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일반
하도급 견적서를 여러 번 냈는데 계약을 거절당하면 준비 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견적서를 여러 번 낸 것만으로는 어렵지만, 상대방이 계약 체결을 확실히 믿게 만들고 적극적으로 준비를 요구했다면 준비 비용을 배상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교섭 단계에서 정당한 신뢰를 준 뒤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거부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면서도, 견적서 제출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지금은 상대방이 계약 확정이나 자재 준비를 요구한 문자와 회의록부터 모아 두십시오.
계약교섭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 채권이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보통 계약 거절 통보를 받은 날부터 계산합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배상 청구를 처음부터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어도 신뢰를 깨뜨린 교섭 파기는 따로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체를 운영하는 G씨는 2025년 2월부터 한 종합건설사의 요청으로 물류센터 골조공사 견적서를 네 차례 고쳐 냈습니다. 건설사 현장소장이 「이 금액이면 거의 확정」이라고 말하자, G씨는 착공에 대비해 철근 1억 2,000만원어치를 사는 계약을 맺고 계약금 2,000만원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2025년 5월 건설사는 다른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었다고 통보했습니다. G씨는 자재 계약금과 견적 작업에 들인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계약 전에 교섭을 깨면 손해배상 책임이 생기나요?
생길 수 있습니다. 한쪽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기대나 신뢰를 주어 상대방이 그 신뢰에 따라 행동했는데, 상당한 이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부해 손해를 입혔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계약자유의 한계를 넘는 위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가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도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교섭 파기 책임은 이 원칙과 불법행위 규정이 함께 근거가 됩니다.
견적서를 여러 번 냈으면 정당한 신뢰가 생긴 것인가요?
그것만으로는 아닙니다. 하도급계약을 맺으려고 견적서를 내는 것은 보통 발주를 권유하는 영업 수단으로서 청약의 유인에 해당합니다. 대법원은 대규모 건설하도급공사에서 견적서, 이행각서, 하도급보증서를 냈다는 것만으로는 계약이 체결됐다고 볼 수 없고, 계약이 확실히 체결되리라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견적 요청
청약의 유인 단계
견적 수정 반복
여전히 교섭 단계
착공일 통보·준비 요구
정당한 신뢰 형성 가능
계약 거절 통보
시효 3년 기산
공사대금 외에 공사 시행 방법, 공사비 지급 방법 같은 중요한 조건까지 합의돼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금액을 몇 번 조정해 달라고 한 사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착공일 확정이나 계약서 초안 교부, 자재 선발주 요청처럼 체결이 확실하다고 믿을 만한 언행이 따로 있어야 합니다.
어떤 비용까지 배상받을 수 있나요?
배상 범위는 계약이 체결되리라 믿고 지출한 신뢰손해로 한정됩니다. 계약 준비 비용처럼 그런 신뢰가 없었다면 지출하지 않았을 비용이 대상이고, 확고한 신뢰가 생기기 전에 체결이 무산돼도 어쩔 수 없다고 보고 지출한 견적서·제안서 작성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비용 | 배상 여부 | 기준 |
|---|---|---|
| 견적서·제안서 작성 비용 | 원칙적 제외 | 신뢰 전 지출 |
| 신뢰 후 계약 준비 비용 | 포함 | 신뢰손해 |
| 상대방 요구로 한 자재 구입 | 포함될 수 있음 | 특별한 사정 |
| 자발적 선발주 비용 | 원칙적 제외 | 자기 위험 |
| 계약 이행 시 얻을 이익 | 제외 | 이행이익 |
- 견적서·제안서 작성 비용
- 배상 여부: 원칙적 제외
- 기준: 신뢰 전 지출
- 신뢰 후 계약 준비 비용
- 배상 여부: 포함
- 기준: 신뢰손해
- 상대방 요구로 한 자재 구입
- 배상 여부: 포함될 수 있음
- 기준: 특별한 사정
- 자발적 선발주 비용
- 배상 여부: 원칙적 제외
- 기준: 자기 위험
- 계약 이행 시 얻을 이익
- 배상 여부: 제외
- 기준: 이행이익
출처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자재 구입처럼 이행에 착수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자기 위험 판단에 따른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그 착수가 상대방의 적극적인 요구에 따른 것이고, 그 비용의 지급에 관해 이미 교섭이 오가고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로 인정됩니다.
하도급 계약교섭 파기 대응 순서
- 신뢰 부여 자료 수집 - 「거의 확정」 같은 발언이 담긴 문자, 이메일, 회의록을 모읍니다. 정당한 신뢰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 준비 요구 확인 - 상대방이 자재 선발주나 인력 확보를 요구했는지 확인합니다. 이행 착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 비용 분류 - 견적 작업 비용과 자재 계약금처럼 신뢰 후 지출한 비용을 나눕니다. 배상 대상은 뒤쪽입니다.
- 손해 줄이기 - 자재 공급업체와 계약 해제나 다른 현장 전용을 협의합니다. 줄일 수 있던 손해는 과실상계 사유가 됩니다.
- 청구 방식 결정 - 내용증명으로 배상을 요구하고, 하도급 관련이면 분쟁조정 신청도 검토합니다. 결렬되면 소송으로 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대방이 낙찰자 선정 통지나 계약서 초안을 보냈다면 계약이 이미 성립했는지부터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분쟁의 공사대금·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하도급 업체들은 「견적을 몇 번이나 고쳐 냈으니 계약은 된 것이나 다름없다」고 믿고 자재부터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견적서 제출을 영업 활동으로 보기 때문에, 견적 횟수만으로는 배상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결론은 상대방이 무슨 말과 요구를 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교섭 과정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현장소장이나 구매 담당자가 착공일을 알려 주거나 자재 선발주를 요청한 문자, 그 날짜, 계약서 초안을 받은 날을 모두 남겨 두어야 합니다. 구두로 들은 말은 들은 직후 이메일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준비하겠습니다」라고 확인해 두면 기록이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기록이 정당한 신뢰의 존재와 배상 범위를 동시에 정합니다. 상대방의 요구로 자재를 샀다는 기록이 있으면 이행 착수 비용까지 손해로 인정될 여지가 생기고, 없으면 자기 위험으로 본 비용이 됩니다. 판결 뒤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나 추심을 할 때도 인정된 금액이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건설 하도급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교섭 과정의 문자와 회의록으로 정당한 신뢰가 생긴 시점을 먼저 특정한 뒤 그 이후 지출한 비용만 가려 배상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견적서 제출 내역·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와 이메일·자재 구입 계약서와 지출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정당한 신뢰 부여 여부·배상 대상 비용의 범위·계약 성립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01. 6. 15. 선고 99다40418 판결
- 민법 제766조 제1항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 민법 제2조 제1항
- 민법 제527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 민법 제763조
- 민법 제750조
- 민법 제751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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