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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안에 이의 없으면 동의로 본다는 통보, 답하지 않으면 합의가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정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통보를 받았더라도 답하지 않은 것만으로 합의나 계약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상시 거래관계에서 영업부류에 속한 청약이 아니면 상대방에게 회답할 의무가 없다고 봅니다. 통보를 받았다면 받은 날짜와 통보에 적힌 기간부터 기록해 두십시오.

기한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은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가 청약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효력을 잃습니다. 기간이 지난 뒤에 동의한다고 답해도 처음 조건대로 계약이 저절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의 간주 통보를 받았다고 해서 기간 안에 꼭 거절 답장을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답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8월 고속도로에서 시동이 꺼진 차 안에 머물다 뒤따르던 화물차에 추돌당했습니다. 화물차 보험사는 동승자 치료비 등 4,800만원을 먼저 배상한 뒤 2025년 10월 A씨 보험사에 과실비율을 80 대 20으로 하자며 7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무 답이 없던 중 2026년 3월 화물차 보험사가 비율을 20 대 80으로 바꾸겠다고 다시 통보하자, A씨 쪽은 다음 날 처음 비율에 동의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처음 통보대로 합의가 된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겼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이의 없으면 동의로 본다는 통보에 답하지 않으면 계약이 성립하나요?

성립하지 않습니다.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안에 이의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고 표시했더라도, 상대방에게는 청약을 받아들일지 회답할 의무가 없으므로 그 표시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보험회사가 다른 보험회사에 과실비율을 정해 통보하면서 7일 안에 이의가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보겠다고 한 사건에서, 그 7일은 경우에 따라 승낙기간을 정한 의미만 가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의 청약·승낙 규정도 원안 당시와 같은 내용입니다.

기간이 지난 뒤 동의하면 계약이 되나요?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7일처럼 기간을 정한 청약은 승낙기간을 정한 청약으로 볼 여지가 있고, 그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청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기간을 정하지 않은 청약도 상당한 기간 안에 승낙 통지를 받지 못하면 같은 결과가 됩니다.

이의 간주 통보의 효력 흐름
  1. 통보 도달

    청약 효력 발생, 철회 불가

  2. 7일 안

    동의 회신이 도달하면 계약 성립

  3. 7일 경과

    승낙 없으면 청약 효력 상실

  4. 그 뒤 동의

    새 청약에 불과, 상대방 승낙 필요

대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청약이 도달한 뒤 상대방이 받아들일지 정해 회신하는 데 필요한 기간으로 보고, 청약과 승낙의 방법, 계약 내용의 중요도, 거래 관행을 고려해 객관적으로 정한다고 했습니다. 늦게 도착한 승낙은 청약자가 새 청약으로 볼 수 있을 뿐이어서, 청약자가 다시 받아들여야 계약이 됩니다.

침묵이 승낙이 되는 예외는 있나요?

있습니다.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사람에게서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았다면 지체 없이 낙부의 통지를 보내야 하고, 이를 게을리하면 승낙한 것으로 봅니다. 매달 같은 물품을 주문받아 온 납품업체가 주문서에 답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침묵의 효력 비교(2026. 9. 28. 기준)
일반 청약(이의 간주 문구 포함)
답하지 않으면: 승낙 아님
근거: 98다48903
상시 거래 상인의 영업부류 청약
답하지 않으면: 승낙으로 봄
근거: 상법 제53조

출처 - 대법원 98다48903 판결, 상법 제53조

보험회사 사이의 과실비율 협의나 개인 사이의 손해배상 합의는 대개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명시적인 동의나 동의로 볼 만한 행동이 있어야 합의가 성립합니다.

먼저 보낸 통보를 청약자가 뒤집을 수 있나요?

승낙기간 안에는 뒤집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의 청약은 철회하지 못하므로, 기간 안이라면 상대방이 승낙하는 순간 처음 조건대로 계약이 성립합니다. 반대로 승낙기간이 지나 청약이 효력을 잃은 뒤에는 청약자가 새 조건을 내도 문제 되지 않습니다.

이의 간주 통보 대응 순서

  • 통보 도달일 확인 - 통보를 받은 날과 적힌 기간을 기록합니다. 승낙기간의 계산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 거래관계 점검 - 상대방과 상시 거래관계에 있고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인지 확인합니다. 해당하면 침묵이 승낙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조건 검토 - 통보에 적힌 비율과 금액이 받아들일 만한지 따져 봅니다. 받아들일 생각이면 기간 안에 도달하도록 회신합니다.
  • 서면 회신 - 동의든 거절이든 문서나 이메일로 남깁니다. 도달한 날짜가 계약 성립 여부를 가릅니다.
  • 뒤늦은 동의 처리 - 기간이 지난 뒤 동의했다면 상대방이 이를 새 청약으로 받아들였는지 확인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협의를 다시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두 회사가 과실비율 분쟁을 심의하는 협정에 함께 가입해 있거나 통보 전에 따로 약정한 절차가 있다면 그 협정과 약정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계약 성립과 합의 효력을 다투는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이의 간주 통보를 받은 쪽은 기간 안에 반박하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고, 보낸 쪽은 기간이 지나면 합의가 굳었다고 여깁니다. 법원의 기준은 둘 다와 다릅니다. 침묵은 원칙적으로 승낙이 아니고, 정한 기간은 오히려 청약이 살아 있는 기간으로 읽힙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통보가 도달한 날, 통보에 적힌 기간, 회신을 보낸 날과 도달한 날입니다. 이메일과 팩스 수신 기록, 담당자와 주고받은 메시지가 모두 날짜 증거가 됩니다. 몇 달 뒤 조건이 바뀌었을 때 처음 통보가 아직 살아 있었는지가 이 날짜로 정해집니다.

이 기록은 구상금 소송이나 약정금 소송에서 합의가 성립했는지를 가리는 자료가 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법원은 사고 경위를 보고 과실비율을 새로 정하므로, 사고 영상과 현장 사진도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계약·손해배상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합의서와 통보문을 둘러싼 계약 성립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통보 도달일과 회신일을 먼저 확정한 뒤 승낙기간 경과 여부와 상법상 예외 해당 여부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 자문
  • 노무 현안 검토의견서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받은 통보문·회신 기록·사고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합의 성립 여부·승낙기간 경과 여부·상법상 예외 해당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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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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