었다고 해서 그만큼의 치료비를 병원에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책임이 제한되어도 치료비 청구가 막힌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5월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다가 신경이 손상돼 한쪽 다리에 회복되기 어려운 마비가 남았습니다. 그 뒤 1년 넘게 같은 병원에서 마비가 더 나빠지지 않도록 재활과 통증 치료만 받았는데, 2026년 병원이 밀린 수술비와 치료비 2,400만원을 내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A씨는 병원 잘못으로 생긴 치료인데도 돈을 내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병원 과실로 몸이 손상된 뒤의 치료비도 내야 하나요?
아니요, 의사의 과실로 신체기능이 회복할 수 없게 손상되고 그 뒤 후유증을 다스리거나 악화를 막는 치료만 계속되었다면 병원은 수술비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의 판단입니다.
수술 전
정상 진료, 보수 청구 가능
수술 중 손상
의료 과실 발생
손상 뒤
후유증·악화 방지 치료만 계속
병원 청구
수술비·치료비 청구 불가
이런 치료는 진료계약의 본래 목적에 따른 것이 아니거나, 병원이 자기 잘못으로 생긴 손해를 메우는 과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의사는 진료계약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진료할 의무를 지는데, 그 의무를 어겨 손상을 만든 뒤의 치료는 보수를 받을 이행이 아닙니다.
병원 책임이 일부로 제한돼도 치료비를 내지 않나요?
내지 않습니다. 환자 쪽 잘못이 없는데도 공평의 원칙에 따라 환자의 체질적 소인이나 수술의 위험도를 고려해 의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병원은 치료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병원이 책임제한 비율을 넘는 부분의 진료비는 받을 수 있다고 다툰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같은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판결은 위 법리를 다시 확인하며 환자 쪽의 치료비 지급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어떤 치료비는 내야 하나요?
손상과 관계없는 치료비는 내야 할 수 있습니다. 손상이 생기기 전의 정상적인 진료비, 원래 질병을 고치기 위한 치료처럼 과실과 무관한 부분은 진료계약에 따른 보수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 치료비 항목 | 병원 청구 가능성 |
|---|---|
| 손상 전 정상 진료비 | 청구 가능 |
| 손상을 만든 수술비 | 청구 불가 |
| 손상 뒤 후유증·악화 방지 치료 | 청구 불가 |
| 책임제한 비율을 넘는 부분 | 청구 불가 |
| 손상과 무관한 새 질병 치료 | 따로 판단 |
- 손상 전 정상 진료비
- 병원 청구 가능성: 청구 가능
- 손상을 만든 수술비
- 병원 청구 가능성: 청구 불가
- 손상 뒤 후유증·악화 방지 치료
- 병원 청구 가능성: 청구 불가
- 책임제한 비율을 넘는 부분
- 병원 청구 가능성: 청구 불가
- 손상과 무관한 새 질병 치료
- 병원 청구 가능성: 따로 판단
출처 - 민법 제681조·제686조, 대법원 2011다28939·2015다64551 판결
그래서 청구서의 항목을 날짜별로 나누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손상 이후라도 새로운 질병 치료처럼 손상과 무관한 진료라면 따로 따져야 합니다. 환자 본인에게 잘못이 있어 손해가 커진 사정이 있으면 손해배상에서 과실상계가 되는 것과도 구별해야 합니다.
이미 낸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손상 뒤 치료비를 이미 냈다면 그 돈은 손해배상 청구에서 적극적 손해로 함께 청구하는 방식으로 다룹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도 손해배상의 범위와 과실상계 규정이 준용되므로, 청구 금액은 책임 비율과 함께 계산됩니다.
의료과실 후 치료비 청구 대응 순서
- 청구 항목 분리 -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받아 손상일 전후로 나눕니다. 손상 뒤 악화 방지 치료가 어느 항목인지 표시합니다.
- 이의신청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래야 소송에서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의료기록 확보 - 수술 기록지와 경과 기록을 발급받습니다. 손상 시점과 이후 치료 목적을 확인할 자료입니다.
- 과실 주장 정리 - 손상이 의료 과실로 생겼다는 사정을 정리합니다. 감정 신청이 필요한지도 함께 봅니다.
- 반소 또는 별소 -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안 날부터 3년 안에 제기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손상 뒤에 새로운 질병 치료가 섞여 있거나 병원과 따로 합의서를 쓴 경우라면 진료비 세부내역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진료비 청구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병원이 치료를 해 줬으니 비용은 내야 하고, 과실 문제는 따로 소송으로 다퉈야 한다고 생각하는 환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청구서를 그대로 내고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순서를 택합니다. 그러나 손상 뒤 악화 방지 치료라면 처음부터 낼 의무가 없습니다.
다툼은 치료 항목의 날짜로 갈립니다. 진료비 세부내역서에 적힌 날짜와 항목, 경과 기록에 적힌 치료 목적이 손상 이후 치료가 무엇이었는지를 보여 줍니다. 퇴원할 때 받은 서류와 통원 일자도 함께 모아 두십시오.
병원이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소송에서 과실을 다툴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간을 넘기면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급여 압류 같은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뒤에는 다투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의료사고 손해배상 소송과 진료비 청구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진료비 세부내역을 손상일 전후로 나누어 병원이 청구할 수 없는 치료비를 가려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진료비 세부내역서, 수술 기록지와 경과 기록, 병원의 지급명령이나 청구서를 준비해 주시면, 손상 뒤 치료비의 청구 가능성·의료 과실 여부·반소로 청구할 손해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1다28939 판결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민법 제681조
-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판결
- 민법 제686조 제2항
- 민법 제396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6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